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16:02:48

임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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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관련 법률과 주의점3. 문제점4. 사건 사고

1. 개요


Fostering

유기견, 유기묘 등 버려진 애완동물을 정식으로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위탁 양육(fostering)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임시보호라고 흔히 부르는데 줄여서 임보라고도 한다. 임시보호를 하는 사람은 임시보호자를 줄여서 임보자라고 부른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일을 자원해서 도우면 봉사활동으로 여겨지듯이, 임시보호도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여겨진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하기 때문에 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가끔은 임보 중 정이 들어 정식으로 입양하기도 한다. 하지만 키우던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장기간 임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버려진 반려견은 임시보호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버려진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순간의 상실감이 여생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으니 임보를 망설일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다. 임보자 중에도 상실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더는 임보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관련 법률과 주의점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20.>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임시보호자는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로 임보자는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임보자는 주인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주인이 아니라 임보자인데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처벌한 인천지방법원 2023고정330판례가 있으며 부모님의 고양이를 자식이 대신 유기했다고 처벌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366판례가 있다. 게다가 임시보호는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747판례에 의거해서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해서 1원이라도 돈을 받으면 처벌이 된다. 임시보호를 하며 돈을 받고 싶으면 동물위탁관리업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임시보호를 1원도 안받고 무료로 해야한다는 뜻이다. 또한 민법 759조에 의거해서 동물이 피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한다. 며칠~몇달 키우는 임보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주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꽤 무거운 뜻이다. 또한 임시보호라고 주장해도 1년 넘게 키우다 방사하면 유기죄로 처벌 된다. 국민일보 임시보호를 한 번 시작하면 그 동물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보나 입양을 넘기기 전까지 계속 키워야한다. 유기동물을 위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말고 그 유기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편이 좋다. 유기견이 사람을 공격해서 유기견을 보관한 임시보호자가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가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정131 판례에 의거하면 유기견이 사람을 물어 그 유기견을 관리하던 자가 과실치상으로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판례를 읽어보면 유기견이면 보호소에 보내던가 줄로 묶어놓으라는 점이 흥미롭다.

3. 문제점

임시보호는 개가 내 식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 간을 보는 단계가 아니다. 하지만 개를 갖고 싶은데 무료로 가져올 수 있다고 베타 테스트를 하듯 개인 임시보호를 신청하는 두얼굴의 견주들이 있다. 물론 본격적으로 평생식구가 될 반려견을 갖기 전에 개에게 주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행착오를 학습할 수 있고 반려문화에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임시보호자들이 있어 보호소측의 주의가 요구된다. 나름의 기준으로 이를 걸러내고 예방하려는 보호소도 있긴 하나 전국단위 통합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임시견주들은 자신이 사료값과 배변패드값에 돈 써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정신적으로 강하게 합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뾰족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임시보호소에 자원하는 가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개 전원주택과 마당을 두고 많은 수의 유기견들을 받아와 개로 바글바글 끓는 집들이다. 겉보기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맛있는 것만 주고 안아줬으니 좋은 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집주인 취미가 유기견 수집과 방출일 뿐이고 집주인의 개에 대한 지식이 개 끌어안기 뿐인 황당한 곳들이 드물지 않다. 좀 야박하게 말하자면 이런 곳은 집주인 욕망에 의해 탄생한 개인 동물원이지 임시보호소가 아니다. 개를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은 거기 사람들의 욕심과 취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 '엎드려' 등 명령어 교육과 단독산책시간 및 주기, 운동량, 사육환경을 냉정하게 판단해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귀염뽀짝하고 반짝이는 장난감을 마구 널어놨다고 강아지의 천국인 게 아니고, 개들이 생존경쟁에 미치지 않을 만한 리더십을 가진 보호자들이 있는 보호소인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집주인이 무능한 유사보호소에서 1~3세 시기를 보낸 개들은 집주인의 방임과 무질서로 인해 생존경쟁에 매몰된 채로 성장기를 보내며, 입양을 받았을 때 식탐이나 소유욕 등 생존본능적 문제행동들을 일으켜 새 가정의 자녀와 노약자를 해칠 위험이 충분히 있다.

4. 사건 사고

궁금한 이야기 Y 555회에 임시보호한다며 고양이랑 돈을 받고 고양이는 유기한 사건이 나온 적이 있다. 임시보호를 할 때 임시보호자를 잘 골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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