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一部決濟金額移越約定 / revolving credit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결제금액을 이월하는 제도이다.
2. 설명
매월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일정 비율만큼 납부하고 잔여대금을 다음 달에 갚는 제도이다. 비율은 고객이 10~100% 범위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신용카드한도는 카드 대금을 지불한 만큼만 복원된다는 것과 잔여대금은 카드사에서 정한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다.리볼빙을 통해 얻는 이점은,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와 연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체를 대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감소폭은 적지만,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여 잔여대금이 계속 유지된다면 신용점수가 깎일 수 있다.
2.1. 용어의 혼동
제도가 도입된 초창기엔 자유결제서비스, 페이플랜, 리볼빙 등으로 카드사마다 리볼빙 서비스명이 달라서 혼란이 많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고 리볼빙으로 일괄 변경되었다.그러다가 리볼빙이라 하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한국 명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리볼빙이라 소개하는 카드사도 많다.
3. 유의사항
이런 서비스가 생겨난 이유는 처음 신용카드 서비스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수입이 달마다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낼 수 있을 법한 금액만 매달 의무적으로 갚고, 남은 금액은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큰돈이 들어오면 몰아서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이 일정한 대다수 직장인들은 쓸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봉이 정해진 직장인 입장에선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경우는 기껏해야 월급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큰돈을 써야 될 때 정도일 텐데, 그런 경우에도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99%의 경우 이득[1]이라는 것이 문제.그러다 보니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처럼 막장으로 빠지기 쉬운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는 최저 5%에서 최대 19.99%까지이므로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2] 만일 약정 결제 비율을 20%로 설정해 놨다고 가정한다면 100%÷20%로 해서 '5개월이면 끝나네'가 절대 아니라 100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80+이후사용액, 이렇게 80+a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64+a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그에 수반되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카드빚의 노예로 잡혀 있게 되는 수가 있다. 정리글 이과가 사랑에 빠졌기에 증명해보았다의 정리 만화[3]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잡히지 않지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와는 별개로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에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용도도 신용도지만 이자까지 감당 못 할 만큼 순식간에 늘어나므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권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쉽게 빌리는 만큼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 또한 명심하자.
또한 신용점수가 안 내려가니 써도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리볼빙은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신용점수를 깎아먹는 여신 상품이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생 막장 테크 타기 싫다면 이용하지 말자.
신용카드사의 꼼수를 조심하자. 사전에 약정한 비율만큼만 결제된다. 계좌에 카드대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있어도. 그래서 꼭 리볼빙을 신청하겠다면 비율 약정 시에는 100%[4]로 하는 게 좋고, 애초에 연체 없이 낼 수 있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입이 일정한 일반인의 경우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지불하지 않았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리볼빙을 걸어놓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않아도 입금만 하면 바로 빼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연체는 되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이 있다. 할부 결제와 카드론은 리볼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에 리볼빙이 광역 할부이고, 카드론은 한도 외로 신용카드사에 따로 빚지는 거니까(...)
4. 현황
이걸 기본으로 집어넣는 신용카드사도 있었는데, 바로 씨티카드(...)[5] 물론 카드 신청시나 인터넷뱅킹 회원정보에서 "전액결제"로 맞춰두면 평소에는 차지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일에 전액 출금되지만, 잔액이 부족할 때 최소결제금액[6]만 인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된다. 씨티비자카드, 씨티신세계카드를 이용중이라면 연체시 자동으로 리볼빙에 들어가니 연체대금을 입금한 뒤 씨티폰을 통해 꼭 결제 요청을 해서 이자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자. 혹시라도 카드 대금이 안 빠져서 리볼빙으로 돌아갈게 걱정된다면 아예 차지카드로 발급받는 것도 좋다. 씨티카드에서는 차지카드를 전액결제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씨티비자와 씨티신세계 두 종류 모두 받을 수 있다.하나카드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 한도상향이 어렵고 체크카드의 하이브리드 서비스 신청이 안 되니, 한도가 더 필요하다거나,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리볼빙은 과감하게 해지하도록 하자. 롯데카드는 모든카드사 중 3개 이상의 기관에서 100%비율로 설정해놓았다 해도 리볼빙이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또한 자동상향이 안되며 신한카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원의 신용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연체를 의심하여 리볼빙 서비스 가입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면 리볼빙 대신 차라리 그걸 이용하는 게 금리나 신용도 측면에서 더 낫다.
일본인들이 2010년대까지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의 신용카드사들이 이용자를 리볼빙 거래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휴먼버그대학교 등 일본발 영상툰의 단골 소재일 정도이다.
인터넷에서는 엥간한 막장 커뮤니티가 아닌 이상은 성비, 나이대, 성향에 관계없이 리볼빙에 대해 물어보는 유저를 극구 말리는 유저들이 대부분이라며 리볼빙이야말로 커뮤니티 대통합의 트리거란 농담을 하기도 한다.
[1] 사실 리볼빙 이자와 할부 이자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꼭 할부가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볼빙을 하면 리볼빙된 금액 전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휴대폰 할부 구매를 예로 들자면, 휴대폰값만 할부로 내면 휴대폰 할부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휴대폰 요금을 리볼빙해 버리면 휴대폰 요금+휴대폰 할부금에 통째로 이자가 더 붙어버리는 것이다.[2] 이자제한법으로 정해진 이자 최고 한도가 연 20%이다. 연 19.99%의 복리면 100만원이 10년만에 618만원으로 불어나고 30년이면 2억3천만원대로 불어난다.[3] 다만 이 만화의 경우 그냥 월 변제 금액을 1만엔으로 고정해 놓은 것으로 이 경우는 이자가 아예 없더라도 500만엔이면 41년 5000만엔이면 416년 걸리므로 갚는 기간이 마치 길고 이 때 원금을 뛰어넘는 이자 비용이 나타나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리볼빙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저 경우는 리볼빙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대출에 해당하는, 상환 기간이 길 때 발생하는 문제로 저렇게 극단적인 금액이 되는 것은 결제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최소 결제 비율이 10% 이상인 현 시스템상 추가적인 결제가 없는 경우 저렇게 늘어지진 않는다.[4] 최소결제비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약정결제비율은 전체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내겠다고 고객이 선언하는 것이고 최소결제비율은 최소한 이정도는 내라고(보통 청구금액의 10~30% 정도이며 개인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정해주는 비율이다. 따라서 약정비율 100%로 설정했는데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면 연체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능한 만큼 출금시도를 한다. 여기서 최소결제비율 조차 채우지 못하면 그 때 연체로 처리한다.[5] 실제 미국의 신용카드들은 전부 리볼빙이다.[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상 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