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검사(법조인)의 한 축. 검사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재판 영화에서 법복을 입고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을 말한다. 드라마나 영화 등 매체에서 주인공 변호사와 치밀하게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검사들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오는 것처럼 묘사하는 직관사건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대략적으로 검사 정원의 10퍼센트 전후의 인원으로 적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공판만 담당하며 수사는 따로 맡지 않는다.
대형 정치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건들은 기소 이후에는 공판검사가 넘겨 받아서 진행한다.
수사, 기소를 한 검사가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할 거 같은데 공판검사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가장 큰 부분은 기소한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모두 공판까지 뛸 경우 일정도 잡기 힘들고 업무량도 가뜩이나 많은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약식기소로 약식절차를 밟으면 공판검사와는 만날 일이 없다. 다만 검사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판검사와 대면해야 한다.[1]
다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라는 보직이 검찰 내에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수사검사 중 한 명이었던 정거장 검사가 2심 공판에 참여한 것이 각각 인터뷰 기사와 2심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1]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어버린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정식재판요구를 철회했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그대로 벌금액수가 확정되고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반면 검사와 피고인 둘 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거나 검사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라면 피고인은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도주의 우려로 인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