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47a0> 출생 | 1891년 9월 24일 |
강원도 철원군 | |
사망 | 1959년 12월 2일 |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중리 | |
직업 | 독립운동가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강대려는 강원도 철원군 사람이다. 그는 1919년 8월 9일 서울에서 내려온 김재근(金載根)으로부터 1919년 5월 신현구가 설립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듣고 8월 11일 김철회(金喆會), 박연서, 박건병(朴健秉) 등과 함께 철원군 내 도피안사에서 대한독립애국단의 지부조직인 철원군단(鐵原郡團)을 결성하고 서무과장을 맡았다. 이들은 독립운동의 선전과 재정자금 조달, 임시정부 연통부와의 연계 활동에 착수했고, 곧 동단의 강원도 조직을 총괄하는 강원도단(江原道團)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부서도 확대·개편되면서 강대근은 강원도단의 서무국장(庶務局長)이 되었다.1919년 9월 20일, 강대려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신상완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축하 독립만세시위에 대한 계획을 전달받고 만세시위를 추진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축하선언서>를 인쇄했고, 서울에서 보내온 태극기 및 만국기 등을 배포해 대중을 규합하려 했다. 이리하여 그해 10월 10일 철원에서 단원 박건병, 오세덕 등이 임시정부축하회를 열어 연설한 후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강대려는 이 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12월 25일 경성지방법원은 그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강대려는 강원도단의 규모를 확대했지만 1920년 1월 말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뒤 1920년 1월 23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고향에 은거했으며 1959년 12월 2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강대근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