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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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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 ruby=とうきょう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ょく)]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 Tokyo Regional Immigration Bureau
파일:TokyoISB_logo.png
<colbgcolor=#0d5bc0> 설립일 1960년 7월 1일
전신 도쿄입국관리국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5초메 5-30
(東京都港区港南五丁目5番30号)
상급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
관할지역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야마나시현
공식 사이트 안내 페이지
한국어 페이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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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도쿄입국관리국.jpg

1. 개요2. 조직3. 출장소
3.1. 사증 업무 담당
3.1.1. 본국 직할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
3.2. 사증업무 미담당
4. 관련 문서5. 그 외6. 외부 링크

1. 개요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속해있는 외국인의 사증(재류자격) 및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2. 조직

  •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 : 법무대신이 허가하는 영주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의 허가권자이다.
    • 차장 2명
    • 심사감리관 2명
    • 경비감리관 2명
  • 총무과
  • 직원과
  • 회계과
  • 용도과
  • 등록실
  • 수석심사관 10명 :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 변경을 심사하는 부서이다. 또한 일본의 재외공관 권한으로 발급 가능한 몇몇 사증 이외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 부서에서 심사한다.
    • 심사관리담당
    • 취로심사담당(취로심사부문)
      • 제1부문 :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일부 특정활동
      • 제2부문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교육, 흥행, 기능, 개호, 일부 특정활동
      • 제3부문 : 특정기능
    • 유학심사담당 (유학심사부문) : 유학
    • 연수,단기체재심사담당(연수,단기체재심사부문) : 연수, 단기체재, 문화활동
    • 영주심사담당(영주심사부문)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1]
    • 난민심사담당(난민심사부문)
    • 위반심사담당(위반심사부문)
    • 심판담당(심판부문)
    • 실태조사담당(실태조사부문)[2]
    • 정보관리담당(정보관리부문)
  • 수석입국경비관 :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에 대한 강제퇴거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관리담당(기획관리부문)
    • 조사기획담당(조사기획부문)
    • 조사제1담당(조사제1부문)
    • 조사제2담당(조사제2부문)
    • 조사제3담당(조사제3부문)
    • 사실조사담당(사실조사부문)
    • 처분담당(처분부문)
    • 집행담당(집행제1부문, 집행제2부문)

3. 출장소

시나가와의 출입국재류관리국 이론적으로 관할 도도부현 거주자 혹은 소속기관 직원 등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나, 허구헌 날 사람들로 붐벼 대기시간이 무진장 기므로 도쿄 23구에 사는게 아니면 가급적 산하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특히 도쿄도 거주자들은 사람이 몰리는 2~4월[3]에는 타치카와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시나가와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이용할 경우 9시 이전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접수하면 그나마 빨리 끝난다.

3.1. 사증 업무 담당

사이타마 출장소, 치바 출장소, 요코하마 지국은 소장 및 지국장이 수석심사관[4]이므로 영주를 제외한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곳, 대표적으로 타치카와 출장소는 통괄심사관[5]이 소장인데, 통괄심사관은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심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서류는 접수만 하고, 실제 심사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본국의 영주심사부문에서 한다.

3.1.1. 본국 직할

  • 타치카와 출장소 - 도쿄도와 야마나시현,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관할, 주로 도쿄도 서부의 타마 지역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담당지역이 도쿄도 전체이므로 23구에 거주하더라도 타치카와 출장소에서 신청해도 된다.
    • 주소 : 도쿄도 쿠니타치시 키타3초메 31-2 타치카와 법무합동청사

      • (東京都国立市北3-31-2 立川法務総合庁舎)[6]
  • 사이타마 출장소 -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주오구 시모오치아이5초메 12-1 사이타마 제2법무합동청사 1층

      • (埼玉県さいたま市中央区下落合5-12-1 さいたま第2法務総合庁舎1F)
  • 치바 출장소 - 치바현, 이바라키현 관할
    • 주소 : 치바현 치바시 주오구 치바미나토 2-1 치바츄오커뮤니티센터

      • (千葉県千葉市中央区千葉港2-1 千葉中央コミュニティーセンター内)
  • 미토 출장소 -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관할.
    • 주소 : 이바라키현 미토시 조난2초메 9-12 제3프린스빌딩 1층

      • (茨城県水戸市城南2-9-12 第3プリンスビル1階)
  • 우츠노미야 출장소 -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관할.
    • 주소 : 도치기현 우츠노미야시 이치혼마치 4-15 우츠노미야 NI빌딩 1층

      • (栃木県宇都宮市本町4-15 宇都宮NIビル1階)
  • 타카사키 출장소 - 군마현,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군마현 타카사키시 타카마츠마치 26-5 타카사키법무합동청사 1층

      • (群馬県高崎市高松町26-5 高崎法務総合庁舎1階)
  • 니가타 출장소 - 니가타현 관할.
  • 코후 출장소 -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 주소 : 야마나시현 코후시 마루노우치1쵸메 1-18 코후 합동청사 9층

      • (山梨県甲府市丸の内1-1-18 甲府合同庁舎9階)
  • 나가노 출장소 - 나가노현, 니가타현 관할.
    • 주소 : 나가노현 나가노시 아사히마치 1108 나가노 제1합동청사 3층

      • (長野県長野市旭町1108 長野第一合同庁舎3階)

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

  • 카와사키 출장소 - 카나가와현 전역, 도쿄도 마치다시, 코마에시, 타마시, 이나시키시 관할.

3.2. 사증업무 미담당

이곳에서는 출입국심사 업무와 강제퇴거 업무, 기타 등록 업무만 담당한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에서는 신규입국자의 재류카드도 발행한다.
  • 나리타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 하네다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 타치카와 출장소 요코타 분실 -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는 미군의 출입국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는듯 하다.
  • 신주쿠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동부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오다이바 분실 - 재류카드 후일 교부 여권 소지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곳에서 재류카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4. 관련 문서

5. 그 외

6. 외부 링크



[1] 단 영주의 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고 나머지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허가한다.[2] 특히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재류자격 심사시에 제출한 서류나 자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들이 현지 조사에 나선다. 그 외의 재류자격에 대해서도 수상하다 싶으면 현지조사에 나선다.[3] 신입학하려는 유학생들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이나, 졸업하는 유학생둘의 각종 재류자격변경신청 등으로 아비규환이기 때문.[4]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수석심사관과 권한이 같다. 직위는 과장급.[5] 직위는 과장후보급[6] 주소상 쿠니타치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치카와시와의 경계선에서 가깝다. 가는 교통편도 타치카와역에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7] 유선전화나 공중전화에서 걸면 전화요금은 210초에 10엔이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통화무제한 플랜 대상외이므로 주의.[8] IP전화나 해외에서 발신하는 전화를 수신하기 위한 번호지만, 일반전화나 휴대전화여도 상관없다. 통화무제한 플랜이면 이쪽으로 전화를 건 다음에 연결을 희망하는 부서로 돌려달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