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法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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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ources of law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이 존재하는 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를 말하며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규칙, 조례가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1], 성문법주의인 국가는 독일, 프랑스, 대한민국 등이며, 불문법주의인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이 있다. 이에 영미법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여 최고법원 판례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하나의 원칙이 된다.
이쪽은 법 법(法)자에 근원 원(源)자다.
무엇이 법원인지는 나라와 시대마다 차이가 있다.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았다.
Constant autem iura populi Romani ex legibus, plebiscitis, senatus consultis, constitutionibus principum, edictis eorum, qui ius edicendi habent, responsis prudentium.
(로마 국민의 법은 법률, 평민회 의결, 원로원 의결, 황제의 칙법, 고시권을 가진 자의 고시, 법학자의 해답으로 이루어진다.)
《가이우스의 법학제요》(Gai Institutiones) 1.2.
(로마 국민의 법은 법률, 평민회 의결, 원로원 의결, 황제의 칙법, 고시권을 가진 자의 고시, 법학자의 해답으로 이루어진다.)
《가이우스의 법학제요》(Gai Institutiones) 1.2.
2.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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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한민국 대법원.
한자 | 法院 |
영어 | court |
법원은 사법권(司法權)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을 유권해석(구속력을 가지고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인 법원이 이에 해당되며, 헌법재판[3] 등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소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법원조직에 부치시키는 사례가 존재한다.
재판소(裁判所)라고도 한다.
2.1. 대한민국의 법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고하십시오.2.2. 외국의 법원
3. 법원읍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읍으로 면적은 약 71㎢이다. 한자 표기는 법원(法院)과 같으나, 시/군법원은 없다.
지명의 유래 및 자세한 내용은 법원읍 문서를 참조.
4. 버번 위스키의 언어유희
자세한 내용은 버번 위스키 문서 참고하십시오.[1] 한국에서는 판례에 대해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판사가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판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의 경우 보수적인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뒤집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명목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구속력은 존재한다. 또한 판례가 계속 쌓여 굳어지면 관습법으로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판례도 제한적으로 법원이 될 수 있다. 반면 불문법으로 판례 중심인 영미법 계통에서는 판례법은 가장 중요한 법원성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례는 명목적/실질적 구속력을 모두 가진다.[2] 대한민국의 민법은 제1조(법원)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조리도 법원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원이라기보다는 법률과 관습법에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3] 모든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또한 명령, 규칙 등의 헌법 합치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