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40:06

제주시·북제주군 갑

제주북제주갑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제주시/정치
,
,
,
,
,

파일:제주특별자치도 구 휘장.svg 제주도 제17대 국회의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제주·북제주 갑 제주·북제주 을 서귀포·남제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폐지된 국회선거구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제주시·북제주군 갑
노형동, 연동, 한림읍, 애월읍 등
濟州市·北濟州郡 甲
Jeju–Bukjeju A
}}}
<colbgcolor=#580009><colcolor=#fff> 신설년도 2004년
이전 선거구 제주시
폐지년도 2008년
이후 선거구 제주시 갑, 제주시 을

1. 개요2. 특징3. 역대 국회의원 목록과 역대 선거 결과4. 기타

[clearfix]

1. 개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딱 1회 존속한 제주도의 선거구. 선거구가 존속하고 있는 도중인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2. 특징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에 제주도의 선거구 감소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다른 특례선거구가 부칙으로 특례를 인정한 것과 달리, 본 선거구는 제21조에 따른 선거구이다. 삼양동만 떼어서 제주시·북제주군 을로 붙였다. 19대 국회 이후 많이 보이는 이른바 '혼합 선거구'의 형태와 상통한다.

3. 역대 국회의원 목록과 역대 선거 결과

<rowcolor=#fff> 대수 당선인 당적 임기
17대 강창일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3.1.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북제주군 갑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현경대(玄敬大) 51,409 2위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43.76% 낙선
3 강창일(姜昌一) 56,608 1위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48.19% 당선
4 김창업(金昌業) 1,385 4위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1.17% 낙선
5 김효상(金孝相) 8,060 3위


[[민주노동당|
파일:민주노동당 흰색 로고타입.svg
]]
6.86% 낙선
선거인 수 197,622 투표율
60.14%
투표 수 118,842
무효표 수 1,380
||<-8><tablealign=center><bgcolor=#ffd918><tablebordercolor=#ffd918><tablebgcolor=#fff,#191919> 17대 총선 제주 제주시·북제주군 갑 개표 결과 ||
<colbgcolor=#eee,#353535> 정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격차
(1위/2위)
투표율
(선거인/표수)
후보 현경대 강창일
득표수
(득표율)
51,409
(43.76%)
56,608
(48.19%)
-5,199
(▼4.43)
60.14%
일도1동 48.51% 45.52% △2.99 54.28
일도2동 46.48% 46.05% △0.43 61.77
이도1동 48.97% 44.72% △4.25 59.34
이도2동 43.36% 48.70% ▼5.34 60.71
삼도1동 48.26% 45.19% △3.07 60.34
삼도2동 46.87% 44.08% 7.48 54.52
용담1동 43.36% 48.31% ▼1.52 56.26
용담2동 44.04% 50.32% ▼2.41 58.55
건입동 43.83% 47.09% ▼3.26 56.53
화북동 38.35% 52.08% ▼13.73 60.95
봉개동 37.60% 52.59% ▼14.99 58.76
아라동 38.58% 51.69% ▼13.11 59.54
오라동 41.21% 49.72% ▼8.51 62.61
연동 45.44% 48.15% ▼2.71 55.45
노형동[1] 43.22% 48.95% ▼5.73 59.08
외도동 36.70% 54.06% ▼17.36 62.17
이호동 42.54% 49.13% ▼6.59 62.63
도두동 43.98% 48.06% ▼4.08 71.15
후보 현경대 강창일 격차
부재자투표 46.46% 42.37% △4.09

4. 기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구 획정 당시 아라동이 문제되었다. 조례안이 부결되는 진통 끝에 도조례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도의원선거구를 획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라동, 삼양동, 봉개동이 한데 묶였다. 제주시·북제주군 을과의 국회의원선거구 경계를 허문 도의원 선거구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23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23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현경대 후보의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