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22:35:32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광란의 질주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3. 피해자4. 원인5. 판결
5.1. 1심5.2. 2심

1. 개요


2016년 7월 3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몰던 푸조 508 승용차가 폭주하여 정지선에 정차해 있던 그랜저HG 승용차에 충돌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덮친 뒤 SM6[1], 쏘나타 택시, SM520, 기아 옵티마 리갈, YF 쏘나타 등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사건.

2. 경과

이 사건을 일으킨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53)는 역주행하면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김모 군(13)[2] 등 보행자 4명을 치었으며 김 군을 숨지게 했다.

이후에도 가해 차량은 YF쏘나타 택시 한 대를 추돌하였고 여름 휴가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 택시 승객 홍모 씨(44)와 고등학생 하모 군(18) 모자 2명이 숨졌다.[3] 이어 추돌한 택시가 튕겨져 나가면서 SM520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가해 차량은 SM6 차량을 재차 추돌한 뒤 멈춰섰으며 기아 옵티마 리갈 차량이 SM6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뒤를 YF 쏘나타가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3. 피해자

  • 사망 : 3명[4]
  • 부상 : 21명[5]

4. 원인

사고 초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고 사고 당일 약을 한 번 안 먹었다고 하여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고로 보였으며 해당 운전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 때문에 원래 뇌전증 환자는 의사 진단서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조사 결과 가해차량 운전자는 질병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질병에 의한 사고로 알려졌만 나중에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운전자는 불과 500m 전에 엑센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냈으며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으나 해당 운전자는 정지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것으로 보여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경찰에서 또 다른 사실을 발표했다. 원래 의식이 없었으면 비틀거리면서 오거나 중앙선 등을 가로지르며 달렸겠지만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차선을 지키면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사고가 나기 전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버스를 피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이 블랙박스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났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얼마 후 보도 관련 내용이 전부 사라졌다. SBS 다시 보기에서도 화수는 그대로지만 이 사건을 다룬 내용만 편집돼서 증발시켰다. 가해자의 직업(20년 경력의 학원강사), 그리고 일인용 병실에 입원해 있는 가해자의 반응(취재진에게 공격적), 그리고 그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 보도된 내용이 포함된 방송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부 삭제시켰는지 의문. 그래서 토렌트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밖에 볼 수 없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9회에서 관련 사고 중 하나로 보도했다.

결국 경찰에서는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시켰다.

5. 판결

5.1. 1심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하였다. 의식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1심 법원은 '의식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법원은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시속 60km 구간에서 138km로 달리는 것은 의식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캐나다 뇌전증 협회 논문 중 '자전거 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행동 도중 갑자기 복합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김모 씨한테 의식이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한다.

5.2. 2심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김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금고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량의 금고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자백했으며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악성 뇌종양을 앓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스 출처

[1] 당시 출시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최신형 차량이었다.[2] 부모가 지병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기초수급지원을 받던 가정의 자녀라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3] 모자는 사건 초기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3명의 사망자 중 2명은 다른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진행한 결과 모자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니라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었음이 밝혀졌다.[4] 이 중 2명은 관광을 온 어머니와 고등학생 아들이었고 다른 1명은 중학생이었다.[5] 가해 운전자 김씨와 김모 군의 친구 엄모(14)군, 엑센트 운전자 안모(34)씨, 김모(15)양 등 보행자 3명, 택시기사 최모(69)씨, SM6 운전자 고모(여, 53)씨와 남편 황모(57)씨, 고씨 부부의 딸과 아들 YF쏘나타 운전자 황씨의 남동생 부부와 동승자 고씨의 모친, 남동생 부부의 두 자녀, 옵티마 운전자 이모(여, 28)씨, 동승자 이씨의 친구 문모(여, 28)씨와 김모(여, 28)씨 등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