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0:51:33

무인단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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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단속3. 설치자4. 종류
4.1. 단속기능별 종류4.2. 단속방식별 종류4.3.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4.3.1. 노상설치식4.3.2. 차량탑재식
4.4.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4.4.1. 설치형태별 종류
4.4.1.1. 전면촬영식4.4.1.2. 후면촬영식4.4.1.3. 양방향촬영식
4.4.2. 단속방법별 종류
4.4.2.1. 지점단속4.4.2.2. 구간단속
5. 표지판6. 여담

1. 개요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등이 도로 위에 설치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해 무인으로 운영하는 장비의 일체를 말한다.

2. 단속

차량 번호판만을 통해 식별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납부사전통지서'가 발송되어 위반장소, 위반일시, 위반행위,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안내한다. 렌터카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실제 차량 대여 운전자에게 재발송한다.

이 중 사전통지서를 받은 소유주는 운전자를 익명화하여 과태료를 내거나, 운전자를 특정하여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태료가 1만원~3만원 더 비싸지만 운전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보험료 할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싸지만 운전자 위반 이력에 남고 이것이 보험사에 전달되어 사고 유발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돼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점 처분도 쌓여 누적시 면허정지, 취소처분으로 직결진다. 과태료 사전 납부시 20%가 감경되므로 위험부담이 있는 범칙금대신 스스로를 익명화해 과태료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많다.

이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 수준이 보험료 할증, 벌점 누적으로 인한 가중처벌에 대한 가치보다 현저하게 적어서 대부분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위반 책임을 끝내게 되고, 이것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상습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어 위반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경찰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및 벌점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는 적어도 5만원 이상 높아야 한다고 한다.

차량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농기계, 손수레, 가축, 마차, 보행자 등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설치자

4. 종류

4.1. 단속기능별 종류

  • 경찰 설치
    • 속도위반단속카메라: 속도위반, 차로위반, 갓길통행위반, 구간속도위반, 안전모미착용위반 기능
    • 신호위반단속장비: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로위반, 구간속도위반, 안전모미착용위반 기능
    • 교차로통행방법위반단속장비: 속도위반, 신호위반, 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구간속도위반, 안전모미착용위반 기능
    • 구간속도위반단속장비: 속도위반, 구간속도위반, 안전모미착용
  • 경찰청 매뉴얼 상 장비의 종류를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지만 단속기능들은 동시운영 및 선택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기능은 조금 다르다. 예를들어 현용 속도위반단속카메라는 대다수 지점속도만 단속한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단속장비가 설치된 장소는 거의 없다.
  • 신호위반 기능은 적색신호에서만 가동된다.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는 불법[2]이지만 무인단속장비로는 단속되지 않는다. 적색점멸 신호 역시 단속카메라가 일시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 없이 진행해도 단속되지 않는다. 아래 신호위반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속 단속은 살아있다. 황색점멸 시에도 서행 여부는 단속하지 않고 일반 제한속도 기준만 사용한다. 적신호시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우회전신호등이 따로 있어 녹색화살표 신호(파일:trafficGR.svg)에만 우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위반도 단속한다.신형 신호위반 카메라는 모든 차로를 대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한답시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던가 우회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얌체짓이라도 전부 걸린다. 단순히 정지선을 조금 넘긴 것으로는 단속되지 않고 교차로를 현저하게 통과한 시점부터 센서에 걸린다.
    • 적색현시(파일:trafficR.svg): 모든 차로에서 좌회전 및 직진 차량 대상으로 단속
    • 좌회전현시(파일:trafficR.svg파일:trafficGL.svg): 모든 차로에서 직진 차량 대상으로 단속
    • 직진현시(파일:trafficG.svg): 모든 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대상으로 단속(비보호 좌회전 허용 지점 제외)
    • 직·좌동시현시(파일:trafficGL.svg파일:trafficG.svg), 황색현시(파일:trafficY.svg), 황색점멸(파일:trafficYBlk.svg)·적색점멸(파일:trafficRBlk.svg), 신호소등(파일:trafficK.svg): X

