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6:38:56

신영주(귓속말)

파일:신영주2.jpg
배역 신영주 ()
드라마 귓속말
소속 / 직책 서울영등포경찰서 / 형사1계장
배우 이보영
미안해. 아빠. 어쩌면 아빨 못 구할지도 몰라. 내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이....너무...위험해.

1. 개요2. 작중 행적3. 명대사

1. 개요

귓속말의 여주인공. 배우는 이보영.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계장(경위). 월급의 절반을 집안의 빚을 갚는데 쓰느라, 변변한 옷 하나 없지만, 흰 셔츠에 바지만 입어도 핏이 사는 외모를 지니고 있다. 하루의 절반을 잡범들과 보내느라 직설적이고 거친 말투를 지녔지만, 연인 박현수 앞에선 아직도 얼굴이 붉어지는 소녀다.

2. 작중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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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기자가 방산비리와 관련한 자료[1][스포일러]를 넘겨받고 신창호에세 전해주려 하던 중 방산비리 문서를 확보하려는 최수연강정일의 사주를 받은 조폭 백상구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강정일이 낚시대를 찔러넣어서 강정일에 의해 진짜로 사망하였고, 그 뒤에 온 신창호는 현행범으로 몰려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이 모습을 본 신영주는 부친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방산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거대 법률회사인 태백과 연관되었으며 신창호는 이를 밝히려하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하지만 태백과 충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상부로 인해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언론에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시키면서까지 수사를 계속한다.

자신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창호가 점점 재판에서 살인범으로 몰리자[3] 사건 현장에 있었던 백상구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운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백상구가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자신의 차로 밀어붙인뒤 철길의 건널목을 건너게 하고 기차가 다녀 백상구의 수하들이 반격하지 못하는 사이에 백상구가 가지고 있던 신창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뒤이어 달려오는 백상구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그대로 도망간다.

이동준 판사에게 증거를 제출하지만 이동준은 판사 임용에서 탈락하고 모친의 요양원에 관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한 것이 판사의 권한을 이용해 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부풀려져 김영란법 위반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신창호가 유죄를 선고받기를 원하는 최일환 태백 대표의 요구대로[4][5] 신영주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신창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과 백상구에게 폭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으로 사건을 파헤쳐야하는 신영주는 불가피하게 결혼을 앞두고 연수원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이동준에게 대리운전기사로 위장해 접근한 후 호텔에서 동침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동준을 압박하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친구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태백에 위장취업한다.[6]

신영주는 우선 낚시터 살인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이동준에게 태백 내의 지위를 이용해 사건 당일의 CCTV를 점검하게 한다. 그런데 최수연이 범행시각과 가까운 시각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갔음을 알고는 사건을 은폐하고 아버지를 병보석으로 석방시키겠다고 회유하지만 오히려 하루에 한 프레임이라며 영상의 일부를 사진의 형태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사내에 공개해 이동준이 곤욕을 치루게 한다. 그리고 백상구의 사건을 부결처리해 백상구가 진범과 접촉하게 한다.

몰래카메라로 진범이 강정일임을 알아냈지만 백상구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고 파손해 추가적인 정보는 얻지 못한다. 그리고 최일환의 제안을 수용한 이동준은 신창호의 건강악화로 신영주를 압박하자 한 프레임을 추가로 공개한다. 이로 인해 눈썰미 좋은 강정일 목 뒤의 두 개의 점을보고 영상 속의 남자가 이동준임을 알게된다. 한편 이동준은 신영주를 공문서 위반 혐의로 구속시킨 다음에 영상을 찾으려 한다. 그런데 이동준은 강정일과 최수연의 공작에 의해 마약 현행범으로 채포될 위기에 놓이자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동준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술집으로 가서 마약이 용해된 술을 백상구의 입에 들이붙고는 이동준이 체포되면 백상구도 같이 체포되도록 한다. 이동준을 구해준[7] 자신에게 이름을 빌려준 친구의 집으로 이동준을 데리고 가서 이동준에게 마약을 희석시키는 백옥주사를 투약한다.[8] 그리고 이동준에게 자신을 밀어낼 것인지 아니면 강정일을 함께 잡을 것인지 택하라고 하고 이동준은 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강정일의 카드를 통해 강정일의 카드를 복사해[9] 강정일이 가는 호텔을 알아내고 그 호텔에 간다. 하지만 강정일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강정일의 수하나 다름없었던 옛 동료들에게 붙잡히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다. 그리고 강정일은 신영주에게 이동준이 찍힌 영상이 저장된 USB의 위치를 강정일에게 말하여 자신의 혐의를 덮어주는 것을 제안받아 신영주는 강정일에게 USB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은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으며[10], 태백 사무실에 있던 연인 박현수에게 위치를 알리고는 즉시 그 USB를 파손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박현수는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지 궁금해 파기 전에 해당 영상을 재생시키려한다. 그래서 영상의 삭제는 실패하지만 이동준 실은 반격을 위해 최수연이 매일 마시는 컵에 자신의 책상에 있던 마약의 소량을 최수연에게 타고 있었기에 최수연을 마약 상습복용자로 만들고 현직 경찰 박현수를 마약봉투가 있던 현장에 대기시켜놓아 강정일을 압박해 신영주의 체포를 가까스로 막는다.

마지막화에서는 경찰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됐다.

3. 명대사

언제부터 피해자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 됐나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불법과 손 잡아야 하는 세상, 내가 만들었나요?
강정일씨, 강유택씨, 최일환씨! 싸움은 이제 시작이예요.
이동준씨는 선택해요. 내 옆에서 싸울지, 아님 당신도 나하고 싸울지.
피를 왜 속이죠? 파렴치한 방산브로커의 대부 강유택의 아들 강정일. 당신은 피를 속이고 싶었나보네.

[1] 작중에서는 방탄복 납품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스포일러] 김성식 기자는 송태곤 비서실장에게서 자료를받았다.[3] 담당 판사이동준이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동준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4] 최일환은 이동준의 재판은 1심에 불과하다며 항소하면된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1심에서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5] 그리고 신창호에 대한 유죄 판결과 더불어 자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또다른 조건으로 제시한다.[6] 이동준은 자신의 비서가 신영주라는 것을 소개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7] 이동준이 청부재판을 해 무고한 부친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였고 자신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시키려 했던 인간이라 해도 자신이 약점을 잡고 있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동준은 대표의 사위로 태백 내에서도 간부급 변호사였기에 부친을 법률지식을 이용해 살인자로 만든 조직인태백에서의 권한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유용한 카드였다.[8] 백옥주사는 루치온주사라고도 불리며, 마약중독치료효과가 있다.[9] 복사기는 현직 경찰인 연인 박현수가 제공했다.[10] 제안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는 척하며 냉장고 문으로 전화 거는 것을 숨기고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