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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편에 규정된 형사처벌 조항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비물리적, 물리적인 방해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폭행죄나 살인죄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선거방해죄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2. 법 조문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 3. 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 8. 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 3. 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 8. 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3. 특징
- 법정형 자체가 낮지 않는데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분리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본 죄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라면 경합범 가중에 있어서 어느정도 양형상 혜택을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 없이 분리선고를 내게 되어 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선거범과 같이 상상적 경합에 따른 양형을 하라는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가 적용된다.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공직선거법의 각 죄책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이나 판결서에는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만 쓰게 된다.
4. 판례 및 관련 사건 사고
대단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밀치고 홧김에 폭언을 했다가 본 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보다는 하급심 판례가 축척이 많이 되어 있다.4.1. 하급심 판례
피고인은 2022. 3. 3. 18:48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남부역 앞에서 B에 출마한 기호 C번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자 연설원인 D정당 F 당협위원장 피해자 G(남, 63세)이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이자 연설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5. 선고 2022고합165 판결 |
→ 벌금 500만 원 형 분리 선고[1]
피고인은 2022. 3. 7. 13:04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8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B정당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후보자의 사진 등이 붙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D(여,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고합636 판결 |
→ 벌금 500만 원 형 분리 선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답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6. 09:40경 F에 있는 G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라인댄스강좌 수강생 등에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한 B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B, 개새끼! 나가!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C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고합636 판결 |
→ 벌금 500만 원 형 분리 선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