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4:00:20

양승태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대한민국 대법원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초대
김병로
제2대
조용순
제3·4대
조진만
제5·6대
민복기
제7대
이영섭
제8대
유태흥
제9대
김용철
제10대
이일규
제11대
김덕주
제12대
윤관
제13대
최종영
제14대
이용훈
제15대
양승태
제16대
김명수
제17대
조희대
}}}}}}}}}}}}}}} ||
양승태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파일:무궁화장 약장.png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960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교육가·독립운동가
1969
이인
법조인·독립운동가
1969
닐 암스트롱 · 마이클 콜린스 ·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
1969
제헌국회의원
154명
1969
조동식
교육인
1970
김수환
추기경
1970
백낙준
교육인
1970
이상백
-
1971
유일한
기업인
1976
박일경
교육인
1980
권승렬
독립운동가, 법조인
1982
권영대
교육인
1982
김상만
언론인
1985
이숙종
교육인
1987
이병철
기업인
1988
권이혁
교육인, 의사
1989
이방자
교육인, 영친왕비
1991
강영훈
국무총리
1991
김병관
언론인
1994
김호길
교육인
1995
곽윤직
법학자
1996
장기려
의사
1996
윤덕선
의사, 교육인
1996
정범모
교육인
1998
고흥문
국회의원
1998
주영하
교육인
2000
이건희
기업인
2002
김재준
종교인
2002
문창모
의학자
2002
백낙환
의학자, 교육인
2006
김희수
의학자, 교육인
2006
이종욱
의사, WHO 사무총장
2006
정재헌
법조인
2007
권영우
교육인
2007
장훈
체육인
2008
박관용
국회의장
2008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자
2009
김정수
정치인
2010
이영덕
국무총리
2010
조용기
종교인
2010
황장엽
북한정치인, 탈북자
2011
이태석
종교인, 의사
2011
김준엽
독립운동가, 교육인
2012
헬렌 펄 매킨지(매혜란)
선교사
2012
김평우
법조인
2012
정몽구
기업인
2013
남덕우
국무총리
2015
권광중
법조인
2016
이근
의사
2017
박한철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2017
반기문
외교관, UN사무총장
2017
양승태
법조인, 대법원장
2018
김종필
국무총리
2018
노회찬
정치인
2018
박재갑
의사
2018
이석태
법조인
2018
조규광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2018
한승헌
법조인, 감사원장
2018
정세균
국회의장
2019
윤한덕
의사
2019
이국종
의사
2020
이이화
사학자
2020
전태일
노동운동가
2020
문희상
국회의장
2021
최종태
기업인
2022
박병석
국회의장
2023
송창근
기업인
2023
김박
기업인
2023
자승
종교인
2024
이임성
법조인
2024
윤대원
의사, 교육인
}}}}}}}}}

