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법률용어. 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좀 더 정확히 들어가자면 ‘형사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여 심판하는 원칙’인데, 서류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 법관(혹은 배심원)이 직접 보고 듣고 물어보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한다는 논리이다.대한민국은 2003년 3월 수사기관의 무리한 조사나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도입됐다. 이후 형사재판부가 좀 더 늘어나기도 했다.
사실 판사라면 법정에서 모두 살피며 판결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03년에 도입됐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당연시되는 원칙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