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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9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1] | ||||
처장 | 27대 천대엽 (사법연수원 21기) | ||||
차장 | 37대 배형원 (사법연수원 21기) | ||||
소재지 | 법원행정처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
웹사이트 |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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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행정처청사 전경 |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법행정기관이다.[2]
법원의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 뿐만 아니라 인사나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도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필두로 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법원행정처 조직을 분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개선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을 부결 처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에 법원행정처 청사를 신설하는 예산 80억원도 전액 삭감하면서 법원행정처 조직 분리는 무산되었다. 기사
2. 구성
2.1. 법원행정처장과 차장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
2.1.1. 법원행정처장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2.1.2. 법원행정처 차장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차장 문서 참고하십시오.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는데(법원조직법 제68조 제2항),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같은 법 제67조 제3항).
법원행정처 1대 한성수 차장부터 34대 김창보 차장까지 34명의 진로를 분석해 보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27명(대법관 23명)으로 나타났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차장 출신 대법원장이 3명이고, 행정부로 적을 바꿔 국무총리까지 지낸 차장도 2명(김석수·김황식)이다.#
2.2. 내부 조직
조직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2024년 2월 기준, 4실 2국이며, 조직이 종종 개편된다. 각 실국의 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경력을 지닌 법관을 보임하며, 각 실과 국의 심의관은 법관들의 엘리트 코스이자 요직이다. 과거 이러한 핵심 요직들은 법관들이 독점해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인사심의관 등의 일부 핵심 요직에 법원직 일반공무원을 임명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사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업무, 사법정보화 체계 관리 및 개발, 예산 요청·편성·배정, 조직 개혁 수행, 법원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사법지원실은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재·개정을 비롯하여 민사, 형사, 가사, 도산절차 등 재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정책실은 사법제도, 사법정책 및 중·장기 인사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사법등기국은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을, 전산정보관리국은 사법정보화 정책 수립·예산·계약, 사법정보통신망 설치와 운영 등을, 재판사무국은 재판사건 접수, 기록관리, 각급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총괄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법정보화실은 대한민국 법원의 모든 전산장비와 전산정보센터를 관리하는 곳이다.
2018년 2월 1일부로 사법정책실을 폐지하고,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두어 종전 사법정책실의 분장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3. 개혁 논의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에게도 낯선 곳이다. 소위 사법연수원 성적부터 ‘잘 나가는’ 극소수의 법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전국 2900여명의 판사 중 단 37명의 판사만이 근무할 수 있다. 새롭게 행정처에 들어오는 인맥도 결국 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행정처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인맥은 출세의 주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05년 9월~2017년 9월) 행정처에서 근무한 전·현직 판사 456명(연인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에 따라서는 과잉충성으로 이어진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근무를 한 ㄱ부장판사는 “행정처에 들어오는 순간 판사라는 생각을 잊고 철저히 실무국 직원처럼 일을 해야 한다”면서 “눈에 들 수도 있지만 눈밖에 벗어나기도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로 본 법원행정처의 민낯(경향신문 기사)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로 본 법원행정처의 민낯(경향신문 기사)
재판을 본업으로 하는 사법부지만 부수적으로 예산이나 회계, 인사 같은 행정사무 기능이 필요해 만들어진 지원부서가 법원행정처다. 하지만 실상은 3000명가량 법관 중 30여명의 엄선된 엘리트들의 집합소로서, 대법관이 행정처의 수장을 맡는 일선 법원 위 상급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결과를 보면 은밀하게 법관들의 성향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재판부 동향까지 파악하는 등 ‘빅브라더(조직을 통제하려는 관리 권력)’의 어두운 면모까지 드러났다.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한겨레 기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인사권을 독점해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법원 내에서 있었다. 사법 독립을 위한 사법 행정권이 정 반대로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법원 내 개혁 성향 강한 판사들이 학술 대회나 논문을 통해서 논의 될 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한겨레 기사)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2017년 3월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 행정권 남용을 다루는 학술대회 개최에 압력을 가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분석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합쳐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사법부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됐다.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의 행정 집행와 의결, 인사권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민주적 정당성 없이 휘두른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법원 판사들에게 이양 해서 주요 보직 분담을 판사들 간 협의와 선거로 바꾸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어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3]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비대화를 지적하면서 행정처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번째 방안은 대법원 밑에 연구, 행정, 의결 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원 내 의결 기능을 대법원에서 별도 기구로 이관하고 그 밑에 연구 기관과 행정 기관 총괄하는것, 마지막 방안은 집행 기관과 의결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일선 판사들은 해당 보도를 보고 현행 행정처의 규모와 권한이 너무 비대해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사법행정만 담당하는 판사 수를 대거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처럼 행정 업무는 변호사나 일반 공무원이 담당해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것. 그리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는 판사들보다 우대 받는 현실을 개선 해야 한다고 말했다.#
3.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4. 소속기관
- 법원기록보존소
-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기부 포함), 후견등기부(폐쇄등기부 포함)를 이곳에서 전산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건물 내에 있다.
5. 소속 위원회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 - 공탁법
-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 법무사법
-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6. 산하 단체
- 공탁금관리위원회
- (재) 사법발전재단 - 법원실무제요 시리즈 등
과거에 어둠의 경로로 구해야 했던주요 사법행정간행물들을 아예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사법발전재단자료 안내
7. 기타
일본의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사무총국(事務総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원조에 해당하며 법원행정처와 비슷하게 폐쇄적인 엘리트집단이 사법행정권을 손에 쥐고 판사들의 판결을 통제하는 문제점도 판박이다. 참고 사무총국 출신 법관 중에서도 인사국 임용과장 출신자는 이후 거의 최고재판관까지 진출하는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를 보여준다. 임용과장-인사국장-사무총장-도쿄고재 장관-최고재판관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다만 법원행정처의 기관장인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자리인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의 장인 사무총장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도쿄고등재판소 장관 등 고위 재판관으로 영전하기 직전에 가는 직책이라, 법원행정처장보다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차이가 있다.
[1]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1949. 09. 26). 근거 법령이 부처가 설치된 이후라 의아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가 '49년 9월 26일 '제정', '49년 8월 15일 '시행'이라는 신기한 법이다.[2] 여담으로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명칭은 모두 '사무처'인 반면,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명칭만 '행정처'이다.[3] 이와 함께, 관례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전국법원장회의도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의 제정에 따라 공식 기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