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5 19:52:10

가명정보


1. 개요2. 가명정보 특례제도3.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4.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5. 근거법령

1. 개요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한 정보를 의미한다. 추가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익명정보와 구별된다..

2. 가명정보 특례제도

가명정보 특례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 도입된 제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빅데이터 분석, AI 개발, 의료 연구 등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 통계 작성: 특정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작성
  •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

5.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