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FDL)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1. 개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GNU 프로젝트의 문서화를 위해 고안한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다. 주로 소프트웨어 매뉴얼이나 교과서, 참고 자료 등의 문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 문서의 복제, 배포, 수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GFDL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문서 버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정신을 계승하여 카피레프트 원칙을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Free)는 단순히 무료(Gratis)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문서에 대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는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허가서를 채택했던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다. 위키백과는 한때 GFDL을 메인 라이선스로 사용했지만, 이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문제 및 사용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현재는 CC BY-SA를 주력 라이선스로 채택하고, GFDL은 보조적인 이중 라이선스 형태로 남겨두고 있다.
2. 의무조항
- 복제 및 배포의 자유: 누구나 문서 원본이나 수정본을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복제하고 재배포할 수 있다. 이는 문서가 인쇄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 수정 및 개작의 자유: 문서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카피레프트 원칙
- 동일 라이선스 유지 의무: GFDL이 적용된 문서를 복제하거나 수정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2차 저작물 역시 반드시 GFDL에 따라 배포해야 한다. 이는 수정된 버전이 자유롭지 않은 라이선스로 배포되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핵심적인 카피레프트 조항이다.
- 문서 원본 제공 의무: 문서를 배포할 때 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해야 하며, 수정된 버전의 경우 변경 이력과 저작자 표시 등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