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5:22:59

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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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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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체포감금
逮捕監禁 | False Arrest, Illegal Confinement[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2]
실행행위 체포(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
감금(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 또는 감금에 대한 고의
보호법익 신체활동의 자유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3]
기수시기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될 때(계속범)
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4], 정당행위[5]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80조)
타죄와의 관계 폭행죄·협박죄(법조경합 흡수관계)
1. 개요2. 구성요건
2.1. 행위주체 및 객체2.2. 행위
2.2.1. 체포2.2.2. 감금
2.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3. 위법성조각사유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 판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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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구성요건

2.1. 행위주체 및 객체

행위주체는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자연인이 된다. 행위객체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신체활동의 자유가 아예 없는 갓난아기에게도 신체활동의 자유라는 보호법익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갓난아기에게까지 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면, 잠시동안 아기를 방안에 둔 부모에게도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6] 이렇게 문제가 되는 객체는 다음이 있다.
  • 정신병자·불구자(1번 유형) :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을 방 안에 가두었다. 다만, 피해자는 방 안을 나가고 싶어한다. 최소한의 신체활동의 의사는 있으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는 유형.
  • 수면자·명정자[7](2번 유형) : 5시간동안 피해자를 방안에 잠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피해자는 방 안에 자고 있어서 탈출할 생각도 없었고, 자신이 감금된지도 몰랐다. 즉, 신체활동의 의사와 자유 모두 없는 유형.
  • 영아(3번 유형) : 스스로 탈출할 생각도 없고, 자신이 감금된지도 모르며, 그러한 상태가 일시적이지도 않다. 신체활동의 의사와 자유가 모두 없으며, 신체활동의 자유가 기대되지 않는 유형.

이에 대해서 학설은 총 4가지로 나뉘는데,
  • 최광의설 : 모든 자연인을 행위 객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1,2,3번 유형 모두 체포감금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한다.
  • 광의설(다수설) : 곧 활동이 기대되는 경우 행위 객체로 인정한다. 1번 유형은 신체활동의 의사가 있고, 2번 유형은 신체활동의 의사와 자유가 곧 회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1,2번 유형이 체포감금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한다.
  • 중간설 : 현재 신체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1번유형만이 행위객체에 해당한다고 본다.
  • 협의설 :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는 경우 체포감금죄를 모두 부정한다.

판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신병자에 한해서는 체포감금죄의 행위객체성을 인정하였다.(2002도4315판결)

2.2. 행위

2.2.1. 체포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현실적 구속을 의미한다. 줄로 묶어 포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드시 유형적 방법일 필요는 없으며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무형적 방법도 유효한 체포이다. 이 외에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작위로도 성립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묶은 수갑을 풀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협박으로서 체포도 가능한데, 단순 공포심이나 해악을 느낄 정도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할 정도의 강력한 협박이 있어야 체포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따라오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한다. 가벼운 정도의 협박(따라오지 않으면 비밀을 누설하겠다 등)으로 상대방을 장소에 오게 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

반대로 협박으로 특정 장소로부터의 도주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방 밖으로 나오면 죽이겠다 등) 체포인지, 감금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2.2.2.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적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체포와 구별이 된다.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디 방 안에 가둬놓고 잠그는 행위만 감금이 아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도 장소를 떠날 수 없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경찰서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집에는 못 가게 한 경우 감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한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일 필요가 없다. 도주 차량을 막는 시민을 보닛 위에 올려놓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http://news1.kr/articles/?2571100 또한 택시 기사가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것 역시 감금에 해당한다. 즉 건물이든 차량이든 야외이든, 손발을 묶든 벗어날 수 없는 사유를 야기하든 일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에 해당한다.

보석 결정이 허가되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늦게 검찰에 통보된 경우도 불법 구금이다. 형사보상이 가능한 사안이며 이 경우는 설령 탈옥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내보내달라는 요청을 구치소 등이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 함). 물론 실무적으로는 몇 시간 정도는 행정절차상 구금 상태로 있지만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 형태로 진행한다. 다만 전역 당일 0시에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행정절차인 전역신고 없이)은 불법 구금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탈영으로 처벌[8]받은 판례가 있다.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가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판가름이라 봐야 한다.

물론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남의 옷을 숨겨 탈의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에 해당한다.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의 옷을 숨겨서 선녀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 나무꾼의 행동은 감금죄에 해당한다. 선녀가 자연인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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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2017도21249판결) 실행의 착수가 되고, 계속범으로서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될 때에 기수가 성립한다. 만약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탈출한 경우에는 미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감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24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는데, 피해자가 밖에 나갈 일이 없어(...) 자신이 감금된지도 모르는 경우. 이에 대해서 자유침해는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필요설과, 신체활동의 잠재적 자유가 보호법익이므로 인식여부는 불필요하다는 불요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불요설로서, 자유침해에 대한 인식 없이도 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3. 위법성조각사유

3.1. 정당행위

대표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에 잠시 데려오는 것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부분의 국가적 작용들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감금하는 것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9] 그 외에 일반인들도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10]에 의해 체포가 가능하다.

3.2.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승낙하는 경우, 구성요건이 조각되는지(양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승낙)에 대한 학설적 대립이 있다. 양해로 볼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에 해당한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감금 1회를 지속할 경우, 1개의 감금죄가 된다. 한번의 감금으로 여러명을 감금한 경우에는 수개의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체포·감금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폭행죄협박죄는 체포감금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 흡수관계)

5. 판례 및 사건사고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다수설), 일단 판례는 정신병자도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2002도4315판결)[3] (2017도21249판결[4] 양해에 해당하는지 승낙에 해당하는지의 학설의 대립이 있다.[5]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 체포 등[6] 아기는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므로 감금에 해당한다.[7] 酩酊者, 술에 취한 사람을 뜻한다.[8] 이는 법률 상 전역 당일이 끝나는 23시 59분까지는 엄연히 군인 신분이고, 전역 다음날인 0시부터가 비로소 민간이이기 때문이다.[9] 강제입원이 사회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 일단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10]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