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7 15:07:4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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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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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자 명칭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
영문 명칭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0년 7월 22일
설립목적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업종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전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1991년 11월 7일 ~ 2000년 7월 21일)
대표자 송병억
주무기관 환경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60명(2021년 4분기 기준)
자본금 1,115억 759만 8,498원(2020년 기준)
매출액 1,917억 8,800만 314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31억 6,287만 2,413원(2020년 기준)
순이익 7억 8,286만 8,502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5,207억 625만 2,160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722억 1,807만 7,488원(2020년 기준)
미션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친환경 미래가치를 창출한다.
비전 자원순환으로 미래 에너지와 친환경 사회를 만드는 환경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백석동)
관련 웹사이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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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2-56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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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홍보영상

파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_HQ.jpg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 사옥.
버려진 것의 새로운 가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사업4. 사건·사고
4.1. 내부고발자 보복 사건4.2.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4.3. 신창현 사장의 갑질 및 폭언
5. 역대 사장6. 관련 문서

1. 개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권 매립지의 관리 사업을 하는,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서울, 인천, 경기)이었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991년 11월 7일 설립)의 후신으로서, 2000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2. 연혁

3.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
    •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이상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공사는 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사건·사고

4.1. 내부고발자 보복 사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건. #

이후에 해당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공사 측에 빼넘긴 새누리당 비서관은 해당 공사의 2급 전문 위원[2]으로 특채되었다. #

4.2.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신창현 사장의 갑질 및 폭언

9대 사장인 신창현 전 국회의원이 사장 취임이래 폭언과 갑질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징계로 2022년 12월에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다. #

5.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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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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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정주
2대
박대문
3대
장준영
4·5대
조춘구
6대
송재용
7대
이재현
8대
서주원
9대
신창현
10대
송병억
}}}}}}}}}}}}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2] 2급은 부장급에 해당되며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앉을 수 있는 자리. 연봉은 약 7500~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