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28 15:58:14

도시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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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시권 내부에서의 교통을 담당하기 위한 고속도로의 일종. 주로 대도시 내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하거나 대도시에서 인근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도로이다. 국가와 도로에 따라 통행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도시고속도로를 위한 등급 분류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도로망에서의 역할에 맞게 국도, 지방도, 혹은 시도 등으로 지정된다. 도시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일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해서 본다. 또한 도시고속도로를 고속국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없다. 또한 고속도로와 다르게 도시고속도로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으로, 도로명에 '고속도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한속도만 빼면 사실상 고속도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비봉매송로의 경우에도 도시고속도로이지만, 도로명은 고속도로가 아닌 '로'이다.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긴급자동차 외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은 불가하지만, 무네미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라도 속도가 높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따로 이륜차를 제한하기도 하며, 일부는 완전한 일반도로로서 이륜차도 통행이 가능한 구간도 있다.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70km~90km 사이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

2.1. 서울특별시

2.2. 경기도

2.3. 부산광역시

2.4. 대구광역시

2.5. 인천광역시

2.6. 광주광역시

2.7. 대전광역시

2.8. 울산광역시

  • 이예로: 2023년 전구간 개통 완료하였다.

2.9. 경상남도

3. 다른 나라

3.1. 일본



일본의 고속도로 관할 부처·회사
파일:국토교통성 마크.svg 국토교통성 · 파일:JH_Logo.png 일본도로공단 · NEXCO (파일:Nexco_higashinihon_logo.svg NEXCO 동일본 · 파일:Nexco_nakanihon_logo.svg NEXCO 중일본 · 파일:NEXCO-West_logo.svg NEXCO 서일본) · 파일:external/www.jb-honshi.co.jp/header_logo.jpg JB 혼시고속
도시고속도로 관할·체계
파일:Shutoko_logo.svg 수도고속도로 파일:한신고속도로 심볼.svg 한신고속도로 나고야고속도로 키타큐슈고속도로 · 후쿠오카고속도로
(파일:FukuKita.jpg 후쿠오카 키타큐슈 고속도로공사)
히로시마고속도로


일본의 도시고속도로(都市高速道路)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노선들이다. 도로법상 지정의 경우엔 사정이 제각각 달라, 대개는 시정촌도 혹은 도도부현도의 범위에 속하지만, 일부 노선은 일반국도 지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25년 현재 총 7개의 도시고속도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수도고속도로한신고속도로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가 막 생겨나던 1960년대에 이미 계획되고 개통된 구간이 중심이 된다. 특히, 공식적으로 개통부터 도시고속도로였던 구간은 1964 도쿄 올림픽 대비로 개통되었던 수도고속 도심환상선, 수도고속 1호 하네다선 등이 있다. 수도고속도로와 한신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둘 다 민영화되었으며, 많은 노선들이 있다.

수도고속도로와 한신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의 도시고속도로는 지역도로공사 관리 체제에 놓여있다. 1980년대 이미 도시 개발이 성숙할 무렵에 추진하게 된 노선들이다보니 공사비는 물론 환경 민원 등에 의해 사업이 늦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량과 수익 면에서도 수도고속도로와 한신고속도로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히로시마고속 1호선이나 키타큐슈고속 4호선과 같이 기존의 일반유료도로 노선을 도시고속도로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다.

일본 도시고속도로의 특징으로는, 기존 도로에 고가로 올린 구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상 도로가 많이 좁은 도쿄 부근 같은 경우는 복층 고가물은 예삿일이고, 빌딩 사이의 좁은 공간을 급곡선을 껴서 이리저리 피해가는 구간도 많다. 최근엔 고가 대신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데, 서울의 소형차 전용 대심도 지하도로 사례와는 다르게 전 구간이 대형차 통행가능한 규격으로 지어지는 탓에, 비용이 더욱 더 불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공사 난이도로 폭증한 공사비는 물론 육중한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을 확충하기 위해 매우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상도로가 낮은 제한속도(주로 시내는 40km/h가 적용됨), 신호 체계 문제(특히 좌/우회전 대기 시간 등)로 소통 문제가 있다보니, 요금을 감안하고서라도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한 편이다. 나고야고속도로와 같이 지상도로가 잘 정비되어 차로가 널널한 경우에는 반대로 도시고속도로 요금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로 주행하고 도시고속도로 이용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하이패스에 상당하는 ETC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도시고속도로가 구역별 고정요금제를 채택했지만, 현재는 모든 노선에 ETC가 도입되면서 거리요금제로 전환되었다. 다만 현금차량은 최대거리 요금을 지불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인상된 상태이며, ETC 이용 시에만 거리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운영되는 도시고속도로 체계는 다음과 같다.
<rowcolor=#fff,#000> 지역 체계 운영회사
도쿄도
사이타마현 · 사이타마시
카나가와현 · 요코하마시 · 카와사키시
치바현
수도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오사카부 · 오사카시 · 사카이시
효고현 · 고베시
한신고속도로[6] 한신고속도로주식회사
아이치현 · 나고야시 나고야고속도로 나고야고속도로공사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시 · 키타큐슈시 후쿠오카고속도로
키타큐슈고속도로
후쿠오카 키타큐슈 고속도로공사
히로시마현 · 히로시마시 히로시마고속도로 히로시마고속도로공사

이외의 대도시들에서도 도시고속도로를 구상해본 바는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성 문제로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령, 삿포로시 같은 경우, 계획도시로 기존 도로가 넓은 반면 신규 노선 개설시 제설관리 및 비용문제가 있어 실현되지 못했었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유사한 계획으로 5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삿포로역삿손자동차도를 잇는 지하도로 노선을 계획 중에 있다. 이외의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은 도시고속도로의 형태보다는 일반국도 또는 도도부현도자동차전용도로 정비 사업으로 도시고속도로와 유사한 사업을 계획한 경우가 많다.

일본 도시고속도로의 나들목의 명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터체인지(インターチェンジ, IC) 표현을 사용하는 고속도로와는 달리 출입구(出入口)라는 표현이 훨씬 더 범용적으로 사용[7]된다. 오히려 1990년대 이전에는 노선간이 만나는 분기점을 인터체인지로 호칭한 바 있기도 하다. 따라서 IC 대신 출입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 인터체인지라는 호칭이 분기점에 사용되었던 영향이다. 또한 도시고속도로의 나들목이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편방향이거나 진입/진출만 가능한 지점이 많고, 몇몇 노선들은 출구와 입구가 동떨어진 경우도 많아,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 봐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긴 영향도 있다. 여기에 보통 인터체인지라 하면 전 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풀 인터체인지를 일컫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는 목적 또한 있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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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통 당시에는 80km/h지만 2021년 05월 기준으로 제한속도 70km/h[2] 제한속도 하향의 원인은 알다시피...[3] 4차선 도로에서 민자도로 18년 조기상환 이라는 신화를 찍어냈으니...[4] 제한속도 80km/h 문현고가교 구간 60km/h, 부산에서 도시고속도로라 하면 이걸 가리킨다.[5] 개통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었다가 북부산TG의 이전으로 인해 제외되었다.[6] 이전에는 교토시 노선도 있었으나 제2케이한도로 전환으로 없어졌다.[7] 1990년대 이전에는 도시고속도로 출입구에 램프라는 호칭도 범용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