4.2. 단속방식별 종류

  • 루프식
    금속으로 된 자동차가 루프 형태로 된 센서를 지나가면서 발생시키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감지하여 교차로 통과여부와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2개 루프 센서를 연달아 밟고지나가면 두 루프 센서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측정된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면 단속표지판 구조물에 설치된 카메라와 연동해 번호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루프 위를 지나지 않고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도로 재 포장시 루프 센서도 재 매립이 요구되는 번거로움도 있다. 구형 루프 센서용은 1대당 1개 차로만 담당하여 단속했다. 3차로 도로에서도 카메라는 1차로, 2차로에만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3차로에서 과속을 하면 적발되지 않았다. 현재는 더 이상 설치되지 않고, 남아있던 루프식 단속카메라도 점점 레이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노상에 매설된 회로는 걷어내지 않고 회로만 끊어낸 뒤 공중의 카메라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 레이저 방식
    스피드건처럼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하여 차체에 부딪힌 후 반사되는 레이저의 시간차를 분석하여 교차로 통과여부와 속도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 레이더 방식
    2018년부터 신규 레이더 방식이 도입되었다.[3] 장비에 장착된 사각형 모양의 주파수변조방식(FMCW) 레이더 장치로 교차로 통과여부와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아스팔트에 루프 센서 매립이 필요 없으며 레이더로 특정 구역 전부를 측정하기 때문에 차로와 차로 사이로 지나가면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4] 구형 방식에서 대략 2019년까지 구형 루프 센서 방식과 레이더 방식이 병행 설치되었는데 2020년대로 넘어와서는 구형 방식 설치은 거의 중단되고[5] 기존의 루프식 단속장비도 신형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다. 확인된 레이더형 제작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아프로시스템즈, 렉스젠, 토페스, 진우산전, 세오, 알티솔루션 등이 있다.[6] 카메라 하나가 최대 2개 차로를 동시에 담당해 사각지대를 가능한 없앴다.
  • 영상 분석 방식
    기존 레이더 방식 기능에 더해 인공지능이 동영상을 실시간 분석하는 방식으로 속도위반, 정지선위반, 전용차로위반, 지정차로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안전모위반, 주정차위반 등 모든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태를 단속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영상 내에 보이는 모든 차로를 광범위하게 인식한다. 2023년 이후로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4.3.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장비에서 적외선 레이저를(내지 위의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형태, 쉽게 말해서 레이더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와 철수가 가능하도록 포터블 장비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쏴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한다.

4.3.1. 노상설치식

통칭 '박스형 속도위반카메라'. 갓길 밖에 경찰 마크가 표시된 상자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두고 그 안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단속 구역을 카메라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두고 카메라를 임의로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하기때문에 '이동식'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동식 카메라는 단속 구간임에도 박스에 카메라가 없어 실제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자 앞이 막혀있으면 카메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알림에서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이라고 송출됨에도 단속카메라가 없을 수 있다. 대부분의 네비게이션에서 고정식은 빨간색, 이동식은 파란색 표지판 모양, 박스형은 빨간색에 카메라 아이콘 추가된 모양 등으로 표시 및 음성 안내를 해서 구별이 가능하다.

경찰이 직접 경찰차 끌고 나와서 갓길에 카메라를 삼각대로 세워둔 뒤(또는 사실상 도로 위에 조그마한 박스를 놓아두듯이 살포시 조그마하게 놓아두는 수준으로 놓아두기도 한다) 단속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도 있다. 도로에 갓길을 여유있게 만들어 두거나, 회차 시설 등에서, 또는 고속화도로 이상의 도로일 경우 ‘순찰차 전용’이라 써둔 둔덕을 만들어 두고 그 위에 순찰차를 올려둔 뒤 장비를 갖고 나와서 설치해 두고 경찰은 차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하는 식이다. 단속고지의 경우 도로변에 주차금지판 같은 것에 단속 중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흔히 보는 플라스틱 주차금지 판때기 등에 써붙여서 세워두거나 아예 고정식 카메라의 안내처럼 고지 정도는 상도로변에 정규 표지판 형태로 상시 붙여두되[7] 단속만 랜덤으로 나와서 하기도 한다. 사실 박스형 속도위반카메라도 그냥 여기에 카메라가 비에 맞지 않도록 상자를 덮어씌운 것에 불과하다.

노상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도둑맞는 사례도 있다.

