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안성 검토를 받아서 통과된 책에 찍히는 도장의 예시.
군대에 외부서적을 반입할때 반드시 거쳐야 할 요소. 이걸 안 하고 반입한 상태에서 보안 검열이 떴다면 큰일이 난다.[1][2]
2. 상세
병사들이 책을 반입할때 반드시 거쳐야한다. 불온서적만 아니면 된다. 주로 표지, 목차들이 주로 확인하는데, 체제, 사상,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일단 불온서적 목록 중 취소선이 없는 서적들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
서적 외에도 각종 CD[3][4] 등의 매체 역시 보안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당연하게도 불법 복제 CD는 검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검열이 떴다 하면 이런 CD들은 두 쪽으로 뽀개져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며, 각주 1에서 언급했듯 생활관 천장 위와 침상 바닥 아래에 봉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5]
혹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물품이 보안 검열 시 적발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영창이 초래된다. 이 경우 부대 지휘관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니 당연한 일.[6]
3. 반입
본래는 각 부대의 보안담당관[7][8]이 직접 도장을 찍어줘야 하지만[9] 실질적인 업무는 정보병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내용이 뻔한 것들은 그자리에서 도장 쾅쾅 찍어대니 별 마찰 없이 넘어간다.[10]헌데 2014년 후반기부터는 보안성 검토 날인이 폐지되었다고 한다.[11] 물론 부대마다 달라서 아직도 도장 쓰는데가 있다. 하지만 검토 날인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정보과에 책 제출해서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하는건 아니다.
위에 여러 예시가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입 허용되는 물품들은 전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 혹은 정보과의 재량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보안담당관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반입불가였던 잡지를 반입할 수 있다던가, 정보과에서는 음악 CD 반입을 허용해도 정작 중대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식.
4. 기증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물론 군인말고)이 부대에 기증하는 것이다. 군인이 자대에 반입하러가면 보안성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면 면담을 받을수 있지만[12] 다른 사람이 기증했을 때 보안성 검토를 해서 부적합한 것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 단지 그 물품을 기증한 민간인에게 반송되거나 폐기될 뿐. 위문품이라는 명목으로 기증하면 된다. [13]5. 반출
보통 책 등을 부대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올 때에 보안성 검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대 안에서 생산한 일반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갈때도 보안성 검토를 받는다. 야간대학 등의 대학교를 다니는 간부들이 학교에 제출하는 과제를 군 컴퓨터로 작성하고 보안성 검토를 받거나, 군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고서 외부에 반출 시 내용중에 비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받는다. 병 입장에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절차.[1] 큰일이 난다고는 하지만 사실 생활관 침상 바닥을 뜯어내거나 천장을 뜯어내서 문제가 될 만한 품목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게도 검열관들이 이런 곳까지 뜯어볼 리는 만무하기에 들키지 않을 확률은 99% 이상. 애초에 어디선가 검열이 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대 내 정보과에서 검열 전 검토받지 않은 물품들을 회수해 몰아서 도장을 찍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이런 일을 할 필요도 그다지 없는 경우가 많다.[2] 하지만 아무리 정보과에서 각 중대에 안 받은 책 좀 가져오라 가져오라 해도 까먹었던 어쨌던 해서 끝끝내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요즘 유행하는 불시 보안감사라도 단박에 떴다가는… 그저 묵념.[3] 주로 음악 CD. 플스 및 엑박 등을 보유한 축복받은 생활관이 있는 부대는 게임 CD도 있다.[4] CD 플레이어 반입 관련은 부대마다 다르며, 상급자의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5] 이래서인지는 몰라도 부대 자체적으로 아예 CD 관련 매체의 반입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다반사.[6] 다만 군대라는 것이 다들 그렇듯이 특히 간부들의 경우는 문제 크게 만들지 않는 것에 집중하려는 게 대부분이다.[7] 여기서의 보안담당관은 부사관 편제의 보안업무담당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부대의 장에게서 보안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대급 이상 상급제대라 하더라도 업무 성격상 대부분 정보과/정보처의 부사관 선에서 담당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규정 상 지칭하는 '보안담당관'은 임무 개념이고 '보안업무담당관'이라는 편제 자체는 직책개념이므로 반드시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8] 정보장교라는 직책을 달고 검토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안장교도 마찬가지.[9] CD의 경우에는 도장이 찍힌 얇은 종이띠를 붙인다.[10] 아니 사실 맥심처럼 대놓고 오지 않는 이상은 수위 좀 있는 라노벨도 쾅쾅 찍어준다.물론 행보관 등 담당간부나 행정병이 오덕까라면(..) 버리지 않고 휴가나 전역 때 주기만 해도 감지덕지. 정보병마저 오덕이라면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11] 표지 하단에 보안성검토필 종이를 붙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12] 이럴 경우 일단 간부들이랑 면담을 빙자한 은근한 갈굼부터 시작해서 선임들의 내리갈굼이 시작된다. .꼭 갈굼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이러했다는 기록을 행정체계에 다 기입해야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심병사로까지 선정될수도 있다.[13] 상식적으로 국민의 손발인 군대가, 국민을 처벌한다는 것은 초병폭행같은 거면 모를까 어불성설이다. 다만 위문품으로 오는 경우는 100의 80은 종교 관련(특히 기독교)인 경우가 많기에,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