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직지원반(직업보도반)은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들이 민간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제도다. 국방전직교육원에서 교육을 지원하며, 보통 전역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역 예정자들이 입소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로연수제도와 비슷하다.
2. 상세
구분 | 임관 후 복무기간 | 전직지원기간 |
단기복무자 | 5년 미만 | 없음 |
중기복무자 | 5년 이상 7년 미만 | 3개월 |
7년 이상 9년 미만 | 4개월 | |
9년 이상 10년 미만 | 5개월 | |
장기복무자 | 10년 이상 27년 미만 | 10개월 |
27년 이상 30년 미만 | 11개월 | |
30년 이상 | 12개월 |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5년 이상[1] 복무한 군인 중 전직지원기간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부적격심사 대상자 및 단 한 번이라도 현역부적격심사에 회부된 적이 있는 자원은 제외된다. 전직지원기간동안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받거나 창업준비를 한다.
2.1. 중기복무자
대위 전역자 또는 중사 전역자는 전직지원반을 나온다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정말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 군무원 특채 원서라도 내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대위 전역자의 경우는 학력이 대졸이라서 어떻게든 굴러먹을 수는 있겠지만, 중사 전역자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군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30대 중반에 학력이 고졸이면 그 인생 자체가 암담하다.[2] 그나마 기술병과 계열의 부사관들은 군생활을 하면서 민간에서도 써먹는 기술을 교육 받은 경우가 많아, 관련 자격증 몇 개 정도를 따두거나 하면 전역 후에도 갈 곳이 있어 걱정이 없기도 하다. 심지어 일부(예컨대 군의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써 줄 곳 많다고 군에 오래 있지 않고 나가버리는 게 다반사라 오히려 군에서는 이들을 붙잡아 두려고 기를 쓰기도 한다. 특히 육해군 특수전부대나 해군 심해잠수부대 같은 특수전 구출부대들은 더하다. 장교의 경우 교직과정이나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었다면 중등교사가 되는 방법[3]도 있지만, 국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2.2. 장기복무자
중령 이상의 장교나 원사 같은 부사관이 만기전역으로 군문을 나가기 전에 거치는 전직지원반은 오히려 좋은 곳이라고 한다. 어차피 이쪽은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서 일반 민간의 사회에 있는 직업군들과 정년퇴직 연령대가 비슷할 뿐더러, 최소 30년 이상의 군 복무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도 상당하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전직지원반에 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관 또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오가며 그다지 하는 것도 없는데, 일단 현역 군인 신분이기에 자신의 계급 및 호봉에 따른 월급(여러 수당들은 제외한 기본급만)을 고스란히 다 받는다. 다만, 계속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나이 정년도 높아지는 추세라서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나이먹고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원사, 준위, 중령 쯤이 되면 군인연금도 있고 진작에 모아둔 돈들을 잘 굴려서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다. 전역하고 나서 실제로 건물주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있다.[4]그러나 아무리 중령 이상의 장교라 해도 진급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한 곳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진급에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장교에게는 연령정년까지 남은 군생활기간 동안 군단급 이상 부대의 사령부에서 ○○연구관이라는 보직을 부여하든가 학군단으로 보내서 후학 양성에 전념케 하도록 한다. 부사관은 끝까지 다 진급해도 전직지원반에 가지만, 장교는 장군으로 전역하면 전직지원반에 사실상 가지 않는다.[5]
[1] 재입대자의 경우, 현재 신분에서 임관 후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이면 이전 신분의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았으나, 현재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과거 군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기복무자도 상관없이 가산하여 전직지원 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병사 18개월+단기하사 4년=5년이 넘어가므로 3개월의 전직지원기간을 받을 수 있다.[2] 만약 헌병병과나 전투병과로 7년 이상 복무했다면, 장교든 부사관이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경비업 쪽으로 활로를 모색해볼 수 있다. 경비업체에 진출하는 군 간부 출신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3] 군사정권 시절에는 아예 이런 사람들로만 골라 뽑은 교사도 존재했다.[4] 거의는 없고, 건물주는 애초에 돈이 많은 경우이다. 군인 월급으로는 불가능 하다.[5] 장성급 장교는 보직이 없을 경우엔 자동 전역일뿐더러, 별을 달고 전역하면 전직지원교육 기간을 바짝 채우는 것보다 어디선가 오퍼 들어올 때 빨리 넘어가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돈을 더 받고, 빠른 취업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