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7 11:10: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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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ACT ON ASSISTANCE TO PATIENTS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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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7호
현행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77호[일부개정]
소관 국가보훈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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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고엽제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4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71인 중 찬성 의원 171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이전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일부 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