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3:57:06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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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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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86년 5월 12일 부산고등법원[1]
법원장 25대 김흥준 (사법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사법연수원 23기)
소재지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관할 구역4. 조직5. 참고

[clearfix]

1. 개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에 있는 고등법원이다.[2]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1987년 8월 부산고등법원이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나오기 이전에는 호남, 제주권과 마찬가지로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항소심 재판 관할권을 담당하고 있었다.

2. 역사

  • 1986.05.12.
    부산고등법원으로 승격[3]
  • 1987.09.01.
    부산고등법원 개원(부산 서구 부민동2가 5-1)
    재판부 3개부(민사1부, 형사1부, 특별1부) 및 사무국(총무과, 민사과, 형사과)으로 발족
  • 1999.03.01.
    재판부 증설 및 민형과 통합 운영
    재판부 12개부(민사5부, 형사3부, 특별2부, 가사2부)로 운영, 민사과와 형사과를 민형과로 통합 운영
  • 2001.02.11.
    재판부 13개부로 운용
    민사6부, 형사3부, 특별2부, 가사2부
  • 2001.09.20.
    부산법원종합청사로 신축이전(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4]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2004.02.11.
    재판부 14개부로 운용
    민사7부, 형사3부, 특별2부, 가사2부 및 사무국(총무과, 민형과)으로 구성
  • 2006.01.01.
    시설과 개소(시설과 개소로 인하여 사무국이 총무과, 시설과, 민형과로 구성)
  • 2010.02.11.
    창원 원외재판부 신설[5]
    재판부 14개부로 운용(민사6부, 형사3부, 행정2부, 가사2부), 창원 원외재판부 4개부로 운용(민사2부, 가사2부)
  • 2011.02.17.
    재판부 15개부로 운용(민사8부, 형사3부, 행정2부, 가사2부), 창원 원외재판부 9개부로 운용(민사3부, 형사2부, 행정2부, 가사2부)
  • 2011.05.23.
    재판부 14개부로 운용(민사7부, 형사3부, 행정2부, 가사2부), 창원 원외재판부 9개부로 운용(민사3부, 형사2부, 행정2부, 가사2부)
  • 2011.08.11.
    재판부 13개부로 운용(민사6부, 형사3부, 행정2부, 가사2부), 창원 원외재판부 9개부로 운용(민사3부, 형사2부, 행정2부, 가사2부)
  • 2013.07.16.
    재판부 16개부로 운용(민사8부, 형사3부, 행정3부, 가사2부), 창원 원외재판부 9개부로 운용(민사3부, 형사2부, 행정2부, 가사2부)
  • 2014.02.13.
    재판부 15개부로 운용(민사7부, 형사3부, 행정3부, 가사2부), 창원 원외재판부 10개부로 운용(민사3부, 형사2부, 행정2부, 가사3부)
  • 2021.03.01.
    울산 원외재판부 신설[6]
    재판부 16부로 운영(민사7부, 형사4부, 행정3부, 가사2부), 창원 원외재판부 10개부로 운용(민사3부, 형사2부, 행정2부, 가사3부), 울산 원외재판부 8개부로 운용(민사2부, 형사2부, 행정2부, 가사2부)

3. 관할 구역

4. 조직

파일:부산고등법원 조직.png

5. 참고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3827호)[2] 2001년 이전까지는 서구 부민동에 있었다. 그 부지에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이 건립되어 지금은 동아대학교 로스쿨이 되었다.[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3827호)[4] 현재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로 리모델링하였다.[5]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273호)[6]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