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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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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과정3. 이후4. 관련 문서

1. 개요

2008년 대한민국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 단초가 되어 조사 과정에서 민간인과 여야 정치인 다수를 사찰한 정황이 포착된 사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은폐 지시를 한 몸통'이란 발언 때문에 크게 각인된 사건이다. 2010년, 2012년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실시되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훼이크였다. 실체는 왕차관 박영준(경북 칠곡)이 같은 영포라인인 청와대 이영호(경북 포항) 고용노사비서관 - 국무총리실 이인규(경북 영덕) 공직윤리지원관 - 진경락(경북 청송) 기획총괄 과장으로 이어진 비선 체계 사찰 조직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삭제는 중간 연락책이었던 최종석(경북 포항)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중간 연락책으로 장진수(경북 문경) 주무관에게 지시했다. 왕차관 박영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수사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경북 포항)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원 특정 지역 출신인 영포라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즉, 민정수석, 검찰, 감사원이 아닌 기획재정비서관 박영준과 노동전문가인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이라는 괴이한 조합이 TK라는 지역적 연결 고리로 비선 라인을 형성한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산하의 핵심 포스트들인 이인규 공직윤리관, 진경락 총괄과장도 노동부 출신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에 깊이 관여한 최종석도 노동부 출신이였다. 명목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용노사비서관실로 보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1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민정수석실 - 검찰의 비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2013년 9월 12일 대법원은 박영준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478만원, 이영호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으며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최종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무총리실은 이 비선체계에 대해 몰라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과는 관계 없는 영포라인만의 비선 조직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도 7개 팀 중에서도 1팀 김충곤(경북 포항) 팀장에게만 중요한 사찰이 몰렸다. 1팀은 팀원조차 원충연(경북 포항) 같은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민간인 사찰 자체는 별다른 처벌 없이 어영부영 넘어갔으며 다만 증거자료인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삭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어 이쪽의 처벌만 있었다. 실제 민간인 사찰을 담당한 1팀 등은 그냥 넘어갔다.

박영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찰을 하였는지와 장진수 주무관에게 입막음으로 제공된 관봉 5000만원의 출처도 2012년 검찰 재수사를 통해서도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에서 장진수 주무관에게 입막음으로 제공된 관봉 5000만원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과정

2010년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련부처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햤고 이후 6월 29일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이 방영되면서 촉발되었다. 방송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당시 KB 한마음 대표)를 사찰했다는 주장이다.

총리실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행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고용노동부실 최종석 비서관의 지시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기획총괄과 장진수 주무관이 컴퓨터를 디가우징했다. 또 한국노총 간부도 사찰한 증거가 나오고 보고라인이 사정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닌 고용사회비서실인 것이 확인돼 민정수석실과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야당 인사뿐만 아니라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등 여당 국회의원들을 사찰한 정황도 밝혀지면서 한나라당 소장파와 친박계 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8월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 팀장 등 3명을 김종익 씨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건을 급히 마무리지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2년 3월 5일부터 민주통합당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서 건네받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고 이윽고 최 행정관이 설득을 위해 "망치로 깨 부숴도 좋고 한강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좋다.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후 청와대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을 주면서 사건 은폐를 회유하였다고 추가 폭로했다. 검찰은 2차 수사를 재개하고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하자 이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달 30일 파업 중이었던 KBS노조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문건 80% 이상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시전하고 야당발 특검 도입 주장을 수용했다.[1]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기현의 USB 중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파일 수가 가장 많지만 경찰이 자기 조직에서 자기 조직원들을 상대로 평가하고 동향 파악한 자료란 사실이 나중에 가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 ~ 2010년 만들어진 파일이 담긴 USB에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관련 자료를 비롯한 남경필 의원, 박찬숙 전 의원, 김유정 의원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영호 비서관을 비롯해 김영준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천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는 이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밝혀졌다.

3. 이후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평가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로버트 켈리도 퇴임 이후 이명박이 이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2](#)

2012년 서울중앙지법은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3],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인규 전 비서관네게 징역 1년, 진경락 전 과장에게 징역 1년,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박영준 이영호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실형 선고

2016년 피해자 김종익은 국가와 관련자 일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상금을 받아냈다.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4억대 배상 확정

2017년 10월에 시작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로 장진수 주무관에게 입막음으로 제공된 관봉 5000만원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모가 받은 특수활동비 5000만 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에게 관봉 형태로 전달됐다고 한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하드디스크가 확보되었다고 한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라운딩, 봉하마을 방문객과 나눈 대화 내용, 논산 젓갈시장 방문, 노사모 회원들과의 만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제는 봉하마을 방문객과 노사모 회원들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언론인도 아니고 민간인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작성 주체자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든 문서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었다.

4. 관련 문서



[1] 하지만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 실제 역사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3] 박 전 차관의 경우 민간인 사찰이 아닌 울산시청 공무원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