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3:17: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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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 東部支院 | Eastern Branch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895년 5월 15일 부산재판소[1]
1988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
지원장 박주영(법조인)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재송동)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4. 대중교통5. 관련 항목6. 여담

[clearfix]

1. 개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재송동)에 있는 지방법원의 지원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을 재판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여담으로 법원 위치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가깝다. 이는 동부지원이 먼저 설치되었고, 이후 서구 부민동(구 경상남도청, 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자리했던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2001년 연제구로 이전했기 때문이다.[3]

2. 역사

  • 1988.09.01
    동부지원 개원[4]
  • 1995.03.01.
    기장군이 동부지원으로 편입[5]
  • 2001.10.01.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변경[6]

3. 관할 구역

4. 대중교통

정류장 명칭이 동부지청만 표기되어있을뿐 여기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해야되며 청사 정문 앞까지 바로 가려면 마을버스로 환승하면된다

5. 관련 항목

6. 여담



[1] 법률 제1호 (1895. 03. 25),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3655호 (1983. 05. 21.)[3] 이 과정에서 관할구역도 원래 동부지원이 관할하던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가 본원 관할구역으로 넘어가고, 본원에서 맡던 남구, 수영구가 동부지원 관할이 되었다.[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3655호 및 제3801호)[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6409호)[7] 수영구 일부도 포함한다. 수영구 망미동과 수영동은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관할한다. 2025년 5월경 부산수영경찰서가 개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