파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장.sv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1948)
초대
김용무
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1960)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1960~1963)
초대
노진설
제2대
조용순
제3대
김두일
제4대
고재호
제5대
이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현재)
초대
사광욱
제2-4대
주재황
제5대
김중서
제6대
강우영
제7대
윤일영
제8대
이회창
제9대
윤관
제10대
김석수
제11대
최종영
제12대
이용훈
제13대
유지담
제14대
손지열
제15대
고현철
제16대
양승태
제17대
김능환
제18대
이인복
제19대
김용덕
제20대
권순일
제21대
노정희
제22대
노태악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행정처 차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26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김병로 원장 김두일 대행 조용순 원장 배정현 대행
초대
한성수
제2대
민문기
차장직 폐지
(1959~1962)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조진만 원장1 조진만 원장2 민복기 원장1 민복기 원장2
차장직 공석
(1962~1968)
초대
이병호
제2대
김윤행
제3대
신창동
민복기 원장2 이영섭 대행 이영섭 원장 유태흥 원장
제4대
김기홍
제5대
김덕주
제6대
오성환
유태흥 원장 김용철 원장 이정우 대행 이일규 원장
제7대
최재호
제8대
박우동
제9대
임규운
제10대
김석수
김덕주 원장 최재호 대행 윤관 원장
제11대
박만호
제12대
김성일
제13대
가재환
제14대
이용훈
윤관 원장 최종영 원장
제15대
서성
제16대
변재승
제17대
김효종
제18대
손지열
제19대
김용담
최종영 원장 이용훈 원장
제20대
양승태
제21대
이공현
제22대
김황식
제23대
장윤기
제24대
목영준
이용훈 원장 양승태 원장
제25대
차한성
제26대
이진성
제27대
이상훈
제28대
김용덕
제29대
고영한
양승태 원장 김명수 원장
제30대
권순일
제31대
강형주
제32대
임종헌
제33대
김창보
김명수 원장 안철상 대행 조희대 원장
제34대
김인겸
제35대
김형두
제36대
박영재
제37대
배형원
}}}}}}}}}}}}}}}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梁承泰 | Yang Seung-tae
파일:1726030225431_4domg9_2_0.jpg
출생 1948년 1월 26일 ([age(1948-01-26)]세)
경상남도 밀양군
(現 경상남도 밀양시)
본관 남원 양씨 (南原 梁氏)[1]
거주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현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2]
재임기간 제20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2003년 2월 12일 ~ 2003년 9월 14일
제8대 특허법원장
2003년 9월 15일 ~ 2005년 2월 13일
대법관 (최종영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 대통령 임명)
2005년 2월 28일 ~ 2011년 2월 27일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9년 2월 16일 ~ 2011년 2월 27일
제15대 대법원장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1년 9월 26일 ~ 2017년 9월 25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54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김선경, 사돈 김승규[3]
장녀 양○○
차녀 양소임[4], 사위 김수현[5]
학력 경남고등학교 (20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종교 개신교
경력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제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3대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제8대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05.02. ~ 2011.02.)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5대 대법원장 (2011.09. ~ 2017.09.)
}}}}}}}}}

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
3.1. 제15대 대법원장 퇴임3.2. 서울중앙지검 소환, 구속3.3. 구속 이후
4. 사법농단 의혹 재판
4.1. 1심 무죄4.2. 2심 경과
5. 경력6. 여담

[clearfix]

1. 개요

파일:1706974332299.jpg

대한민국법조인, 제15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설명]

사법시험 12회 합격·사법연수원 2기 수료 후 법조계에 처음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2월부터 대법관 재임 후 2011년 2월 퇴임, 당해 9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15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9월 22일 퇴임했다.

2. 생애

1948년 1월 26일, 경상남도 밀양군(현 밀양시)에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 취득 후 1970년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기로 수료했다.[7] 이후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었으나 4차 사법파동으로, 특허법원장으로 이동했다. 2005년 2월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참여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포스트 이용훈으로 낙점받았고, 국회에서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8]

재임기간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9] 법무부의 태클이 결정적이었다는데, 이유는 상고법원 안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키우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줄이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때였다.(19대 국회에서 발의)

평생법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로법관제'와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관철해 고위직 판사의 이직을 막고 1ㆍ2심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원로법관제'란, 대법관에 오르지 못한 법원장이 법원을 떠나지 않고 하급심에 복귀해 재판하는 등 65세 정년을 채울 수 있게 한 것이고,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과 재판부 재판장을 오가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10] 그리고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2013년에는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 회부사건을 늘리고 공개변론을 확대해 대법원 재판기능을 강화했다. 대법원 공개변론의 생중계도 양승태 임기 말에 시행하기 시작했다.[11]

대법원장 임기 도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후에 걸쳐 있어 임기를 다 마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였다. 이때 반대파들로부터 법관 관료화, 권위적 운영, 우경화된 판결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데다, 임기 말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 적폐라고 거세게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9월에 퇴임했다.

이후 후술할 사상 초유의 대법원을 향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3. 비판 및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장 임기 내에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추진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에는 눈 감아 버렸다.
이는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결과 보고서 중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
2011년 중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12]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표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13]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진보진영, 젊은 층에서는 사법거래 이전부터 그를 좋지 않게 봐왔다. 즉, 판사라는 직업이 보수적이라도 법리검토에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사법부 수장이라는 인물이 철저히 자기 이념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왔고, 심지어는 노골적인 재판거래까지 하였으니 이런 점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이고 박근혜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취임했으나, 이후로 박근혜 탄핵심판에 찬성표를 던진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과 대비된다.[14]

