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高等辦務官 / High commissioner고등판무관은 외교관 직위의 일종으로, 제국주의 시대에는 한국통감처럼 식민지나 보호국 등에 파견되는 사절 등을 의미했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종식되고 대부분의 식민지가 해방됨에 따라 고등판무관직도 사라져 갔다.
현대에는 영연방 왕국 간에 상호 파견하는 특명전권대사급 외교관을 뜻하게 되었다. 특명전권대사란 국가원수의 대리인을 뜻하는데, 영연방 왕국들은 국가원수가 모두 영국 국왕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간 외교 관계의 핵심인 아그레망을 통한 대사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는 연원이 있다.[1] 현대 영연방의 국가원수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영국 국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2] 자체적으로 국가원수를 정하기도 하지만[3] 고등판무관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등판무관은 특명전권대사보다 조금 더 격이 높다.
고등판무관이 주재하는 사무소를 고등판무관부 혹은 고등판무관사무소 등으로 칭한다.
유엔 등 국제기관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엔 특사의 성격이 강하다.
2. 창작물
창작물에서 해당 명칭이 나오는 경우로 은하영웅전설의 은하제국 고등판무관부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국주의 시대에 보호국에 파견되는 사절에 더욱 가깝다.[1] 예를 들어 영국이 캐나다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영국 국왕의 대리인인 영국 특명전권대사가 캐나다 국왕에게 신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영국 국왕이 캐나다 국왕을 겸하므로 불가능하다.[2] 이 경우는 국가원수의 대리인은 총독이, 외교관련 대리인은 고등판무관이 맡는다. 물론 총독은 명예직이다.[3]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원수는 양 디페르투안 아공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