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1]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1]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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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2]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수뢰후부정처사 收賂後不正處事 | Improper Action after Acceptance of Bribe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131조 제1항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행위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행위객체 | 뇌물[3] |
실행행위 | 뇌물수수죄 등[4]을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성질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뇌물 수수의 고의 부정한 행위의 고의 |
보호법익 |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
기수시기 | 부정한 행위를 한 때(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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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가중한 범죄이다.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이다. 강학상 제131조 제2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와 합하여 가중수뢰죄로 부른다.
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뢰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된다. 특가법에서 명문으로 제131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129조 및 제130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구성요건
2.1. 뇌물수수죄를 범할 것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여야 한다. 사전뇌물수수죄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실제로 그 신분을 취득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2.2.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직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작위인가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인가를 불문한다. 예컨대 수사기록의 일부를 파기·소각하거나 응찰자에게 예정가격을 보여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증거품의 압수를 포기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그것은 직무위반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직무 이외의 사적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나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1]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2] 수뢰후부정처사죄가 규정된 제131조는 없으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실질적으로 뇌물수수죄 등(제129조, 제130조)을 범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이 초과되면 특가법으로 처벌된다.[3] 3천만원 미만일 때만 한정.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4] 뇌물수수죄, 사전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수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