그 외에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15]
  •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는데, 양 대법원장의 퇴임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로 회부, # 2018년 7월파기환송 판결이 나와 결국 군법무관들이 승소했다.
  •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16]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를[17]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1971년 이후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 6차례 걸친 사법파동의 역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임기 중인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라고 통보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가 보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2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18] 서 판사는 "나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처럼 전례가 전무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당시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제재는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19],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부들거리며 과도한 비난으로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20] 이를 두고 주진우"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 건 함정.[21]

3.1. 제15대 대법원장 퇴임

파일:1706972842011.jpg
제15대 대법원장 퇴임식 / MBN (2017.9.22)
대법원장 퇴임사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저를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법관으로 임용된 날이 1975년 11월 1일이니 오늘까지 법관으로 거의 마흔 두 해를 재직해 온 셈입니다. 저에게 있어 법관의 직은 실로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올해로 69년이 된 사법헌정사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간을 사법부에 몸담아 애환을 같이해 온 산 목격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난과 혼란, 기대와 희망이 물결치던 우리나라의 현대사 안에서 의분과 보람, 좌절과 긍지,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순간을 빠짐없이 겪어왔고, 임용 당시 500여 명에 불과하던 법관의 수가 무려 3,0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의 길은 명예와 영광으로 포장된 길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한 도덕률이 지배하고, 절제와 희생 그리고 성찰과 격무로 점철되는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법관의 직을 영구히 떠나게 되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를 아끼고 도와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제약된 생활 속에서 묵묵히 저를 이해하며 따라준 제 처와 가족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법관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뜻하지 않게 벅차고 힘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신뢰 증진이 대법원장인 저에게 주어진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 아래 그 방향으로 모든 사법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국민과의 교류를 통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거 없는 의혹을 불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도, 한 번 법관이 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관행을 정비한 것도, 사실심의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심급제도 운영의 개선을 시도한 것도 모두 국민의 신뢰 확보를 향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국민의 따뜻한 격려가 들려오거나 가시적인 결실을 맺었을 때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고, 예기치 않은 일로 법원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질 때에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공과에 대하여는 후일에 평가가 있겠지만, 국민의 신뢰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국민을 섬기려는 진정한 마음이 표출됨이 없이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법원 가족이 간절한 염원을 합쳐 진정성 있게 이를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6년 전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의 개혁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의식의 개혁과 성찰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니 장차 법관의 의식 개혁이 그러한 노력과 보조를 같이함으로써 결실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법원 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조화롭고 평화로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어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으로 일률적으로 줄 세워 재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풍조로 인하여,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역대 헌정사를 통해 절실히 인식하고 만들어낸 역사와 경험의 산물입니다. 오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룩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입니다. 법관이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법의 정신에 따른 슬기로운 균형감각과 의연한 기개로써 지혜와 희생정신을 발휘할 때 사법은 비로소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서서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과 법원 가족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느 시인은 ‘고목 소리 들으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 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오래 되었다고 다 고목이 아닌 모양입니다. 고목에는 이파리도 몇 개 없고 줄기도 볼품없지마는 모진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숙연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저는 제가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이제 몸은 떠나겠지만 멀리서 옛 둥지를 바라보며 법원 가족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 9. 22.
대법원장 양 승 태
}}}}}}}}}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라고 염려하며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다. 문제는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 #

그런데 본인부터가 사법부행정부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원론적인 유체이탈 화법을 썼던 셈이다. 또한 보통 퇴임사에서는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이를 생략하면서 여러 추측을 낳기도 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과제는..? YTN
"새 대법원장 훌륭" 의례적 덕담 뺀 양승태 퇴임사

2017년 11월 30일, 퇴임한지 두달만에 후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쏟아져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었다. #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했던 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 (국가배상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
→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 중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범죄 행위가 자세히 나열되었다(..;)

