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경향범(傾向犯)이란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해졌을 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다른 범죄의 구분과는 달리 별도의 대립되는 구분은 없다.
2. 구성요건
고의와 과실 이외의 '행위자의 주관적 경향'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학대죄의 경우 단순 학대 행위 이외에도 행위자의 가학적 성향이 필요하다. 이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도 한다.이러한 요건이 부정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강제추행죄를 예로 들어보자. 참고로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이 아니라고 하였다.(2005도6791판결)
만약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이라면 강제추행행위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행위자가 이러한 목적 없이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즉, 장난식으로 접촉할 경우)를 했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