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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사학비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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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요약3.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3.1. 병원 신축 설계회사 변경 논란3.2. 강릉시·수업료 이자수입 전용 사건(1차 재판)3.3. 부동산 매각대금·건강보험료 횡령 사건(2차 재판)3.4. 허위 학력 기재 사건3.5. 인사 청탁·스타시티 무단거주·법인교비회계 횡령 사건(3차 재판)3.6. PSU 경영권 불법 인수·교비회계 전출
4. 제18대 김진규 전 총장 교비 배임·횡령5. 재정 위기
5.1.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실화5.2. 장기임대보증금의 임의사용5.3. 글로컬캠퍼스 운영수지 적자 예고
6. 교수·교직원·학생 보복성 징계 논란
6.1. 교수협의회장 보복해임 사건6.2. 응용통계학과 교수 보복해임 사건6.3. 김경희 2차 재판 증언 교직원 보복해임 사건6.4. 문자 퇴학 통보 사건
7. 최순실 학력위조 연루 의혹8. 위법한 이사장 승계
8.1. 연임 가결·김경희 맏딸 이사 선임 논란8.2. 위법한 유자은 이사장 선임결의
9. 글로컬캠퍼스 교비회계 무단 전출
9.1. 의학전문대학원 서울캠퍼스 이전 의혹9.2. 건국대 병원(서울, 충주) 교비회계 전출
10. 학생자치권 개입 논란11. 기타 사건사고 및 논란12. 출처 및 참고 자료
12.1. 누리집12.2. 언론
13.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Resized_1496362358268.jpg

2. 요약

[일요시사] '제2의 건국대 사태' 내막 참조.

3.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파일:김경희1.jpg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김경희 전 이사장(이하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의 하위 항목은 각 사건마다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우 여러분을 비롯한 읽는 이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1차 재판, 2차 재판과 3차 재판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거나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의 경우, 독립된 하위 항목으로 서술하였다.

3.1. 병원 신축 설계회사 변경 논란

파일:external/gjyl.qdyy.cn/201409051521095998.jpg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학교법인')는 병원 신축 사항으로 2000. 9.경 H 건설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김경희 전 이사장이 취임한 이듬해 4월 H 건설에 ‘계약이행 불성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이사들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H 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L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이 건네졌다는, 그리고 L 건설에 각종 공사 관련 이권을 몰아주면서 2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H 건설은 150억 원으로 입찰했지만, L 건설은 170억 원에 병원을 신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 건설은 2004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의해 설계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2008. 7. 9. 내부고발자의 민원과 진정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은 김경희 전 이사장을 소환해 설계비용을 증액한 배경과 증액한 돈의 흐름을 파악, 개인적인 로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청탁성 뇌물 등을 받고 건설사 등을 변경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MBN] [단독] 건국대 이사장 비리 의혹 수사
[세계일보] [단독] 검찰,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소환
[매일경제] 건대병원 신축 관련 이사장 비리 의혹 수사

3.2. 강릉시·수업료 이자수입 전용 사건(1차 재판)

2001. 2.경 김경희 전 이사장은 ▲건국대학교 서울병원의 신축자금 용도로 보관 중이었던 부동산 매각대금 11억8천만 원을 총장 명의의 계좌에서 빼내 경상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2002. 1.경에 ▲매각대금 13억 원을 수익사업체인 건국유업·햄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35억 5천만 원을 전용하였다. 또한, 그녀는 ▲2001. 3.∼2003. 2.경 사이에 법인 부담금인 교직원 건강보험료 10억 9천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와 ▲건국대의 서울 자양동 대지 2천800여㎡ 매각대금 35억 5천만 원을 교육부가 지정한 건국대학교 서울병원 신축자금이 아닌 건국유업·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2003.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경희 전 이사장을 교육부가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기소 하고, 사무국장 정OO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9. 10.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김경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중앙지법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심을 걸었고, 2004. 11. 17.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겨례] 건국대 이사장 35억 전용혐의 기소
[뉴시스] 검찰, 건국대 이사장 김경희씨 횡령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3.3. 부동산 매각대금·건강보험료 횡령 사건(2차 재판)