대법원장 재임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의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 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다.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을 사실상 없애버렸다. 대법원 관계자가 "통상적인 관례와 법령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실제 대법원규칙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 이에 따라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됐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도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생겼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기자회견 / YTN (2018.6.1)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입장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무산 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취재진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동해안 쪽에 간 김에 좀 더 묵고 오려고 하다가 취재진들이 자꾸 와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이렇게 이야기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까 아주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는군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로 혹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저의 인생 전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정말 잘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정말 내가 가장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제가 확신하건대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언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사실 언급을 거의 안 해 왔고 피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박하고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의 갈등 내지는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해명도 하기 싫지만,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밝히려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점은 제가 명백히 좀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써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허투로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꼭 제가 관여하거나 또는 제가 간섭하거나 또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주실 것을 제가 앙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혹은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법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점, 전혀 재판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전에 법원에 대해 주시던 그런 신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더 큰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것이 주 목적이지 그것 이상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본 그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점은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인정한 것으로, 같은 취지인 것으로 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 두 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언젠가 다 사태가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저한테도 다 알려질 때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2018. 6. 1.
前 대법원장 양 승 태
}}}}}}}}}
기자회견 질문응답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기자 : 특조단의 조사를 받았으면 원장님도 전모를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조단 조사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조사가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이뤄졌죠?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내가 가야 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기자 : 그래도 헌법기관의 수장이시니까 원장님께서 가셔서 얘기를 하면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한테 보고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보고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의 머리로 어떻게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건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기자 : 그런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은 일회성 보고나 중요하지 않은 보고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젠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자 : 2015년 7월에 기조실에서 현안말씀자료, 대통령 독대 전에 만든 자료도 검토하신 적이 없는 자료인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런 건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 하례식에 갈 때도 다 그런 거 줍니다. 언제든지 뭔가 행사가 있을 때는 말씀자료라고 줍니다. 그런 걸 내가 한번씩 보고 그냥 버려버리지 뇌리 깊이 여기고 있겠습니까?)

기자 :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하는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죠.)

기자 :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게 원장님 의견인지 여쭤보는 건데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사법부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고 사법부 나름대로의 헌법적 기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드린 겁니다.)

기자 : 독대 전에 말씀자료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정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혹시 그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 그냥 덕담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화젯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말씀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게 그런 것을 무슨 공부하듯이 외우고 있겠습니까?)

기자 :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결이 청와대하고 대법원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이 나온 문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분명하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 아랫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러니까 그게 뭔지 또 무슨 내용인지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자 :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은 거두라고 해서 그냥 거둬지는 것이 아닐 텐데 지금 검찰 수사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검찰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기자 :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

기자 :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하셨는데 검찰 조사가 만약 시작되면 거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아니, 꼭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기자 : 전 대통령 독대하실 때 상고법원 설치랑 인사권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기는 하신 건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오늘 그런 말씀, 이야기를 드리러 나온 것은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상의 사실이 왜곡돼서 제일 중요한 재판에 대한 핵심 문제. 이런 것이 왜곡되는 방향으로 자꾸 사실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계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자 :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지금 410개 문건, 거기로부터 기인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문건을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이라 지금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하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문건이 이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해서, 단정해서 사실을 자꾸 만들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자 : 그런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나 그런 뉘앙스의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 그 부분이 국민들은 궁금하실 텐데. 지시 없이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무슨 문건인지 제가 알아야 그것을 이야기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자 :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모른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 그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도대체 그 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의 사장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기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이익을 주신 적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이익을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반대의견을 내는 판사들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신 적은 있으신 건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그건 게시판에 오르고 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것은. 그걸 안 게... 그러면 대법원은 그런 게 있어도 누구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질문이 이상한 질문 같네요.)

기자 : 그걸 알 수 있는 거랑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나온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자꾸 말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없으면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자 : 이번 파문의 총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것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 위치한 동산마을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례적인 회견에서 양승태 前 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임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법관이나 특정 성향의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하나 둘씩 공개되는 문건들과 드러나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추후 사법절차가 진행될 때 이러한 혐의 부인이 불리할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18년 7월 24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前 대법원장 및 박병대 前 대법관 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임종헌 前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였다. 양승태 · 박병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2018년 10월 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양승태 판사의 과거 긴급 조치 판결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충견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정권에 단순한 비판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에도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부가 과거사에 사과하여 지급 보상금을 반납하게 하는 대법원 판결을 주도하는 등, 사법 농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사법 농단의 주역임이 만천하에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MBC, 추적 판사 양승태

2018년 11월 18일, 추가로 보도된 스트레이트 단독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원장 취임 후인 2012년에 작성한 문건에서 퇴직 연금 인상을 위해 노력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으로는 과거사 피해자들, 즉 간첩 조작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해버렸고, 이후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받은 배상금에 이자까지 덧붙여 더 많은 돈을 반납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에 이러한 판결로 국가 예산 1조8천억 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문건까지 만들었다.

