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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과 파라과이법상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년 초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가, 특별한 작가의 저작권을 연장하는 국가에서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창작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과 파라과이법상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년 초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가, 특별한 작가의 저작권을 연장하는 국가에서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출처 | 퍼블릭 도메인 |
날짜 | 1948년 |
저작자 | 윤동주 |
저작권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1963년 이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50년간 존속하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63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70년간 존속한다. |
기타 | 1987년 7월 1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1. 구법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56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소멸한다. ※2. 구법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30년이 지났다면 소멸한다. ※3. 1987년 7월 1일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이 우선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