무인단속장비라는 게 없던 시절에는 교통경찰이 휴대용 속도계를 이용하여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었다. 90년대까지는 이런식으로 경찰관이 직접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시행했다. 배터리의 잦은 방전, 불편한 휴대성, 단속경찰관의 안전 우려 때문에 21세기부터는 사장되었다.

4.3.2. 차량탑재식

교통순찰차 및 암행순찰차에 설치되는 속도위반 단속장비이다.

경미한 속도위반의 경우 일일이 세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초과속운전죄가 아니면 순찰차는 위반차량의 속도만 측정한 뒤 따로 세우지 않고 자동으로 과태료고지서가 날아가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순찰대는 물론 각 시도경찰청까지 확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2022년까지는 암행순찰차에만 설치가 되었는데 2023년부터 일반교통순찰차에도 탑재되기 시작해 거의 모든 간선도로에서 상시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 셈이다. 제한속도에서 40킬로미터 이내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번호판만 촬영한 다음 소유주에게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고 그 이상 과속부터는 잡아다 세운다. 일본에서는 더 나아가 싸이카에도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추격해 속도를 감지하고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방식이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사전 고지'가 없는 촬영이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암행순찰차의 차량탑재식 무인단속장비의 적법성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8] 암행순찰차에 단속중이라는 표기를 표출하는 것은 암행순찰차의 도입 의도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도로 전광판 등으로 단속 중임을 알리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여담으로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센서가 설치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설치된 위치가 다른 차량들과 다르다. 이 점을 이용해 암행순찰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헬리콥터멀티콥터에 부착하기도 한다. 이러면 상공에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로 과속단속보다는 지정차로제 위반, 전용차로 위반, 난폭 운전, 끼어들기, 진로변경 위반 등을 포착해 현장 교통순찰차에게 번호를 전파해 검거하는데 쓰인다.

그 외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단속 차량도 차량탑재식 무인단속장비의 일종으로, 주차금지구역이나 주정차금지구역을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번호판이 촬영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내버스에 해당 장비를 장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잡아내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는 이걸로 버스전용차로 단속까지 병행한다.

4.4.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4.4.1. 설치형태별 종류

4.4.1.1. 전면촬영식
다가오는 자동차를 마주보고 촬영하는 방식. 유럽 등 해외에서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있는 이륜자동차도 단속하기 위하여 후면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전면촬영식만 설치해온터라 이륜자동차는 단속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 2023년부터 후술할 후면촬영식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달면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현행 전면촬영장비는 이륜자동차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륜차에 앞에 번호판을 달아도 그것을 인식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이륜자동차 번호를 인식하는 성능은 2022년 이후 등장한 후면단속장비에만 탑재되어 있다. 즉, 단속을 위해 이륜차에 앞 번호판을 달자는 주장은 전면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4.4.1.2. 후면촬영식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면에서 속도를 감지하고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카메라만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운전을 막을 수가 없고 특히 후면번호판만 설치하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수 없어 이륜자동차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레이더식 단속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장착한 후면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고성능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낮은 해상도에서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이륜차 번호판의 작은 글씨도 인식할 수 있다.# 속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과 안전모 착용 여부까지 확인하여 단속할 수 있다.
4.4.1.3. 양방향촬영식
후면촬영식 카메라의 기능을 개량한 것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가운데에 설치된 카메라가 정방향과 역방향 자동차를 모두 식별하여 단속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면촬영카메라를 두 개 설치해야 했지만, 양방향촬영식은 하나의 카메라로 두 방향을 모두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한편, 카메라를 마주보는 방향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 또 기능 구현 범위가 왕복 2차로 이하 도로로 좁기 때문에 설치 비용 대비 단속 효과가 제한적이다. 차로 수가 작은만큼 통행량도 많지않고 위반차량의 수도 그만큼 적기 때문.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단속의 효용이 큰 일부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4.4.2. 단속방법별 종류

4.4.2.1. 지점단속
  • 속도위반: 해당 지점의 순간속도만 측정하여 단속하는 방식.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 신호위반
  • 안전모미착용위반
  • 끼어들기 위반
  • 전용차로위반(청색실선구간) - 청색실선은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지점 단속이 가능하다.
4.4.2.2. 구간단속
  • 속도위반: 구간이 시작하는 지점과 중간지점,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들로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시점과 종점에서의 지점속도도 측정하여 어느 하나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된다.
  • 지정차로위반
  • 차로변경위반 - 터널, 교량 등 차선이 백색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점과 종점에서 통행 차로가 다르면 단속되는 방식
  • 전용차로위반(청색점선구간) - 청색점선은 우회전이나 정차를 위하여 잠시 점유가 가능한데, 지속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지속 주행 판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연속된 2대 카메라에 동일 차량이 인식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송달되는 방식이다.

