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9:44:05

괌 자치령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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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guam_governor_seal.png
괌 자치령 주지사
Governor of Guam | Maga'håga Guåhan
파일:Lourdes-Leon-Guerrero-large.jpg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루 레온 게레로 / 제9대
취임일 2019년 1월 7일
정당

관저 Governor Ricardo J. Bordallo Complex
1. 개요2. 역할 및 권한3. 선거
3.1. 취임
4.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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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괌 주지사미국령 을 통치하는 괌 자치정부의 행정수반이다. 현재는 루 레온 게레로 전 괌 자치의회 의원이 주지사로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흔히 주지사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Governor"를 쓰는데 미국의 주가 아닌 자치령 행정수반인 괌 주지사를 칭할 때에도 Governor라는 호칭을 쓴다. 다만 한국어와 차이가 있는데, 영어에서 Governor는 반드시 "주지사"를 의미하지 않고, 주지사, 총독 등 다양한 지방최고관리를 호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괌 또한 주(state) 급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치권을 가진 지역으로서 산하 정부와 행정수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Governor로 호칭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언어학적으로 세세하게 따지면, 괌의 행정수반을 "괌 주지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굳이 고쳐 쓴다면, "괌 자치령 총독" 또는 "괌 자치령 지사", 아니면 "괌 지사"라고 부르는게 가장 정확하다. 다만 한국 내 대다수의 언론에서 괌의 행정수반을 "괌 주지사"라고 칭하고 있고, 대중 사이에서도 주지사로 칭하는게 매우 보편적이다. ## 또한 2023년 괌 관광청 한국사무소 채널에서 "괌 주지사"라고 한국어로 호칭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는 주지사 호칭의 높은 범용성과, 괌 관광청의 주지사 호칭 사례를 근거로 표제어를 "괌 주지사"로 칭하기로 하였다. 다만 괌이 미국의 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필 표에는 "괌 자치령 주지사"로 풀어 쓰기로 하였다.

2. 역할 및 권한

보통의 미국 주지사가 하는 역할과 주어지는 권한이 비슷하다. 여느 주지사처럼, 외교권, 이민권, 국방권을 제외하고, 연방에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괌의 법을 집행하고,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괌 자치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기에 괌 한정으로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이다. 또한 평시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주방위군 연방편입명령이 없는 한 괌 주방위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써, 괌 주방위군 병력을 통솔 및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괌 형법에 의해 처벌된 범죄자의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1]

괌 주지사는 삼권분립 원칙이 적용되어, 괌 자치의회 및 괌 대법원의 견제를 받는다.

3. 선거

3.1. 취임

괌 주지사 당선자는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취임 선서를 하게 된다.
I, <name>, duly elected Governor of Guam, do solemnly swear, in the presence of the Almighty God, that I will well and faithfully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pplicable to Guam, and the laws of Guam, and that I will conscientiously and impartially discharge my duties as the Governor of Guam.
(한국어 번역) 나, <당선자 이름>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괌 주지사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미합중국 헌법과, 괌에 적용되는 미합중국 법률 및 괌의 법을 준수하며, 괌 주지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괌 주지사 당선자는 부지사 당선자와 함께 취임식을 치르며, 주지사는 괌 대법원장 앞에 서서 취임 선서문을 낭독한다. 선서문을 낭독하면 공식적으로 괌의 주지사로써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취임식 국가제창은 미국 국가인 The Star-Spangled Banner 제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괌의 지역가인 Stand Ye Guamanians 제창이 이루어 진다. 즉 국가를 2개 제창하게 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이는 괌이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국가를 부르는 것과 동시에, 이후 괌의 지역 상징가를 제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여타 다른 미국 주와 달리 미국 연방정부가 괌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주어 차모로인의 땅으로써 괌의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승계

$1422b. Vacancy in Office of Governor or Lieutenant Governor; Temporary Disability, or Temporary Absence of Governor

(a) Temporary disability or temporary absence of Governor
In case of the temporary disability or temporary absence of the Governor, the Lieutenant Governor shall have the powers of the Governor.
(b) Permanent vacancy in office of Governor.
In case of a permanent vacancy in the office of Governor, arising by reason of the death, resignation, removal by recall, or permanent disability of a Governor-elect, or for any other reason, the Lieutenant Governor, or Lieutenant Gover nor-elect shall become the Governor, to hold office for the unexpired term and until he or his successor shall have been duly elected and qualified at the next regular election for Governor.
(c) Temporary disability or temporary absence of Lieutenant Governor.
In case of the tempo rary disability or temporary absence of the Lieutenant Gover nor, or during any period when the Lieutenant Governor is acting as Governor, the Speaker of the Guam Legisla ture shall act as Lieutenant Governor.
(d) Permanent vacancy in office of Lieutenant Governor.
In case of a permanent vacancy in the office of Lieutenant Governor, arising by reason of the death, resignation, or permanent disability of the Lieutenant Governor, or because the Lieutenant Governor or Lieutenant Governor elect has succeeded to the office of Governor, the Governor shall appoint a new Lieutenant Governor,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egislature, to hold office for the unexpired term and until he or his successor shall have been duly elected and qualified at the next regular election for Lieutenant Governor.
(한국어 번역)
1422b 조 - 주지사 또는 부지사의 궐석, 일시적인 직무 수행 불능 또는 주지사의 일시적인 부재

(a)항 - 주지사의 일시적인 업무수행 불능 또는 일시적인 공석
주지사의 일시적인 업무수행 불능 또는 일시적인 공석시에는 부지사가 주지사의 권한을 수행한다.
(b)항 - 주지사의 영구적인 궐위
주지사가 사망, 사임, 탄핵 또는 주지사 당선인이 영구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주지사의 영구적인 궐위시에는, 부지사가 비선출로 주지사직을 계승하며,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본인 또는 타 계승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당선되어 주지사 계승 자격을 갖출때까지 잔여임기동안 주지사직을 수행한다.
(c)항 - 부지사의 일시적인 업무수행 불능 또는 일시적인 공석
부지사가 직무수행 중 또는 주지사 권한대행 중 일시적인 업무수행 불능 또는 일시적인 공석시에는 괌 자치의회 의장이 부지사의 권한을 수행한다.
(d)항 - 부지사의 영구적인 궐위
부지사가 사망, 사임, 또는 영구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지사 또는 부지사 당선인의 주지사직을 승계등의 이유로 부지사직이 영구적인 궐위되면, 주지사는 의회의 조언 및 동의를 받아, 새로운 부지사를 임명하며, 차기 부지사 선거에서 본인 또는 타 계승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당선되어 부지사 계승 자격을 갖출때까지 잔여임기동안 부지사직을 수행한다.
The Organic Act of Guam (괌 조직법) 괌 조직법 전문

괌 주지사는 미국 대선이나 타 주지사 선거처럼 후보시절부터 부지사 후보를 지명하며, 부지사 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괌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괌 부지사는 러닝메이트인 주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괌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of Guam)이 되며, 평시에 괌 주지사를 보좌하고, 괌 주지사가 일시적으로 공석상태거나 유고로 인해 궐석이 된다면, 자동으로 주지사직을 승계한다. 괌 조직법(The Organic Act of Guam)은 주지사 승계 서열 1순위를 괌 부지사, 2순위를 괌 자치의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단 사면권 행사시, 사면의 요지를 괌 자치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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