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13 20:24:38

맞춤형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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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나만의우표 소개 사이트
우체국 나만의우표 신청 사이트
1. 개요2. 구성3. 이용방법
3.1. 우체국 창구 신청3.2. 인터넷 신청
4. 자료의 이용권 문제

1. 개요

우체국에서 미리 지정한 디자인으로 일괄 인쇄되는 일반 우표와 달리, 개인이나 단체에서 원하는 내용의 디자인을 신청받아 이를 바탕으로 주문제작형 우표를 인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우체국에서는 '나만의우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 우표 + 사용자 디자인으로 구성되는 조합형과 우표 디자인 자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일체형 두가지가 존재한다.

2. 구성

우표 인쇄 시 비워놓은 여백에 컬러복사 또는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대한민국 나만의우표 서비스에서는 일체형 3가지와 조합형 6가지로 총 9가지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격의 경우 총 9단계에 걸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미지 추가 요금이 따로 들어간다. 자세한 것은 위에 링크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소개 사이트를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2016년 기준으로 모든 '나만의우표'는 영원우표로 제공되며, 신청이 수령하지 않을 시 보관 기간은 5년. 또한 제공받은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의 보관 기간은 3개월이다.

3. 이용방법

3.1. 우체국 창구 신청

전국의 우체국 지점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 모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우체국으로 사진 또는 파일을 가지고 방문하여 서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사진의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진의 일부분만 편집해서 우표에 넣고자 하는 경우는 전체 사진에다 자기가 원하는 편집 범위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사진의 경우 스캐너를 통해 한 번 읽어들인 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윤곽이 뚜렷하고 명암이 확실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써야 작업 후 뭉개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도 저해상도일 경우 작업 후 도트깨짐이나 뭉개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사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신청 가능 이미지 픽셀 기준 이상의 해상도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1]

3.2. 인터넷 신청

위에 링크되어 있는 '나만의우표'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주소지/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이트 내에서 사진 편집 과정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JPG/GIF/PNG 3가지 포맷을 지원한다.[2]

참고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필수이고 사진 편집이 좀 많이 번거로우므로 어지간해서는 컴퓨터 환경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4. 자료의 이용권 문제

'나만의우표'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으며, 특히 상업성을 지닌 인쇄물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때문에 서비스 안내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나만의우표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초상권,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일 경우. 단, 신청인 본인의 저작물이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서를 받아 왔을 경우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3]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일 경우.
  • 국가 정책을 비방하거나 기타 우정 관련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내용일 경우.
  • 선거법 등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내용일 경우
  • 과대,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이거나 타인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일 경우
  •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들.

[1] 해상도 300dpi기준으로 각 그림별 픽셀 크기를 자세하게 지정해 놓고 있다.[2] 기존에는 jpg와 BMP를 취급했으나, 그림파일 포맷 환경의 변화로 인해 bmp가 사실상 사장되어 바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개별 파일 사이즈는 최대 5MB로 제한된다.[3]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부실하게 제출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전부 해당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약관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 약관 서명과는 별개로 명백하게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접수 측에서 판단한 이미지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사용 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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