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결과범(結果犯)이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사망의 결과가 필요한 살인죄, 재물의 편취가 필요한 절도죄 등이 결과범의 대표적인 예시이다.특정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거동범과 구분된다.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분은 그 구성요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지의 여부이다. 결과범은 특정한 결과가 요구되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게 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미수범을 적용받을 수 있다.[1]
2. 다른 범죄 구분과의 관계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야기될 것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은 대부분이 결과범이 된다.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결과의 발생과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보호법익 측면에서 생명의 침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동시에 사망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예외적으로 침해범이면서 거동범인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2]가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침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나(거동범), 동시에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쳐야(침해범) 기수가 된다.
반대로 추상적 위험범은 거의 대부분 거동범이 된다.[3]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결과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굳이 거동범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결과범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1] 물론 거동범에서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는 거동범이지만 미수범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2]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3] 예외적으로 실화죄,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결과범이면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는 과실범의 특성상 반드시 특정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