그야말로 양승태 대법원의 산하 사법부는 양승태의 작은 왕국이었다고 한다. 심히 신격화라 불러야 할 정도였다고(..) 위의 대법원장 퇴직 연금 인상도 그에 해당되는 거였다고 한다. 머리 좋은 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수장의 퇴직 연금 인상을 위해서 법을 일일이 따져보고, 인사혁신처에 요구까지 했었다고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합성사진을 들고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하는 고은광순 씨를 어떻게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머리를 모았었단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다. 그야말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변호사단을 자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판사가 직권으로 현행범[22]을 지정하고 처벌할 권리가 당연히 없는 가운데, 법원행정처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가장 큰 기관이 저지른 거다.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양승태 前 원장이 최근까지 지내고 있었던 은신처를 발견해서 취재진이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다.

2018년 11월 30일,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23]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대상으로 한 지난 6일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2. 서울중앙지검 소환, 구속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양 前 대법원장을 11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검찰청사 소환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이 남게 됨과 동시에, 해당 의혹으로 2년 가까이 사법부를 짓눌러온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다.
檢 포토라인 서는 양승태…‘사법권 남용’ 수사 분수령

이 사건의 영향이 있는 인물인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지난해 구속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진 상태, 퇴임한 前 대법관 박병대, 고영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2019년 1월 9일, 소환 이틀을 앞두고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은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며 당황해하고 있단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또한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또한 지켰던 것을 전직 대법원장이 거부하고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 황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또한 이것을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건지 10일부터 양승태란 이름이 실검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포토라인이란 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 그러니깐 죄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검찰의 판단에 따라 범죄의 선상에 선 것이니만큼, 일선도 아닌 사법부 수장이였던 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것을 거부하겠다고 하니,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제일 꼭대기냐"는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에서 언급한 박근혜 前 대통령까지 지켰던 것을 그 시절 대법원장이었던 본인이 안 지키겠다고 하자 "대법원장대통령보다 높은 거냐?"는 식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파일:Screenshot_20240207_105332_NAVER.jpg
사법농단 의혹 대법원 정문 기자회견 / YTN (2019.1.11)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입장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십사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협력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체계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질문응답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기자 : 대법원 기자회견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양승태 前 대법원장 :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자 :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거래에 대한 의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그건 변함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양승태 前 대법원장 :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

2019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예고했던 대로 대법원 외부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는,[24] 검찰청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가 버렸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부덕의 소치였다. 책임은 내가 지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검찰 조사에서는 부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다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5]

이날 현장에서는 양 前 대법원장에 대해 성토하거나 옹호하는 단체들로 인해 홍역을 제대로 치르게 되었다. 기자회견 당시 정문을 막은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양승태 구속" 피켓을 들며 "더 이상 법원을 욕되게 하지 말라"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신뢰는 바닥을 뚫었다" 등을 외쳤다. 반대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문재인 퇴진하라" "민중당 해체하라"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당장 구속' vs '힘내세요'…양승태 출석 진보-보수단체 세대결

경찰 측 18개 중대 1400여명이 투입되었고, 사전 경고방송으로 시위대를 진정시키는데 집중했다. 양 前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마치고 차에 오르자 일부 시위대가 난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2019년 1월 14일, 두번째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 조사 중에도 물증이 뚜렷한 일부 혐의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렇게 11시간 30분동안 심문을 받고 나서 조서도 열람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첫 소환 일정 이후로 총 3일에(11일, 14일, 15일) 걸쳐 27시간동안 조사받고, 조서 열람에만 36시간 30분가량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26]

2019년 1월 17일, 진술조서 열람을 위해 검찰청에 출석해 1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최종 열람이 끝나게 되었고, 수사팀대검찰청과 의논을 거쳐 양승태 前 원장의 신병처리 초읽기에 들었다.
재판거래 혐의는 부인…檢,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결정

2019년 1월 18일, 검찰이 양승태 前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7] 이같은 사태에서, 일전에 박병대, 고영한 前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에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를 맡을 영장전담 판사로 누가 배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2019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 전담법관으로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8][29]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사법농단 압수영장 첫 발부
파일:Screenshot_20240207_104846_Samsung Notes.jpg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 SBS (2019.1.24)

2019년 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강하게 대립한 가운데 5시간 30분뒤에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에서 거론된 양 前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40여건이 넘는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되었다.

