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8 08:53:27

은행/수수료/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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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입금
2.1. 타행 입금
3. 출금
3.1. 당행 출금3.2. 타행, 공동망 ATM 출금
4. 이체
4.1. 당행 이체4.2. 타행 이체, VAN사 이용 타행 이체 4.3. 관련 문서

1. 개요

ATM: 설치 주체에 따라 당행 ATM, 타행[1] ATM, VAN사 ATM[2]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예금 상품에서 '조건 충족시 면제되는 수수료'는 당행과 타행 ATM이고, VAN사 CD기 수수료는 면제되는 일이 매우 드물다. 드물게 씨티은행 프라이어티(5000만원이상 잔고)는 VAN사 수수료까지 무제한 면제 이다. 즉 한국씨티은행의 프라이어티 등급이상의 고객은 전국 어떤 ATM에서 출금, 이체 등 모든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가 가능하다.

2016년 1월 19일 기준. 아래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거의 안 바뀔 것이다. 다만,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는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VAN사의 은행 제휴 CD/ATM기는 이 기계는 XX은행 제휴 자동화기기입니다. XX은행 고객은 XX은행 기기와 수수료가 동일합니다가 적혀 있으며 화면에 은행 지점명이 출력되지 않는다. 자체 ATM기는 화면에 은행 지점명 또는 지점코드가 있으나 VAN사 기기는 없다. 또 VAN사 CD기는 인터페이스가 조금 싸구려틱하다. 물론 VAN사 기기에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상품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면 수수료는 없으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농협은행 제휴기기에서 농협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도 수수료가 나오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만약 현금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모바일뱅킹으로 결제계좌 이체 후에 직접 찾아야 하며 이 경우 카드사가 부과하는 이자 이외에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없다.

원칙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특정은행 또는 개별상품의 수수료 면제 혜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구분 A은행 기기 타행 기기(직영) VAN사 운영 A은행 제휴기기(공동망) 미제휴기기 (공동망)
A은행 계좌 인출 면제가능 면제가능 면제가능 부과
A은행 계좌 입금 면제 부과[3] 면제 부과
A은행 → A은행 이체 무조건 면제 부과 무조건 면제 부과
A은행 → B은행 이체 면제가능[4] 부과 면제가능 부과
A은행 계좌 잔액조회 면제
A카드사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면제가능[5] 부과 부과[6] 부과

또한 부산은행경남은행은 한쪽만 제휴된 기기에서는 다른 쪽의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하고만 제휴한 기기에서 경남은행 고객이 이용시 수수료 면제가 안된다.

2. 입금

당행 ATM을 이용한 입금[7] 수수료는 24시간 무료다.

타행 ATM을 이용해도 입금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8] 고객이 우체국 ATM을 이용할 때
  • 산업은행 고객이 하나은행 ATM을 이용할 때
  • 부산은행 고객이 경남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경남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ATM을 이용할 때
  • 전북은행 고객이 광주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광주은행 고객이 전북은행 ATM을 이용할 때
  • 제주은행 고객이 신한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고객이 제주은행 ATM을 이용할 때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사이다뱅크[9] 고객이 타행 ATM을 이용할 때[10]

2.1. 타행 입금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해당 ATM을 운영하는 은행이 정해놓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면 B은행의 수수료가, C은행 ATM을 이용하면 C은행 수수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금융기관 영업시간내 영업시간외 공동망 ATM
하나은행 700 900
산업은행 600 800
신한은행 700 900
기업은행 700 900
농협은행 700 1000
국민은행 700 1000
우리은행 700 1200
신협 800 1000
우체국 900 1200
SC제일은행 1000 1200
수협은행 1000 1200
제주은행 1000 1200
전북은행 1000 1200
경남은행
부산은행
1000 1200
광주은행 1000 1500
iM뱅크 1000 1500
한국씨티은행 1000 1600
케이뱅크
통화 단위: KRW

한국의 금융기관은 전자금융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며,[11] 타행 ATM 출금수수료 면제도 전자금융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타행ATM 입금 수수료 면제만큼은 매우 인색[12]하다.

그러므로 전자금융 타행송금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아서 그걸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13]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사이다뱅크 계좌는 타행 ATM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만큼 추가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14]

신한은행 ATM에서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조건 면제된다. 동시에 신한투자증권 CMA 통장을 신한은행 ATM에서 기장 정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ATM에서 우리종합금융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입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저축은행에서 신용카드(원더카드, 하나 스카이패스 아멕스 플래티늄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하나은행 ATM에서 하나저축은행 계좌에 수수료없이 입금할 수 있다.

3. 출금

3.1. 당행 출금

영업시간내 당행 출금 수수료를 받는 은행은 없다.
기본적으로 영업시간내[15]에 해당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8시30분 ~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30분 ~오후 2시지만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도 존재한다.
금융기관 영업시간외 비고
국민은행 500 리브/스마트ATM 앱 이용시 수수료 0원. 1일1회 30만원 한도. 2018.4.16 시행.
우리은행 500
수협은행 500
신한은행 500
제주은행 500
iM뱅크 500
하나은행 500
농협은행 500
광주은행 600
경남은행
부산은행
600
SC제일은행 600
전북은행 700
통화 단위: KRW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씨티은행,신협,우체국 [16]은 영업시간외에도 무료이며 인터넷은행은 영업시간 개념이 없다.

3.2. 타행, 공동망 ATM 출금

타행 출금 수수료는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든 C은행 ATM을 이용하든 모두 A은행이 정해놓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든 C은행 ATM을 이용하든 수수료는 똑같으니 주의하자.

