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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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第3者賂物授受, 要求, 約束 | Bribe to Third Person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130조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행위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 |
행위객체 | 뇌물[1] |
실행행위 |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 |
성질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뇌물 수수의 고의[2] |
보호법익 |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
기수시기 |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할 때[3](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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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제3자뇌물수수죄, 제3자뇌물요구죄, 제3자뇌물약속죄이며, 강학상으로는 이 셋을 아울러 제3자뇌물공여죄로 부르고 있다.
2. 구성요건요소
배임수증죄와 함께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후에 청탁받은 뇌물이 어떻게 사용됐든간에 처벌을 받는다.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뇌물을 받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본죄는 간접수뢰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간접수뢰란 제3자에 대한 뇌물의 공여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수뢰가 되는 경우, 즉 공무원이 가족을 시켜 수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이 될 것을 요한다.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죄는 간접수뢰죄와는 구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담으로 이는 이재명의 여러 사법리스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게이트,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의 대부분의 주요 범죄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만약 재판부에서 제3자 뇌물죄를 윗 문단에서 언급한대로 간접수뢰죄의 근거 조항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재명의 유죄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즉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경우에는 성남FC 경영진과의,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에는 민간업자들과의, 쌍방울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이재명의 특수관계를 입증해야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정범(언론상 표현으로는 경제공동체)으로 묶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 입증이 어려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단순수뢰죄를 적용하기 위함이었던 것과도 또한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서 간접수뢰죄를 제3자 뇌물죄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이 사회적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고개들고 있다.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과 부당한 것을 포함하며, 이 점에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수뢰죄나 청탁의 부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전수뢰죄와 구별된다.
3. 판례 및 사건사고
[1] 3천만원 미만일 때만 한정. 3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2] 뇌물의 대가로 청탁받은 직무를 집행할 의사는 없어도 된다.[3] 제3자가 뇌물을 실제로 수수하지 않고 거절하였더라도 뇌물공여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