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3 20:27:45

자수범

범죄의 구분
<rowcolor=#fff> 결과발생 침해정도 시간적 계속성 범죄주체 기타구분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거동범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상태범 신분범 경향범
계속범 자수범 표현범

1. 개요2. 자수범의 성질3. 자수범의 목록4. 자수범이 아닌 범죄

1. 개요

자수범(自手犯)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수란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自首)가 아니라, 자신의(自) 손으로(手)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증죄도주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분범이나 일반범과 같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위증죄, 도주죄 등이 있고, 일반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준강간죄가 대표적이다.

2. 자수범의 성질

자수범은 그 성질상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단순 의사지배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형태로도 범죄를 실현할 수 없다. 위증죄를 예시로 들면, 위증한 증인만 정범이 된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위증하도록 설득하여 증인이 실제로 위증을 한 경우, 설득한 사람은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간접정범,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방조범의 광의의 공범은 성립이 가능하다.

3. 자수범의 목록

4. 자수범이 아닌 범죄

  • 강제추행죄: D가 V를 도구로 하여 V의 의사에 반해 V 스스로 강제추행하게 할 경우, D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1]

[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범인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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