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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특정시
計量特定市(けいりょうとくていし)
1. 개요
계량특정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계량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정하는 정령(계량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계량에 관한 업무를 도도부현 대신 할 수 있는 도시로,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지정 시 자동으로 계량특정시가 되지만,[1] 그렇지 않은 시정촌 및 특별구[2]에도 일본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지정받을 수 있다. 주로 지정된 도시가 20만명 이하이지만 그 지방의 중심지인 곳이 대부분이다. 홋카이도만 5개 도시[3]가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를 제외하면 21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2. 계량특정시 목록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목록이다.{{{#!wiki style="margin:-12px -0px" | <tablebordercolor=#fff,#1f2023> [[일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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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목록이다. |
[1] 이전엔 특례시로 지정돼도 자동으로 계량특정시가 되었지만 2020년에 중핵시와 통합되면서 추가적인 지정은 이뤄지지 않는다.[2] 다만 정, 촌, 특별구는 계량특정시로 지정된 곳이 아직 없다.[3] 무로란시, 쿠시로시, 오타루시, 오비히로시, 토마코마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