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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強迫강박이라 함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항상 의사의 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취소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그 외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는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가 존재하지 않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1]
강박이라는 위법행위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강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정권교체 직후 1급 공무원을 위협하여 그 전원에게 사표를 받았다면 행위자인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2] 개요에서 설명한 뜻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