5. 표지판

무인단속장비를 운용하려면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무인단속장비의 주목적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방지 및 사고 예방에 있고 운전자의 처벌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속 표지판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단속하지 않는 건 결코 기망행위나 사기가 아니라 합법이다. 표지판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반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속 표지판 없이 단속하는 건 불법이다.

아래 표지판 도안의 문구는 모두 예시이며 단속 기능에 따라 표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후면촬영식 단속장비의 경우 '후면 번호판 단속중', '신호 과속 안전모 단속'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지정차로단속구간에는 '과속 지정차로 단속 중',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단속중'[9]이라는 표지판이 추가로 달린다.

파일:무인단속장비지주표지.png
파일:무인단속장비표지.png

6. 여담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해 실제 속도보다 높은 값을 계기판으로 보정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그런 보정이 없더라도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단속 장비 역시 오차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전국 어떤 단속 장비라도 제한속도에 딱 맞춰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이런 계기오차와 장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약 10km/h나 10%정도의 허용 범위를 두어 단속을 시행하는데[10] 이 여유의 정확한 값은 편법 방지를 위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를 거절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수치 역시 국내 운전자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역산출한 것이다. 독일은 단속 방법에 따라 제한속도 3~5km/h 초과까지는 봐준다(독일어). 스페인은 제한속도 90km/h 이하는 7km/h 초과까지는 봐주고, 100km/h는 8km/h, 110km/h는 9km/h, 120km/h는 10km/h 초과까지는 봐준다.네이버 블로그. 이탈리아, 스위스는 제한속도 5km/h 초과까지는 봐주고, 고지서(딱지)에 허용 오차가 적혀 있다네이버 블로그(스위스)네이버 블로그(이탈리아).

무인단속장비를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운전자들도 있다. 모두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위반이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상장사를 하는 화물차의 트렁크를 내리거나 과일상자 등으로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는 경우가 많다. 승용차 운전자들도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트렁크를 여는 방식으로 후방번호판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얌체짓을 일삼는다. 덤프트럭건설기계나 배달 오토바이도 번호판에 구리스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먼지로 오염되도록 해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배달 오토바이는 더 나아가 자전거자물쇠, 인형, 쇠사슬 등을 걸어놔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의 숫자를 유성펜으로 조작하고 다니는 악질적인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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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경찰단이 있는 제주도만을 위한 특례[2] 황색신호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들만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3] 2007년 10월 23일 개발 내용이 첫 보도되었고 대략 2008년 즈음 상용화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2017년까지 도입 및 상용화가 무산되었다.[4] 진우산전 제작 제품은 카메라&적외선 LED 조명 본체와 레이더 장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5] 아직까지 소규모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2021년 하반기에 공항대로 송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김포공항 방면)에 구형 방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6] 이들은 과거 루프 센서 방식 제품 제작을 담당하였다. 건아정보기술과 아프로시스템즈는 소유주가 가족관계인 사실상의 계열기업으로서 설계 방식을 공유하는지 다수 제품의 외관과 구조 형태가 유사하다. 진우산전 레이더형 단속 카메라 제품은 카메라 본체와 레이더 센서 보조 장치가 분리되어 있다.[7] 거꾸로 고지하고 단속 안하는 건 법률 상 아무 하자 없으니 걍 계속 붙여두고 어쨌든 단속 전 고지만 하면 됐다는 마인드. 가끔 가다 보면 주차 판떼기도 걍 묶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기도 한다.[8] 암행순찰차가 불법이 아니라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무인단속장비가 불법인 것이다.[9] 평일 08:00 ~ 20:00 중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이고 그 외시간에는 일반도로 과태료와 같다.[10]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여유치가 넓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