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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1]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2] | ||||
법원장 | 33대 김귀옥 (사법연수원 24기) | ||||
수석부장판사 | 성보기 (사법연수원 27기) | ||||
소재지 | 인천지방법원청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 | ||||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KB국민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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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원래는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었으나[3] 2002년에 현 위치인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이전하였다.
왜인지는 알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법조단지는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검찰청, 오른쪽에 법원이 배치되는 것이 무슨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인천은 예외다. 현재의 법원·검찰청 청사보다 앞서서 1997년에 인천구치소가 먼저 들어왔고 2002년 법원·검찰청이 입주하였는데, 같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청과 구치소를 한 쪽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통상의 법조타운 청사와는 달리 왼쪽에 법원, 오른쪽에 검찰청을 설치하게되게 되었다.[4] 다만 법원·검찰청·구치소는 모두 지하 통로로 연결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5]가 설치되었다.관련기사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북부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며, 계양구, 서구와 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이다.[6]
2. 역사
조선 인천부~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시기- 1895년 5월 15일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
- 1908년 1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 인천구재판소 개칭
- 1910년 10월 1일 게이조지방법원 진센지원 개칭
-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 인천지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개칭
인천직할시 시기
- 1983년 9월 1일 인천지방법원 승격
- 1995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개원
인천광역시 시기
- 2002년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 청사 이전 (석바위 → 학익동)
-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개원
- 2019년 3월 1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2026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개원예정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 | |||
<rowcolor=white> 본원·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 행정구역 |
본원 | 직할 | 등기국 |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옹진군 |
강화군법원 | 강화등기소 | 강화군 | |
부천지원 | 직할 | 등기과 | 부천시 |
김포시법원 | 김포등기소 | 김포시 |
- 강화등기소는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인천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에서도 담당하고 있음에 유의.
- 인천지방법원은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와 부천 사건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 인구는 인구 400만명(김포 약 48만명, 부천 약 77만명)이 넘는다.
4. 주요 판결
본원- 2012.4.19.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의 범인 청다웨이에게 징역 30년, 그외 중국 불법조업 어선 루원위호 선원들에게 징역 1년6월 내지 2년을 선고했다.[7]
- 2015.5.28. 선고 사건번호 불명: 도미타 나오야 카메라 절도 사건의 범인 도미타 나오야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2015.6.17. 선고 2015고합204 판결: 편의점 직원을 회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제압되는 과정에서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현역 시절 임무와 관련해 상관에게 지적을 받자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2. 10. 27. 선고 2022고합308: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각각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했다.
- 2023.1.19. 선고 2022고합611: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23.2.15.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3.12.20 선고 2023고단5434: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여동생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간이의자로 머리를 내리친 사안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4.2.7. 선고 사건번호 불명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일명 인천 건축왕 사건) 주범인 남 모씨에게 징역 15년, 그 외 공범들인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최소 4년에서 많게는 13년까지 각 선고했다.
부천지원
- 2016.5.20.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의 범인 이응봉에게 징역 20년, 계모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2016.5.27. 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최경원에게 징역 30년, 한소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2016.8.12.선고 사건번호 불명: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범인 박씨에게 징역 8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8]
5. 교통
본원-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 하차(1번 출구)
- 주안역 환승정류장 : 5-1, 516번 → 학익시장 하차
- 주안역(고려예식장)정류장(지하상가 10번 출구) : 515, 515-1번(법원 앞 하차), 3-1번(학익시장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터미널역하차(2번 출구)
- 인천터미널(롯데백화점)정류장[뉴코아아웃렛(2번출구에서 직진, 약 170M)] 정문에서 우측에 위치) : 4, 111-2번 → 법원·검찰청입구 하차
- 인천지하철 1호선 : 인천시청역 하차(3번출구)
- 인천시청후문 정류장(3번출구에서 직진 약 200M) : 8번 → 학익시장 하차
강화군법원
- 1.지하철: 부평역 하차하여 9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2.버스: 인천터미널에서 800번 직행버스 → 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3.시외버스: 신촌역에서 김포 3000번[9] 강화직행버스 승차.강화병원 정류장에서 도보 2분
- 4.승용차: 강화대교에서 1.5km정도 거리
6. 인천지방법원을 거쳐간 판사
[1] 칙령 제114호 (1895. 05. 10).[2] 법률 제3162호 (1979. 04. 17.)[3] 현 인천가정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이 이곳에 있다.[4] 본래 이 자리는 인천소년교도소가 있었다.[5] 민사만 설치된 걸로 형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검사가 인천으로 파견해야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던 구속 피고인들을 인천구치소로 이감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고등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면 해결될 전망이다.관련 기사[6] 인천의 규모를 생각하면 진작에 인천 관내에 지원이 있어야 했다. 부산광역시에도 지원이 2개나 있으며(동부지원, 서부지원), 대구광역시에도 서부지원이 있다.[7] 청다웨이 선장은 항소심에서 23년으로 감형되었다.[8] 2심에서 박씨는 10년, 이씨는 4년으로 증형되었다.[9] 2024년에 김포버스에서 인천버스로 전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