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5 20:25:39

감리사

1. 건축 관련 직업2. 종교 관련 직책
2.1. 상세
2.1.1. 직무2.1.2. 자격2.1.3. 임명과 선출2.1.4. 임기

1. 건축 관련 직업

건물을 지을 때 지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주는 사람.

더 자세한 것은 공사감리자 문서로.

2. 종교 관련 직책

개신교 종파들 중 감리회에만 있는 독특한 직책.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하여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다.

2.1. 상세

감리교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따라 교회들로 구성한 지방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2.1.1. 직무

1.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 시찰.
2. 지방 내 개체교회의 교역자 및 장로의 인사문제 관리.
3. 국내외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봉사사엄과 농촌사업,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4. 지방회 각부의 수입, 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감사와 보고 승인.
5. 지방 내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및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 및 시행지시.
6. 지방 내 개체교회의 재산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처리
7. 지방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보고
8. 지방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 수합 보존
9.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 조사 및 처리.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
10.지방 내 개체교회 담임자 유고시 기획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인자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1]

즉, 지방의 모든 행정과 인사를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감리교에서도 이런 직책을 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2.1.2. 자격

1. 정회원 10년 급을 지내야 한다.
2.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
3.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교회나 미자립교회의 담임자 및 소속목사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2]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선출과 임명이 있어야 한다.

2.1.3. 임명과 선출

1.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2. 자격이 되는 교역자들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

특별한 흠결이 없는 교역자라면 선출 및 임명을 거쳐 감리사가 될 수 있다. 물론 지방회에서 10년 이상 정회원으로 지내는 교회 담임자가 별로 없는 시골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감리사를 맡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다.

2.1.4. 임기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임기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선출이 가능해진다.


[1] 2012년 29회 장정개정에 신설[2]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미자립교회 기준은 총회의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