영장심사가 끝난 이후 입감한 구치소 정문에서는 구속을 촉구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의 집회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다수의 경찰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같은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前 차장에 대해 첫 공판기일이 30일로 예정되었다.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0일 본격 시작…

2019년 1월 24일, 새벽 2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대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렇게 퇴임 2년도 되지 않아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한 '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반면 같이 심사를 받았던 前 대법관 박병대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30]

3.3. 구속 이후

2019년 1월 26일, 수감자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구치소 독방에서 71세 생일을 씁쓸하게 맞이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였던 인물이라는 점을 짐작하면 본인으로서는 비참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 부장판사는 일전에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양 대법원장 재임 당시 비서실에 파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1][32]

2019년은 정제계의 인사들이 대거 형사재판을 받는 한해였다. 먼저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드루킹 사건김경수 경남지사[33],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된 안희정 前 충남지사[34]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인 본인과 임종헌 前 차장까지 포함되기에 이른다.
사법농단 검찰 수사 브리핑 / YTN (2019.2.11)
중간수사 브리핑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수사를 담당한 특수 1, 2, 3, 4부장이 배석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 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을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협의한 대로 카메라 기자님들께서 정리하신 이후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35]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양승태 前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총 47건에 달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물론, 사법부 방침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적시되어있다. 공소장 분량만 별지 포함 296쪽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 공소장(259쪽)의 두께를 압도했다. 특히 상고법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 前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무기로 안팎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마음대로 움직였다. 대법원장에 사법정책을 건의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법관들에게는 여지 없이 인사 불이익이 돌아갔다. '사법농단' 민낯…47개 혐의에 빼곡

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3년 중 ~ 2017년까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은 모두 31명.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소속 법원장에게 부정적 인사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관은 여러 해에 걸쳐 블랙리스트까지 이름을 올렸고, 이중 8명의 법관은 실제 문책성 인사로 이어졌다. 양 前 대법원, 학생회장 출신에 ‘문제 법관’ 낙인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면, 내용을 검토하는 대신 해당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국민적 반대여론이 확산하던 당시 건의문을 올렸던 김하늘 前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야 한다”는 단순한 건의문이었지만 행정처 측은 김 전 부장판사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일축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줬다. 김 부장판사를 지지하고,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최은배 부장판사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2015년신영철의 후임으로 양 前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박상옥[36]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고, ‘미스 함무라비’의 작가로 잘 알려진 문유석 부장판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한국일보

사법부 수뇌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도 인사 불이익의 이유가 됐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2009년,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께 농성하던 민주당 의원은 입건하지 않으면서, 이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행정처는 5년 넘게 지난 판결을 문제 삼아 2015년 2월 인사에서 마 부장판사를 문책했다. 다른 사례로는 후일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김기영 당시 부장판사도 2015년 9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검토되었다.

파일:Screenshot_20240215_100309_Samsung Notes.jpg
양 前 대법원장 서울구치소 출감 / YTN (2019.7.22)

2019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의 직권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수감된 17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때부터 불구속 상태로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

4. 사법농단 의혹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법농단/재판/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 1심 무죄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2024년 3월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할 예정에 있다. 양 前 대법원장, 로펌행

2024년 4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변호사 업무 등록에 관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며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했고, 등록절차 심의를 거치게 된다. #

2024년 5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달만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게 되면서 전직 대법원장 출신으로 변호사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

