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19:28:4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피규어 집단 검열 사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비판 및 문제점
3.1. 네이버의 무책임한 대응3.2. 전자상거래법 위반3.3. 모호한 제재기준
4. 반응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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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2월 19일 굿스마일 컴퍼니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트페미의 집단신고로 인하여 상품 사진이 검열된 사건.

2. 전개

사건은 2025년 1월 중국 기업 엔소토이즈(ENSOUTOYS)가 생산하고, 일본 굿스마일 컴퍼니에서 판매하는 ドンタン(동탄) 피규어의 발매부터 시작되었다. 트위터에 해당 사진이 게재되자 한국 트위터를 비롯한 여초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상품화를 한다", "일본어명과 이름이 비슷한 동탄신도시를 성적으로 묘사한다",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한국 기업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성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 # #

2월 19일 한국에서 여성형 피규어를 판매하는 굿스마일 한국지점[1]은 공식적으로 퇴점 경고를 받았으며, 운영에 차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2]# # 결국 두 공식샵은 신고 누적으로 보이며 이에 판매 사진의 안면만을 보이게 하는 검열을 시행했으며, 그 외 스마트스토어 일부 판매자들은 문제가 된 일부 상품을 성인용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월 20일 트위터에서 유통사인 굿스마일도 모자라 제조사인 엔소토이즈에 항의메일을 넣겠다는 인증이 올라왔다.# 스마트스토어 중 일부는 현재 예약중인 동탄 피규어의 제품 이름을 변경했다고 한다.#

2월 21일 트페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동탄 피규어 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품목들이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으로 조치되거나 상품 사진이 검열되었다. 일부 스마트스토어는 동탄 피규어 상품을 아예 내려버린 상태다.

3. 비판 및 문제점

3.1. 네이버의 무책임한 대응

트위터에서 문제가 제기된 동탄 피규어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위 설명대로 중국 기업이 생산해서 일본 유통사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당연하지만 한국 내 판매 링크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신고 세력들은 해당 상품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한국 지사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여성 피규어들에 대해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한국 지사에서 다량의 여성 캐릭터 피규어들의 예약이 네이버 측에 의해 판매 금지 조치되었다. 정작 문제의 상품은 일본 판매 상품이기에 한국과 관계가 없어 어떤 영향도 없고 애꿎은 한국지사의 상품, 그것도 한국지사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굿스마일컴퍼니는 유통사로 유통만 담당하는데도 신고당한 점이 아이러니. #

타 온라인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문제의 핵심이었던 동탄 피규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다른 피규어샵에서조차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품확인이 가능했던 제품이었다.# 심지어 다른 1곳은 일반 사이트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동시 운영하는 곳임에도 자체 온라인샵 사이트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품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사회 통념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위의 여성 피규어조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에서 제재로 인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하거나 제품 사진을 검열당한 상황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검열
타 온라인샵 게재

3.2.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이하 생략)

제4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는 상품 판매 시 상품의 명칭 및 종류,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해당 제재로 인하여 사진이 검열당하게 되면서 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품사진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 사진 게재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품정보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려고 할 경우 네이버의 제재로 인하여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3.3. 모호한 제재기준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악성 판매자 및 거래불가 물품 판매의 제재를 위하여 클린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아래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된 클린기준상 취급불가 물품이다.
네이버쇼핑 취급불가 물품

1) 성인 기준위반 및 청소년유해
선정적인 이미지 포함, 성생활 용품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ex) 노출이 심한 속옷이미지, 선정적 포즈의 피규어 상품, 전자담배
2) 사회 이슈 지정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ex) 몰래카메라, 만능키 등
이 중 피규어가 아니더라도 여성 속옷 등은 실제 피팅모델이 시착한 사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충분히 선정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며, 몰래카메라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도 홈캠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더구나 선정적 포즈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타 사이트와 비교하지 않고 무작정 제재를 내린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국내는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경쟁할 만한 쇼핑몰 솔루션이 없어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제재를 내릴 경우 딱히 대체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문서 참조.

4. 반응

굿스마일 한국지점을 함부로 신고한 측과 그 신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온라인샵에 제재를 가한 네이버 스토어 측에 대한 비판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품 판매자는 늑장 제재하면서 이런 신고는 칼같이 제재한다는 비웃음은 덤.

5. 여담

  • 사건 초기 타 국내 온라인샵의 견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샵이 피규어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굿스마일 컴퍼니가 직영으로 온라인샵을 열면서 매출에 타격이 발생하자 일부러 훼방을 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1] 굿스마일 컴퍼니 by BH와 굿스마일 컴퍼니 by PW가 이에 해당한다. 각각 베스트하비, 프레레젠스월드가 운영을 담당한다.[2] 이미 이전부터 히나타 수영복 피규어 예약판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