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공무원 재해보상법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22호 |
현행 |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99호[일부개정] |
소관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링크 |
1. 개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9일 강선영, 김상욱, 권향엽, 박대출, 유용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2인 중 찬성 의원 271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여 상위 직급에 승진된 경우 연금 등 급여의 기준액을 해당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