4.2. 2심 경과


현재 진행중

5. 경력

6. 여담

  •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반대의견, 보충의견은 하나도 쓰지 않았으며 2010다28604에서 별개의견[41]만 썼다. #, #, #
  • 등산을 즐긴다고 한다.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등산 영상이 있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미국에 위치한 로키산맥중국히말라야산맥을 트레킹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공개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을 보면 대법원장 시절 금요일마다 근무시간임에도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단 내용이 있다.
  • 2011년대법관 퇴임 당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 돌아온다.”며 말 그대로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수십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하는 대형 로펌들의 러브콜도 마다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법원장 자리 제안에도 여러 번 거절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심사명단에 이름을 넣는 것조차 동의해주지 않았다고. 이를 들은 친지들이 “아무리 당신 인생을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평생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나라에 선택권을 주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권하자 그제서야 대법원장 자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2017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 시점에 보면 씁쓸하다. #, 대법관 퇴임 당시 인터뷰.
  • 대법원장 퇴임 이후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 2018년 2월 8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흑터뷰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괴로 지목되었기 때문. 질문특보 기자로 활동하는 前 개그우먼 강유미가 그의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양승태 측에서 무례하다며 거절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생겼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직후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려 했던 문건이 드러났고, 결국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긴 했지만 2년 6개월이 넘게 심리가 열리지 않았다. 이 문건은 2018년 7월 30일 한겨레신문JTBC가 단독 보도하였다.# MBC 보도
  • 양승태 본인이 추진한 전국 법원 한마음 체육 대회에서 여판사가 세일러문 코스프레를 하고 나왔다는 폭로가 제기되었다.# 이걸 보고 양승태를 보고 숨덕 운운하는 사람도 있으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는 사법부에서 독재 권력을 휘두른 양승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성 경쟁을 하는 와중에 나타난 추태로서 어떤 남판사는 웨이터 복장을 하고 나오고 다수의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체육대회에 온갖 산해진미를 들고와 양승태에게 갖다 바쳤다.
  •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는 "양승태가 구속된 것이 통진당을 해산시켰기 때문"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통진당을 해산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다.[46] 양승태의 의혹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들의 지위에 관한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
  • 사법농단 때문에 묻힌 감이 있지만 2013년 긴급조치 4호, 9호 무효 판결 전원합의체 당시 재판장이 바로 양승태였는데,[47][48] 이 판결들 덕분에 긴급조치 4호,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법원장 시기 양승태의 몇 안 되는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병부공파 31세, 承(승)자 항렬.#, ##.[2] #[3]법무부장관, 국정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사법시험 12회 동기로, 같은 지역에서 판사와 검사로 여러번 근무한 경험이 있다.[4] 1977년 ~ ([age(1977-01-01)]세), 김수현과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오랜 교제 끝에 2005년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결혼식을 올렸다.[5] 1976년 ~ ([age(1976-01-01)]세), 前 국가정보원장 김승규의 3남이다.[설명] 사진 상단부분은 2005년 2월, 대법관 신분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하단은 6년이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장 직위로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다.[7] 강재섭, 김승규, 김일수 등과 동기다.[8] 이 가결에는, 야당 몫 헌법재판관의 선출 표결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동의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을 연계하려고 하였으나, 세칭 ‘분당대첩’으로 국회에 막 복귀한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공백은 막아야 한다"며 찬성을 호소한 결과라는 뒷이야기가 있다.[9] 당시 법원에서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까지 초청하여 상고법원 설치의 타당성을 강변하려 하였다. 모 판사의 유도신문에 대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답변이 걸작인데, ‘한국에는 우리와 다르게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거나, 혹은 한국의 헌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10] 이 제도들의 순기능으로 전관예우의 감소를 꼽는데, 일생을 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전관예우도 예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개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이 있다.[11] 이전의 이용훈, 최종영 원장 등 역대 대법원 체제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았던 반면에 양승태 원장 체제부터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변론, 선고영상이 각각 올라오고 있다.[12] 짚고 넘어가야 할점이 법에서의 보수란 규문주의 즉 법전 그대로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신문매체에서 말하는 보수와는 다른 의미다. 즉 양승태라는 인물은 위와 아래서 계속 알 수 있듯이 보수주의도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악용한 인물일 뿐이다.[13]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 사건에서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김지형, 김영란(재판장),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 등 대법관 11인이 심리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서는 13인을 구성으로 진행하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당시 삼성 측 변호인을 맡았고 안대희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2인이 회피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쟁점은 '주주배정'이냐 '제3자배정'이냐였다. 