[연합뉴스] '교비전용' 건국대 이사장 벌금형
[문화일보] 建大재단 ‘공금횡령’ 재수사
[연합뉴스] 경찰, 건국대 재단 사무처 압수수색

3.4. 허위 학력 기재 사건

김경희 전 이사장의 대학 졸업 및 미국 유학 학력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건국대 이사로 있던 2000년 교육부에 낸 이력서에 따르면 한양대 졸업, 오티스 파슨스 예술대학과 마운트세인트 메리칼리지 대학원 수료, 로스앤젤레스시티 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코스트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경희 전 이사장은 한양대에 정식 입학하지 않은 채 청강생으로 학교를 다녀 정식 학사학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마운트 세인트 메리 칼리지 대학원의 경우 학사 편입을 했으나 중퇴했고, 로스앤젤레스시티 대학교는 통신수업을 진행하는 비인증(비인가)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코스트 대학은 정규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해 제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티스 파슨스 예술대학은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을 단 한차례 수강한 기록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녀는 위 5개 대학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즉, 그녀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고졸)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사장 임용시점은 업무방해죄 공소시효(5년)를 지난데다 이사장 임용 이후 허위학력을 이용해 또다른 공직을 맡는 등의 추가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화일보]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도 ‘학력 부풀리기’

3.5. 인사 청탁·스타시티 무단거주·법인교비회계 횡령 사건(3차 재판)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6도10658입니다.

김경희 전 이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짙어지자 건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2013.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학교 법인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 11. 25.~12. 9.까지 약 11일간 재산관리·회계 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 ▲자금차입 부당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부당 ▲퍼시픽스테이츠대학(이하 'PSU') 경영권 인수 부당 및 관리 부적정 ▲골프회원권 취득 및 투자조합 지분 취득 부적정 ▲실습지 이전비용 교비 지출 부당 ▲이사장 업무추진비, 국외 출장비 및 개인 소송비용 집행 부당 ▲부적정한 기타 법인 업무 관리 ▲총장 업무추진비 횡령 등 27개 항목에 약 990억여 원에 상당하는 비리행위를 적발하였다.
수익용자산인 학교법인소유의 아파트 펜트하우스(99평)
무단 거주
부동산 임대(스타시티) 상가를 지인과 측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
수익을 내겠다며 21억원에 구입한 ‘수익용’ 아파트에 추가로 10억원을 들여 호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본인이 무단 거주하여 6억 4천만원의 임대료 손실을 학교법인에 끼치고, 지난 5년 여간 관리비 8천만원 등을 모두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총 11억 4천만원의 손실을 끼침. <검찰기소 사항>고교동창, 친구, 측근들(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등)에게 특혜 임대하여 한해 20~3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킴.
각종횡령과 비자금 조성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장부가액 242억 원)인 스포츠센터
무상 양도
학교법인의 업무추진비 2억원을 횡령하여 차녀 유OO의 아파트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출장비 1억 3천만원을 개인 여행비용에 임의로 사용함. <검찰기소 사항>2008년 스타시티 아파트 입주민에게 이사회와 관할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스포츠 센터를 무상 양도하겠다고 공증하여 현재까지 관리비 20억원과 2013년 시행한 29억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총 5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함.
회계 비위자 의원면직과 직원 허위 채용''' 기 타
2008년 회계 비위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김경희 이사장의 공금횡령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나 징계도 없이 며칠만에 관련자 2인을 면직처리함. 또한 건대 파주골프장에 근무하지도 않는 3인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이들에게 급여명목으로 총 3억 3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함.학교법인 임직원 2명의 부당 호봉승급, 위 횡령으로 퇴사하는 학교법인 임직원 1명에게 명퇴금 2억 4천만원 부당지급, 퇴직한 학교법인 산하업체 사 장들에게 고문료와 차량리스비로 수억원 부당 지급, 대학의 교수를 PSU(학 교법인 소유로 미국 LA소재 대학)총장으로 임명하고 그 급여를 교비로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수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한 김경희 전 이사장의 각종 배임·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8여 건의 위법행위를 2014. 1.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3. 5. 이사장실, 사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2014. 7. 31. ▲스타시티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 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 5.경 부터 5년여간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여 총 11억 4,000만 원의 손실을 낸 혐의(업무상 배임) ▲건국대학교 공금 3억 6,500만 원을 김경희 이사장과 딸의 아파트 대출 원리금 변제, 개인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총 18억 원의 손실액을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 ▲건국대학교 병원 김OO 전 행정부원장과 정OO 전 건국대학교 상임감사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원을 취득한 혐의(배임증재)로 김경희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교육부가 고발한 8건 중 가운데 3건만 기소해 '봐주기 수사'라는 눈총을 받았는데, 수사과정에서 미술품 구입비 부풀리기와 건국대 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재단 자금으로 예멘 갤러리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18배 비싸게 그림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이 수사 결과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경희 전 이사장 측의 로비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건국대학교 안팎에서는 김경희 이사장이 석좌교수로 임용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을 통해 검찰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뉴시스> 등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다.

