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31 18:28:27

고베 옷가게 주인 살인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개3. 범인4. 재판

1. 개요

神戸洋服商殺人事件

1951년(쇼와 26년)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한 옷가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2. 사건의 전개

1951년 1월 17일 효고현 고베시 이쿠다구(現 주오구)에서 재일 조선인이었던 범인 손두팔(孫斗八, 당시 24세)이 한 옷가게로 들어왔다. 손두팔은 범행 이전에 같은 옷가게에서 외투 등 옷을 구입했던 적이 있었고 평소 가게 주인과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얇은 옷을 입은 손두팔의 모습을 본 가게 주인은 동정심을 느꼈다. 사건 당시 추운 날씨였기에 가게 주인은 손두팔에게 팥죽도 건네주었고 근처 술집에서 술도 사주었다. 그 후 가게 주인은 "돌아가는 길에는 탈선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는 말을 건네며 헤어졌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뒤, 손두팔은 다시 옷가게로 찾아왔는데 가게 주인은 이미 잠든 상태였고 가게 주인의 아내가 이미 잠들어 있다고 말하자 손두팔은 근처에 있던 망치로 가게 주인의 아내를 살해하고 이후 가게 주인도 연달아 살해한 뒤 현금 1만 엔, 예금 통장과 의류 30여 점을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열흘 후인 1월 27일, 범인 손두팔은 히로시마에서 발견되어 경찰에 체포된다.

3. 범인

범인 손두팔은 1927년 경상남도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헤어져서 일본에 거주하던 친척의 도움으로 8세 때 히로시마로 보내졌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만 받았다.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있어서 1944년 히로시마대학에 입학했지만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미군 캠프에서 절도죄로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히로시마 공업대학을 중퇴한 후 다시 타락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손두팔은 절도에 관심을 가지며 범죄를 반복하는 시기를 보낸다.

4. 재판

같은 해 12월 19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던 손두팔은 우연히 읽은 법전에서 고소할 생각을 떠올렸는데 구치소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구치소 시스템 자체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그의 여러가지 교도소 생활 등 모든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손두팔이 고소한 대상만 130건이 넘었다고 한다. 이후 손두팔은 구치소 내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955년 12월 16일 대법원에서는  상소를 기각하며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3년 후인 1958년 8월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손두팔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내용은 사형제도 자체에 불복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중 교도소장이 바뀌며 무산되고 1963년 4월 다시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3달 후인 1963년 7월 17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손두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향년 3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