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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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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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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공공주택 특별법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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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1호
현행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54호[일부개정]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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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주택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3년 10월 24일 김학송 의원 등 4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으며 2003년 12월 9일 제16대 국회 제243회 제20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08년 10월 30일 신영수 의원 등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09년 2월 24일 제18대 국회 제281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름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 2014년 1월 1일 강석호, 주승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19대 국회 제321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름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 2015년 8월 11일 김희국, 이노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19대 국회 제3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름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 2024년 12월 31일 한민수, 권영세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0인 중 찬성 의원 276인, 반대 의원 1인[3], 기권 의원 3인[4]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물보상 기준 조정, 민간 대행개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3] 용혜인[4] 조국혁신당 1인, 더불어민주당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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