파일:대법원 시위.jpg
▲ 김경희 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2016도10658)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글로컬캠퍼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장

하지만 검찰은 교육부가 고발한 8건 중 가운데 3건만 기소해 '봐주기 수사'라는 눈총을 받았는데, 수사과정에서 미술품 구입비 부풀리기와 건국대 병원 리베이트 의혹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재단 자금으로 예멘 갤러리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18배 비싸게 그림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이 수사 결과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경희 전 이사장 측의 로비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건국대학교 안팎에서는 김경희 이사장이 석좌교수로 임용한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을 통해 검찰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뉴시스> 등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되었다.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공비 5,320만 원, 업무추진비 8400만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건대병원 행정부원장과 상임감사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총 약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스타시티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 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 5.부터 5년여간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여 총 11억 4,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7. 4. 26.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유지하여, 김경희 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학교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립학교법」 제4장 제2절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3.14., 2012.1.26., 2015.3.27.>

[미디어오늘]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오마이뉴스] 김경희 건대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오마이뉴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징역 10월' 확정... 이사장직 상실

3.6. PSU 경영권 불법 인수·교비회계 전출

파일:art_1456206360.jpg
교육부는 2013. 11. 25.~12. 9.까지 약 11일간 재산관리·회계 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의 허가도 없이 PSU의 경영권을 부당 인수하였고 ▲안OO 교수를 PSU 총장으로 파견해 2013. 2.~10.까지 총 9개월간 급여 8,4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교비에서 급여가 집행된 것은 부당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인용도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행정적으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을 검찰에 고발한 전례가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검찰에 이를 고발하지 않고, 김경희 전 이사장과 송희영 전 총장 등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8,489만원을 퍼시픽스테이츠대학으로부터 회수할 것을 명령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김경희 이사장 퇴진운동을 벌여온 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 등 비상대책위는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으며, 교육부는 건국대 사태가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6. 2. 18. 비상대책위는 송희영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담당검사를 배정해 수사를 착수하였다.
[CNB뉴스] [단독] '건국대 분쟁' 교육부가 첫 단추 잘못 끼웠다.

4. 제18대 김진규 전 총장 교비 배임·횡령

파일:개시키.jpg
김진규 전 총장은 김경희 전 이사장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총장직 외에도 의무부총장, 병원 운영위원장, 골프장 운영위원장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김진규 전 총장과 김경희 전 이사장은 건국대학교 사학비리의 동업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였다.

김진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부터 큰 진통을 겪었는데, 김경희 전 이사장은 무리하게 총장후보자 자격세칙을 개정하여 건국대학교 출신이 아닌 타 대학 출신도 총장 직에 응모할 수 있게 수정하였으며, 교수, 학생, 동문 등 총 49명으로 구성된 총창추천위원회를 이사 2명과 이사장 추천 2명 등 불과 9명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위원회로 변경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평교수였던 김진규를 건국대학교 제18대 총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논란 끝에 김진규가 총장으로 선임되자 김경희 전 이사장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을)으로 당선된 추미애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김진규 총장이 학교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선 축하금'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주자 이를 거절한 사실이 <시사워크>에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김진규 전 총장은 김경희 전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연봉으로 4억 4,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억 5,000만 원(동 금액 중 1억 2,000만 원은 김경희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법인이 지원함)을 받았는데, 이는 서울 주요 사립대학 총장의 2~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김진규는 재임 동안 총장직 외에도 건국대학교 병원 의무부총장, 병원 운영위원장, 파주골프장 운영위원장, 학교법인 소유의 미국 퍼시픽스테이츠대학(PSU)의 총장 등 겸직하며 각종 공사 등에 특정업체로의 수의계약을 지시하는 등 학교법인 산하 각 사업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교육부는 2013년 재산관리·회계 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 결과, 김진규 전 총장은 ▲대학의 업무추진비와 건대병원공금 등 3억 7천여만원 횡령 ▲진료도 하지 않고 수령한 연간 2,300만 원의 진료 수당 취득 ▲건국대학교 서울병원에 유명 의사를 스카우트해오겠다며 학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전용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겠다며 특정 업체와 498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었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실버타운)의 호화 객실 2채를 관사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전액 교비 회계로 부담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2. 5. 2. 김진규 전 총장의 규정을 위반하며 수의계약,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겸직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교수협의회는 전체 교수 891명 중 391명이 참석한 교수총회에서 372명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장 해임권고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2012. 5. 23. 김진규 전 총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임기 2년 3개월을 남겨둔 채 스스로 물러났다.