당시 11명 중 양승태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주주배정은 무죄, 제3자배정은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유일하게 양승태만이 필요한 자금이 회사에 들어왔다면 어떤 경우에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주주배정, 제3자배정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주주배정이라고 본 무죄 6(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김지형, 양승태), 제3자배정이라고 본 유죄 5(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로 무죄가 나왔다. 그리고 양승태는 주주배정으로 봐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결론은 동의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별개의견으로 주주배정이든 제3자배정이든 모두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14] 다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집중 취재했던, 뉴스타파에서 유일하게 두 재판관의 질문응답이 가장 적었다는 논평을 했다.[15] 다른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사건 진행의 향배가 대법원장과는 정말 무관한 일이라고 쉴드를 쳐주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16] 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잠정 당선자의 신분을 확정지어야 하는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다. 후술되는 대로 박근혜가 본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 망정이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후에 판단하게 된다면 선거무효소송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훈시규정이 정치적 목적이 결부될 때 그릇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통령 등 당선자들의 정치적 불안이 유지되는 것도 덤이다.[17] 국제인권법연구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18] '가카의 빅엿'은 나꼼수에서 이명박을 조롱하려고 만든 말이다. 그리고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페이스북“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19] 2003년 박시환 부장판사 사표 이후 14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20] 기념사 전문 그러나 정작 대법원장 인선의 정쟁화, 현직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식 국회 청문회 증인소환, 정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신과 척을 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인물들이어서인지,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21] 이는 김영한 민정수석 메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검찰 출신인 그의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긴다는 건 검찰이 넘어야 할 장벽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 그래서 김기춘은 물론 박근혜 정부 내내 실세였던 검찰출신 청와대 내 권력실세들(ex: 우병우)은 앞장서서 양승태의 상고법원 딜 시도를 저지해왔다. 즉, 국가 사법부의 두 핵심인 판사와 검사 출신들이 행정부에 둘러앉아선 진흙탕 권력 다툼을 했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양승태의 농단을 어느 정도 막아낸 셈이긴 하지만, 그 의도도 과정도 결코 깨끗하다곤 할 수 없다.[22]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23] 이 당시 팀장이 한동훈 3차장검사.[24] 이것마저도 대법원 측에서 청사 출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정문 외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에 그쳤다.[25] 일반인들은 "검찰 조사 받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 하면 되는 거냐?"란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그리고 가끔씩 "일반인이 그러면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구속이 절실하다 3콤보로 구속각"이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한다.[26] 11일(3시간), 12일(10시간), 15일(9시간), 17일(14시간 30분)[27] 이날 박병대 前 대법관은 두번째로 같이 청구되었다.[28]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2009년부터 일선 판사로 근무해 후인 2018년부터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직전 前 대법관 고영한의 영장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29] 박병대 前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30]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되면서 두 전직 대법관이 서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한때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재직한 기간도 짧지 않았던 데다, 오히려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야말로 법원 전체가 뒤집어버린 시점이 되었다.[31] 즉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은 "홍준표 前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지사로 재직 중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관대한 것에 비해 "이번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통상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했고 나아가 법정구속했다.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는 취지이다.[32] 이런 논평은 잠시였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경수 지사는 2021년 7월,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어 직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33] 2019년 법정구속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이였다.[34] 2018년 3월 초, 이 의혹으로 인해 지사직을 사퇴했다.[35] 이 당시 팀장이 한동훈 3차장검사.[36] 이 논란에도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당해 5월에 임명동의안을 통과, 2021년 5월까지 대법관 임기를 수행하고 퇴임했다.[37] 20회 졸업생이며 김형오국회의장과 동기다.[38] 2005.2.28 ~ 2011.2.27[39] 2011.9.25 ~ 2017.9.24[현직] [41] 결론은 똑같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42] 다만 김재형 대법관의 판결을 살펴보자면 보수성향을 띄지는 않으며, 양승태 코트에선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 중 하나였다.[43]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반군 지도자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라는 명을 받고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해지는 미국 군인. 상세는 영문 위키로.[44] 손해배상소송이나 행정행위 취소소송 등, 법관은 국가의 의사에 대립되는 재판에 자주 직면하고, 국가의 의사에 반대되더라도 법적 정의에 따르는 것이 법관의 의무이자 사명이다.[45] 참고로 역대 최악의 인물 중에는 ISIL, 박근혜, 김정은 등이 있다. 각각 2015년, 2016년, 2017년 올해 최악의 인물로 선정했다.[46]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장이던 이정미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주심재판관.[47] 아이러니하게도 긴급조치 9호 무효 판결은 인혁당 사건의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인 2013년 4월 8일 선고, 긴급조치 4호 무효 판결은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인 2013년 5월 16일 있었다.[48] 진보당 사건 판결과 긴급조치 1호 무효 판결은 이용훈 시기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