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7:5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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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押收物事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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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1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대한민국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정의2.2. 주의의무2.3. 압수물의 수리(受理)2.4. 압수물의 영치2.5. 압수물의 처분2.6. 검찰청 외 보관증거물2.7. 공조2.8. 상소사건의 특례2.9. 보칙

1. 개요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을 수리[1]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룬 대한민국 법무부의 법규명령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품은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적용된다.

2. 내용

2.1.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처분명령·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 다. 총포류 및 화약류
* 라. 독약 및 극약
* 마. 마약류
*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2.2. 주의의무

제3조(주의의무)
① 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류를 항상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3. 압수물의 수리(受理)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장

2.4. 압수물의 영치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제15조제1항)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보관한다.(제15조제2항)
  • 환가대금의 출납·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5조제3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압제번호·피의자성명·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16조제3항).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환가대금을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환가대금을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통지서에 의하여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 송금통지서와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4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16조제5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제17조제1항).
  • 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제17조제2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압제번호·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제18조).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8조의2)
  • 압수물이 통화인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제19조)
  • 당해통화의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 기재된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압수물인 통화를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인 통화를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제20조제2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20조제3항)
  •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예적금통장·전당표·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 중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여 압수물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제21조제2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1조제3항)
  •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화인 경우를 준용하고,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제22조)

2.5. 압수물의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4장 참조.

2.6. 검찰청 외 보관증거물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압수물을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불송치기록 송부, 이송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물의 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경찰서등의 보관송치사건, 보관송부사건, 보관이송사건 또는 고발사건임을 기재해야 한다(제69조제1항).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소속·직위(직급)·성명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제2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성명·주소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제3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보관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제4항).
    • 이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3]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1조제1항).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72조제1항).
    1. 불송치기록 송부 사건인 경우
    2. 제68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지휘 보류로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이 반환된 경우
  •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검사는 송치사건 중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처분촉탁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제73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2항).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하여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3항). 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압수물제출을 명하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5항).
  • 송치사건 중 제71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해제통지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제74조).

2.7. 공조

  •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검찰청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촉탁검찰청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제75조제1항).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제2항).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제3항).
  •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76조제1항). 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제2항).
  • 제75조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77조)
  •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77조의2제1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4]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압수물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제3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제4항).

2.8. 상소사건의 특례

  •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8조).
  •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9조).
  •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제80조제1항) 이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2.9. 보칙

  • 제81조는 삭제되었다.
  •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 연월일을 기재하여 압수표와 함께 소속과장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82조제1항).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제3항). 압수원표총목록·압수물대장·특수압수물대장 및 특수압수물점검부 등은 매 년초 전전년도말 기준 미제를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 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제4항). 각급 검찰청의 장은 압수물 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압수표·압수물대장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비치·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제5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제83조).
  •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 및 지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84조제1항).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85조)
  • 내사·진정·수사·시정·변사·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86조).
  •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7조).
  •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제88조).

[1] 受理.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출처:표준국어대사전)[2]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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