VAN사 ATM은 타행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XX은행 제휴 ATM도 VAN사 ATM이므로 이용전 확인 후 이용할 것[17]. VAN사 출금 수수료는 해당 은행 수수료에 300원을 가산하면 된다. 농협 이용자가 영업시간 내에 VAN사 ATM으로 출금을 했으면 800+300=1100원이 부과된다.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소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이상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사고신고되어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있다.

롯데ATM의 경우 해당 문서 참고.
금융기관 영업시간내영업시간외 비고
산업은행 600 800 [A] 하나은행과 우체국 ATM은 면제
국민은행 600 900
기업은행 700 700 우체국 ATM은 면제
수협은행 700 800
우리은행 700 800
광주은행 700 800
iM뱅크 800 1000
경남은행
부산은행
700 800
하나은행 700 900 우체국 ATM은 면제
신한은행 700 900 제주은행 ATM 이용시 마감전에는 수수료 면제
제주은행 700 900 신한은행 ATM 이용시 마감전에는 수수료 면제
한국씨티은행 800 900 우체국 ATM은 면제
농협은행 800 1000
전북은행 800 1000 우체국 ATM은 면제
SC제일은행 900 1000
케이뱅크 1100 1100 모든 은행과 GS25 편의점 및
은행 브랜드가 달린 VAN사 ATM기에서 면제
카카오뱅크 0 0 사실상 모든 VAN사 ATM에서 면제중이다.
토스뱅크 0 0 사실상 모든 VAN사 ATM에서 면제중이다.

자체 ATM이 없는 증권사들의 계좌는 무조건 타행 출금으로 처리되는데 CMA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약관에 따라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면제, 조건부 면제 여부는 증권사의 CMA 상품 안내를 참조할 것.

4. 이체

4.1. 당행 이체

당행 이체 시간대에 관계없이 어떤 방법으로 이체하건 수수료는 모든 은행이 무료이다. 당행 이체라도 타행 ATM에서 이용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적용된다.

4.2. 타행 이체, VAN사 이용 타행 이체

3만원 이하 이체 수수료랑 3만원~10만원 이체 수수료는 농협은행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VAN사 ATM은 타행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XX은행 제휴 ATM도 VAN사 ATM이므로 이용전 확인 후 이용할 것. VAN사 이체 수수료는 해당 은행 수수료에 300원을 가산하면 된다.
금융기관 영업시간내 영업시간외 비고
~3만원 3만원~10만원 10만원~ ~3만원 3만원~10만원 10만원~
경남은행 700 700 700 900 900 900
부산은행 700 700 700 1000 1000 1000
iM뱅크 500 500 1000 750 750 1000
기업은행 500 500 700 500 500 700
국민은행 500 500 1000 500 500 1000
하나은행 500 500 700 600 600 900
농협은행 400 500 900 700 800 1000
수협은행 700 700 850 950 950 1100
광주은행 500 500 1000 700 700 1000
전북은행 900 900 1200 1300 1300 1600
SC제일은행 800 800 1000 1000 1000 1000
신한은행 500 500 800 600 600 1000
제주은행 600 600 800 700 700 1000
우리은행 500 500 750 750 750 1000
한국씨티은행 0 0 0 0 0 0
산업은행 600 600 800 600 600 800 [A]
케이뱅크 1300 1300 1500 1300 1300 1500 모든 은행과 GS25 편의점 및
은행 브랜드가 달린 VAN사 ATM기에서 면제
카카오뱅크 0 0 0 0 0 0
토스뱅크 0 0 0 0 0 0

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수수료를 참조하자.

자체 ATM이 없는 증권사의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무조건 타행 이체로 처리되는데 수수료 면제 조건은 증권사의 약관을 따른다.

4.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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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ATM 외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계좌에 대한 내용은 은행/수수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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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결제원 CD공동망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2]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한네트/나이스/패밀리뱅크 등 은행이 아닌 운영사의 로고를 붙이고 있는 기기들. 때로 VAN사 CD기를 은행과 제휴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은행 제휴 ATM을 제외하면 통장정리가 되지 않는다.[3] 극소수의 상품은 타행ATM 입금수수료도 면제[4] 전자금융보다 면제조건이 깐깐하며, ATM 타행송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존재한다.[5] 국민카드, 신한카드는 계열사 은행의 ATM 이용시에도 수수료 부과됨. 단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료. 비씨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등은 발행 카드사 계열은행 ATM 이용시 수수료 면제. 롯데, 삼성, 현대카드는 무조건 부과됨.[6] 롯데카드로 롯데ATM 이용시 면제.[7] 여기서 말하는 입금이란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송금 혹은 이체로 분류된다. 따라서 입금수수료와 이체수수료(송금)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8] 우체국의 은행 제휴 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라 2024년 4월 24일 새롭게 추가되었다.[9] 사이다뱅크는 부과된 수수료를 통장으로 즉시 입금해준다.[10] 기기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은행에서 차감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여 실질적으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11] 기본 500원이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면제 되는 일이 다반사. 정말 전자금융 이용시 타행송금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12] 타행ATM 입금수수료까지 면제되는 상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다.[13] 예: A은행 ATM에서 A은행 계좌에 입금 → A은행 전자금융으로 B은행 계좌로 송금[14] 그래서 기기에는 수수료가 표시되지만, 실제 입금 금액을 보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다.[15] 은행은 문을 닫았으나 수수료는 영업시간내로 적용된다.[16] 월 10건 이상은 500원 부과[17] 일부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사이다뱅크 등)은 이 경우까지 현재 면제이다.[A] 산업은행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① KDB Hi Account 계좌 및 KDB Hi 비대면 Account 계좌에서 출금시
②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된 KDB Dream Account계좌에서 출금시
이 은행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고객은 VAN사 이용 수수료도 무료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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