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경찰관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경찰관복지의 적용대상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9>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출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