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41:51

2015 수입맥주 하한가 상정 논란

맥통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왜 문제인가

1. 개요

업계에서는 이미 2012년 이명박 정부때 국세청은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다면서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1]을 발표하면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맛도 맛이지만(...) 정부의 개입 때문에 사실상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없어진건 사실이다. [2] 이 때문에 한국 맥주회사들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 국산맥주에만 적용되던 할인제한을 수입맥주에도 적용키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4개 만원 같은 행사는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자유민주국가라면, 애초에 정부가 시장질서를 흔드는 시장개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게다가 한국의 맥주는 정작 외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비싸다.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 하면, 일본이나 유럽 등 한국보다 통화가 비싼 나라는 예외일 수도 있으나, 주세율도 한국보다 세고, 통화도 한국보다 약한 캐나다, 호주보다 비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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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주류 출고량 현황
이 통계를 본다면 '잠식'된다는 표현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자가 이 기사에서 5%와 23%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액을 이미 알고 있어야한다는 사실에 2번 경악할 수 있다. (매출액에 대한 통계는 찾기 힘든데 출고량만 봐도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 할거라는건 알 수 있음.)
국산맥주가 정가 대비 할인율이 60%에 달하는 수입맥주에 비교해서도 더 싸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것에서 3번 경악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 홈브루잉하려면 일관된 퀄리티를 내기 힘들다. 지금부터 연습하도록 하자.[4]

논란이 되자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2. 왜 문제인가

단통법, 원유가격연동제, 도서정가제와 함께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정부가 오히려 자유시장을 파괴하는 방향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싸게 사는 소비자가 있고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있으니 모두 비싸게 사면 공평하다는 단통법, 이익집단인 우유 유통업체와 서점업체, 주류업체의 이익보전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하시키는 법이다.

정부의 의도는 한국 맥주업계가 국내 맥주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제 때문에 이미 역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가 똑같이 소비자에게 패널티가 가는 규제를 받고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산맥주보다 덜 규제받는 수입맥주로 다양한 맛을 즐기게 된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비싼 수입맥주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로, 국산 맥주가 역차별 페널티를 가지고 있었든 말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애초에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가 국산맥주에 규제를 가하는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한다는 현 박근혜 정권이 단통법, 책통법에 이어서 소위 맥통법으로 시장을 간섭해 혼란을 줌으로써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으며, 현 정권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는 것이 아니라 소수 국내기업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수입맥주 상당수도 대기업에서 수입해오는 게 많은 현실에서 수입맥주가 대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것만도 아니다!
[1] 이 법 자체는 이미 노무현때도 있었다. 이명박때 이 법을 개정한 것.[2] 행사 시 편의점 기준 500ml 4캔에 만원, 대형마트 330ml 6캔 만원에 팔린다. 국산맥주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3] 캐나다, 호주등지에서는 한국 맥주가 잘만 하면 드라이 피니시 d 330ml짜리 1 케이스를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수 있다. 심지어 Tiger나 Leo같은 동남아 맥주보다 싸다.[4] 수제맥주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가격 대비 양은 많이 나오는 편. 맛은 복불복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