2013. 6. 28. 서울동부지방검찰은 김진규 전 총장을 ▲건국대에서 2억 원,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17억 원 등 모두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 ▲2011.~ 2012.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K 건설사 대표 박OO씨에게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수주를 빌미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진규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여 복역 후 출소했다.

5. 재정 위기

[공란]

5.1. 수익용 기본재산의 부실화

김경희와 김진규의 관계 또는 학교법인과 교육부 장관의 유착은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법인 재산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건국대 법인은 병원 신축을 명분으로 남측 부지(30,000 평)에 스타시티 개발을 실행하였다. 법인은 스타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약 1조 703억 원의 자금을 운영하였다.

이 자금 중 건설공사비로 사용한 금액은 8,908억 원이 지출되었지만, 서울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병원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자금으로 금융기관(신한은행)으로부터 795억 8,000만 원을 장기차입하였으므로 법인이 건설공사비로 지출한 실질 금액은 8,112억 2,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법인은 총 운영자금 1조 703억 원에서 건설비로 지출한 실질 금액 8,112억 2,000만 원을 차감한 약 2,590억 원 정도를 예금 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2016회계연도 법인 및 수익사업의 차입금 부채액이 1,288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금의 소재는 알 수 없다. <...이하 생략...>

-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정대화 엮음, P. 268 -

5.2. 장기임대보증금의 임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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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권 설정 등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부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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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형은 토지, 건물, 예금 등으로 구분되고, 예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이 정한 현금이 부동산 등으로 변경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해당 임차인의 해당 보증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게 되어 있다.

2017. 5. 8.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 지도·감독 부적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임대보증금은 법인운영비 등 6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대체취득, 교비전출, 기채상환, 부담승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교육부의 허가 없이 법인운영비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전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위 규범을 위반하여 임대보증금 총액(7,556억 원) 중 미예치임대보증금은 7,071억 원에 이르며, 수익용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392억 8,500만 원에 달하는 미예치임대보증금을 임의사용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 임대보증금의 임의 사용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직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이유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취득한 임대보증금은 건물 일부가 금전의 형태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의 처분과 동일한 효과(수익용 기본재산 감소)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위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법인은 스타시티 개발에 1조 703억여 원을 운용하였으면서도 법인 및 수익사업체의 차입금부채 총액이 1,28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다. 위 금액에서 8,112억 2,000만여 원에 달하는 실질 건설비를 차감하더라도 약 2,500억 원 정도의 예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학교법인에 392억 8,000만여 원을 보전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 임의사용액 중 330억여 원을 법인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 일반회계에서 법인 운영비를 별도로 계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의사용액은 횡령의 의혹이 짙은 자금이다.

학교법인은 향후 5년간 이 금액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5.3. 글로컬캠퍼스 운영수지 적자 예고

김경희 전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 간 사학비리의 동업 관계와 수익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가 건국대학교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건국대학교가 일부 단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개최한 「글로컬캠퍼스 예산 운영 현황 설명회」에서 기획전략팀은 적립기금 감소 등을 이유로 2019학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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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학교 정상화 프로젝트] 1일차 - 공개자료: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예산 운영 현황 설명회

6. 교수·교직원·학생 보복성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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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김 여사의 모습

