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 자격시험, 결격사유, 교육, 사무소 설치, 노무법인 설립, 폐업 등에 대해 규정한 법률2. 시행
법률 제3771호, 1984. 12. 31. 제정되어 1985. 7. 1. 시행되었다(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매년 7월 1일을 노무사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3. 이슈
3.1. 2020년 1월 9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월 9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개정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확보한 1990년 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첫째,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추가되었다. 사회보험 전반 영역에서 대리권을 보장받은 전문자격사는 공인노무사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 시장이 공인노무사의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타자격사의 공인노무사 업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한된다. 법률 개정 이후 실제로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업체 등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들이 공인노무사 직무 중 하나인 고용보험지원금 대행, 노무자문 등을 광고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중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노무사에 대한 영구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해졌다. 노조파괴 등 자기들은 큰 돈벌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기준하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무사들의 이미지와 시장을 망치는 일부 노무사들에 대한 철퇴를 내릴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무사업계가 최근 노동존중사회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