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2-04 08:54:54

나무위키:규정 개정 토론 합의 승인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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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2. 합의에 관한 사항3. 합의안에 관한 사항
3.1. 등재 기준의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안에 관한 사항
4.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5.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1. 기본사항

  • 이 규칙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 합의 승인의 예상 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토론 관행의 확립을 위하여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위임한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에 따라 합의 승인 요청을 거절하거나, 나무위키:기본방침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의 거부를 선언하고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토론에 있어서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고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 합의 승인 요청을 거절하거나 규정 개정 토론의 거부를 선언할 때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그 외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부 자료로서 관리한다.

2. 합의에 관한 사항

  • 규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운영자의 운영자로서의 발언이나 해석례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다른 토론 참가자로 하여금 규정 개정에 있어서 특수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 합의 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부정 접속, 그 밖의 토론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3. 합의안에 관한 사항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이의 제기 기간 진행 전 아래 사항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신구대조표[1].
    • 개정 취지[2].
    • 소급 적용에 관한 지침. 단, 소급 적용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참고: 종료된 합의안은 규정의 개정 취지를 살필 때의 편의를 위해 토론에 고정된 댓글로 표시됩니다.
  • 참고: 개정 취지 자체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댓글을 링크하는 것 보다는 합의안 자체에 신구대조표(또는 신구대조표로 사용할 편집 요청의 링크와 변경시점)와 개정 취지 본문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3.1. 등재 기준의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안에 관한 사항

  • 등재 기준의 상향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 개정 합의안은 그 개정이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전문에서 정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재 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그 합리적인 이유가 합의 과정 중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 본 항의 "합리적인 이유"는 단순히 분쟁이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분야의 문서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나무위키의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 본 항에 해당하는 규정 개정안에 의해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정 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서 중 대다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가 보호하려는 이익에 배치됨이 합의 과정 중 증명되어야 한다.

4.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 승인 요청은 "문의 게시판"의 "운영사 문의" 분류에서 접수한다.
  • 게시물의 본문에는 토론과 편집 요청의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 토론과 편집 요청은 각각 서로를 가리키고 있어야 하며, 승인 대상 합의안을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5.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이 규칙은 사측 관리자의 역할만을 정의하므로 이 규칙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회의 합의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단, 편집요청을 신구대조표로서 사용한 경우 편집요청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 기간 선언 시 기재된 편집요청의 마지막 수정 시간이 실제 마지막 수정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규정 개정 토론 합의안으로 본다.[2] 운영자가 규정을 해석할 때 개정 취지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