김경희 전 이사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남용(濫用)하여 자신에 대해 검찰 조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한 학생·교직원·교수에게 보복성 징계·인사처분을 가하고 있는데, 가장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악랄한 수법으로 학생·교직원·교수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6.1. 교수협의회장 보복해임 사건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끝난 다음 날인 2013. 12. 10. 송희영 전 총장은 김경희 전 이사장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를 이끌던 장OO 전 교수협의회장과 김OO 동문 교수협의회장의 징계를 제청하였고, 2014. 2. 4.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교수대표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두 교수대표는 2014. 2.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 해임처분취소를 신청하였고, 결국 2014. 5. 14. 심사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 김경희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며 비리를 폭로해 사학 감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기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했을 때 기대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두 교수대표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하고, 건국대학교는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심사위가 두 교수대표에 대해 해임처분취소 결정을 내리는 즉시 김경희 전 이사장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향후 진행될 건국대학교와 심사위 간의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두 교수대표를 해임 전의 상태로 교원의 지위를 되돌려 놓아야 함에도 위법하게도 이를 거부하여 다시 한번 마찰을 빚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2015. 3. 13. 전체 교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건국 가족에게 드리는 글’이란 성명서를 통해 두 교수대표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심사위의 해임취소처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향신문] 건국대, 이사장 비리의혹 고발 교수 2명 해임
[뉴시스] 교육부 특감이후 건국대 학내 '몸살'…"교수해임 VS 검찰고발" 맞서
[데일리벳] 건국대 ˝수의대 김OO 교수 해임취소 결정 수용˝ 사실상 복직 확정

6.2. 응용통계학과 교수 보복해임 사건

교수협의회장 보복해임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 3. 11. 건국대학교는 응용통계학과 안OO 교수를 2014. 6.경 장OO 전 교수협의회장과 김OO 동문 교수협의회장의 보복 해임 사건과 관련해 65명의 원로교수님과 비판 성명서를 내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안OO 교수의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통보히였다. 비판 성명서에는 김경희 전 이사장의 비리와 두 대표교수의 보복 해임을 비판하고, 이들의 복직을 요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제19대 송희영 전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반발해 안OO 교수는 심사위에 해임취소처분을 신청할 것을 예고했고, 2016. 3. 2. 안OO 교수가 속한 상경대학 교수 전원은 "안OO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성명을 내고, 4일에는 건국대 총동문회가, 5일에는 원로교수 모임 67명이 안OO 교수의 해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시하고, 응용통계학과 학부생들이 서명 운동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였다.
[서울신문] [단독] 이사회 비판 성명 냈다고… 원로 교수 해임한 건국대

6.3. 김경희 2차 재판 증언 교직원 보복해임 사건

김경희 전 이사장은 인사 청탁·스타시티 무단거주·법인교비회계 횡령 사건(3차 재판) 검찰 수사 시 시타시티 펜트하우스 무단 거주,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의 부당한 집행 등에 대하여 검찰에 진술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한 4명의 교직원에게 자신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직책을 강등하거나 해임을 하는 등 보복성 인사처분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김경희 2차 재판 증언 교직원 보복해임 사건
김OO <colbgcolor=#ffffff,#191919>● 학교법인 전 법인과장으로 2015. 4. 21.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
● 2015. 8. 10. 강등발령: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팀장 대우)에서 문과대학 행정실 근무로 강등
이OO ● 학교법인 전 감사과장으로 2015. 5. 19.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
● 2014. 4. 15. 지방근무발령: 공과대학 행정실장 (서울)에서 체육관리과장(경기도 이천) 근무로
● 2015. 8. 10. 강등발령: 체육부 체육관리과장에서 체육부체육관리과 근무로
● 2016. 3. 17.자로 해임(해고) 통보를 받음.
최OO ● 학교법인 전 비서실장으로 2015. 4. 21.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
● 2014. 9. 1. 지방근무발령: 글로벌융합대학 행정실장(서울)에서 관재처 농장관리팀장(충청북도 충주) 근무로
안OO ●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으로 2014. 4. 23. 검찰의 참고인 조사와 진술
● 2014. 9. 1. 강등발령: 입학처 입학정책팀장에서 교무처 교양교육센터 근무로
김경희 이사장의 시타시티 펜트하우스 무단 거주,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의 부당한 집행 등에 대하여 검찰에 진술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한 4명의 교직원이 직책이 강등당하거나 해임을 당하는 등 보복성 인사처분을 받았다.
[뉴스300] [사학개혁국본] 건국대, 이사장 비리 재판에서 증언한 직원 보복성 해임

6.4. 문자 퇴학 통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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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순실 학력위조 연루 의혹

[뉴스1] 건국대생들, 학교에 '최순실 학력위조 연루 의혹' 해명 요구 참조.

