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5 01:18:41

공무원 재해보상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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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공무원 재해보상법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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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522호
현행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99호[일부개정]
소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12월 9일 강선영, 김상욱, 권향엽, 박대출, 유용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2인 중 찬성 의원 271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여 상위 직급에 승진된 경우 연금 등 급여의 기준액을 해당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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