8. 위법한 이사장 승계

8.1. 연임 가결·김경희 맏딸 이사 선임 논란

김경희 전 이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짙어지자 건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2013.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학교 법인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였고,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 11. 25.~12. 9.까지 약 11일간 재산관리·회계 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990억여 원에 상당하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고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파일:김경희 이사장의 임원취소효력 발생일 정리.png
하지만, 2014. 8.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로 교체된 후 학교법인에 대한 대응 방향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학교법인은 교육부의 임원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결국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서울행정법원은 7. 17 ~ 9. 30.까지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지대학교 김문기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 승인을 거부하는 등 비리 전력자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자 김경희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 연임이 거부될까 우려하며 2014. 9. 11. 강남의 팔레스 호텔에서 극비리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이 틀어질 경우 자신의 맏딸에게 이사장을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자은을 이사로 선임하고, 2014. 9. 30.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였다.

이사장으로 복귀한 김경희는 8. 20. 자신의 임기(2014. 10. 12. 만료)를 4년 더 연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승인을 요청하였고, 교육부는 10. 6. 김경희의 취임을 승인하였다. 교육부가 감사결과에 따라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 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행정행위의 잠적적 통용력)을 가지는데, 이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교육부의 취임승인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더구나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등법인에 계류 중에 있었고, 또한 전임(서남수) 장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경희에 대한 승인을 하여주고 말았다. 그리고 1년 후에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건국대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상소제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교육부는 자신이 처분하였던 감사 결과가 적법하거나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심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이번 승인으로 교육부는 김경희 전 이사장 측과 임원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시 임원으로 승인한 모양새가 되었다. 임원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임원승인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이 발생해 많은 논란을 야기했으며, 2014.10.6. 비상대책위는 교육부의 연임·김경희 맏딸 이사 선임 승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교육부는 “법원이 결정한 효력정지기간이 경과했고, 김경희 전 이사장이 지난 9월 16일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라며 "김경희 이사장의 이사로서의 자격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원 취임을 승인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오마이뉴스] 건국대 비대위 "교육부, 김경희 이사 연임 결정 취소하라"

8.2. 위법한 유자은 이사장 선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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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전 이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짙어지자 건국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2013.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학교 법인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 11. 25.~12. 9.까지 약 11일간 재산관리·회계 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990억여 원에 상당하는 비리행위를 적발하고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

김경희 전 이사장은 2017. 4. 18.에 이사회 소집통지(회의일: 4. 26. 12시)를 하고 있던 중 4. 26. 10시 대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가 확정되어 임원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이사장 궐위 상태가 발생하였다. 이사회는 2017. 4. 26. 10시 대법원 판결로 김경희 이사장의 임원 자격이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사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김경희 전 이사장의 딸인 유자은을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한 후 폐회를 선언하였다.
「사립학교법」 제15조(이사회)
<...중략...>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정관」 제1절 제2장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중략...>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특례)
<...중략...>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7.24)

「사립학교법」 제15조의 규정에는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28조와 제35조의 규정은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무대행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새로운 이사장의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제584회 이사회는 직무대행 이사를 지정하는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이사회의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결의 당시(개회 선언부터 폐회 선언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4. 26. 12시에 개최된 제584회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은 하였으나 이사회 결의 전에 김경희 전 이사장이 임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소집권이 소멸하고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다20670 판결). 이사에게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신할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는 그 이사장을 대리하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없음에도(대법원 80다2441 판결) 「정관」과 「사립학교법」 정면으로 위반하며 김경희 전 이사장의 맏딸인 유자은을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하였다.

건국대학교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장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임원 등기를 마치게 되는데, 이와같은 이사회의 운영은 곧 법인 이사회가 특정인의 사조직으로 전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새로운 이사장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주체의 변동을 가져오는 매우 중대한 사항임에도 그 선임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 교육부는 건국대학교의 보고만 청취하였을 뿐 그 보고내용의 적법한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9. 글로컬캠퍼스 교비회계 무단 전출

[공란]

9.1. 의학전문대학원 서울캠퍼스 이전 의혹

[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학교 정상화 프로젝트] Chaper1.> 등록금 문제-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란? - 카드뉴스 참조.
[메디컬타임즈] 건국대 의전원, 충주캠퍼스 서울 이전 의혹
[KBS][취재후] 건대 의전원 ‘불법운영’ 점검…이틀이면 될 걸 14년 걸렸다

9.2. 건국대 병원(서울, 충주) 교비회계 전출

「사립학교법」 제2장 제4절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건국대학교 이사회 정관」 제2장 제1절 제6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생략...>
학생A: (총무팀장이 전출된 교비를 병원이 다시 갚는다고 말하자)근데 그게 재단법에서 위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팀장: 아뇨.

- 제 2차 「글로컬 '和通(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2016. 12. 13. 기획조정처 기획전략팀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글로컬캠퍼스 예산 운영 현황 설명회」에서 건국대학교는 병원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법인 소속 의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를 병원회계로 전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립학교법」과 「건국대학교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등록금과 같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편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부속병원회계로 불법적으로 전출하고 있다. 등록금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로 법인 소속 의사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한 뒤, 후에 병원진료 수익으로 다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 병원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 금액들을 상환하지 않았고, 상기 서술한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이전 의혹과 더불어 글로컬캠퍼스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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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2014년도부터 매해 230억여 원에 이르는 법인 소속 의사 인건비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속하는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상 교수들의 본업은 법인 병원의 의사로서 주요 업무가 환자의 진료를 보는 것인데, 비전임교원으로서 가끔 진행하는 의전원생들의 임상실습비 정도로만 교비에서 지급하고, 본업인 의사 인건비는 법인의 병원에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으로 학교 법인으로 인건비 지급이 어렵게 되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인건비인 급여를 비롯한 상여, 건강보험금까지 불법적으로 전출하고 있다.
총무팀장: (감사원 자료를 건네주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건국대학교에 대한 게 아니라 사립대학교에 대한 거죠. 사립 대학교 지금 모 대학의 경우에 어, 임상병>원 인건비를 병원에서 학교로 전혀 주지 못하는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얘기 하는 거구요. __제가 말씀 드렸듯이 건국대학교 병원은 근 십년 내에 서울병원이
생긴 이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 작년에 충주병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금액 또한 모 친가 얘기 했듯이 60억이 아니라 31억이라>고 제가 말씀, 정정해서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어, 31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끊임없이 병원이랑 협의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매월 1억2,900>만원씩 분할 상환 하는 것으로 학교랑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학우 분 오시면 제가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건국대학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건국대학교처럼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죠.__

- 2017. 5. 23. 제2차 「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한편, 2011.경 감사원은 '사립대학교에 임상교수 인건비를 아무 제한 없이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의대생 외에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건국대학교는 사립대학교가 아니라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인 소속 인건비를 학교에서 주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논점을 흐리며 학생들을 기만(欺瞞)하고 있다. 전출금 상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온전히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이러한 운영은 명백히 교비횡령죄로 다룰 여지가 충분하다.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이전 의혹과 더불어 병원으로 교비 전출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6천만원 베트남·필리핀 여행자(중운위)들이 참석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이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 [붙임 자료 1] 2014~16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 예산서」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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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결산서」에 따르면 매해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속하는 교비회계에서 건국대학교 서울병원과 충주병원으로 각 170억여 원, 60억여 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027,323,280원, 2015년도에는 121,454,008원, 2016년도에는 3,400,116,100원에 이르는 미상환금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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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입금 논란 가열

10. 학생자치권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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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는 건국대학교가 그 동안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쌓아온 부패,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건국대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의 출범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는 중운위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에 6,000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등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운위는 그 대가로 학과통폐합 등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과 부조리를 묵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운위(총학생회)의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1. 6천만원 베트남·필리핀 외유성 여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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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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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위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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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건사고 및 논란

[공란]

12. 출처 및 참고 자료

12.1. 누리집

12.2. 언론

각 문단 아래의 기사 링크로 대체한다. 단, 언론에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1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