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3:55:05

긴급자동차

1. 개요2. 법적 근거3. 종류
3.1.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3.1.1. 경찰차3.1.2. 소방차3.1.3. 구급차3.1.4. 혈액공급차
3.2. 해당 긴급 업무를 수행할 때의 긴급자동차
3.2.1. 군사경찰 순찰차, 또는 군용차 중 순찰·호송용자동차3.2.2. 법무부 호송차3.2.3. 경호차3.2.4. 전기 복구차량3.2.5. 긴급우편차3.2.6. 질병관리청 검역차량3.2.7. 기타 순찰차
4.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1. 길터주기(피양) 요령
5.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6.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이다. 따라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2021년 11월부터 등록되는 긴급자동차는 차량번호 앞자리가 998~999로 시작하게 되어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전에 등록한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이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단, 암행순찰차나 형사 수사 차량 등 보안이 필요한 긴급자동차와 번호 체계 형식이 다른 이륜자동차인 긴급자동차는 제외된다.

2. 법적 근거

긴급자동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3.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아래 11종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A]
    • 2. 국군주한유엔군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5]
    •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A]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7]
    •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8]
    • 7.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9]
    •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10]
    •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1]
    •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2]
    •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13]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으로 보는 자동차는 아래 3종이다.

즉, 경찰차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앞 또는 뒤로 호송하며 따라가는 경우에는 일반자동차나 일반 군용차도 일시적인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며, 부상자나 혈액을 수송하고 있는 자동차는 일반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긴급 용도로 쓰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다. 즉, 경찰차가 따라오라고 지시해서 그 경찰차를 따라가는 자가용이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유도하는 군부대의 차량 행렬은 긴급자동차로 본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자가용에 태우고 응급실로 가는 즉시 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중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는 전용차선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3.1.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의거하여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가 해당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분류한다. 긴급자동차가 순찰 중이거나 차고지로 복귀하는 식으로 긴급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정 헷갈린다면 이 방법으로 긴급자동차를 분류해보자.
1. 차량 번호판의 앞 번호가 998-999. [14]
2. 차량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경광등이 구비된 경우.[15]
3. 단, 혈액공급차량만은 1, 2 조건과 관계없이 긴급자동차이다.

3.1.1.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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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쏘나타 뉴라이즈 경찰차.jpg

3.1.2.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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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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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11220_133119.jpg

3.1.4. 혈액공급차

파일:혈액공급차.png

대한적십자사한마음혈액원에 소속된 차량으로, 헌혈장소에서 혈액원으로 혈액을 운송하거나 혈액원에서 병원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이다.

3.2. 해당 긴급 업무를 수행할 때의 긴급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한 긴급자동차 문단이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와 그 본래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 중일 때만 긴급자동차인 경우이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3.1문단의 긴급자동차와의 차이점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 본래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 중일 때"라는 조건은 모두 같다.

아래 차량들이 긴급한 업무를 수행 중일 때마다 경찰에 연락해서 지정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차량 번호판의 번호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허가해주면 되는 것이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는 경찰의 "허가" 개념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긴급자동차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3.2.1. 군사경찰 순찰차, 또는 군용차 중 순찰·호송용자동차

파일:군사경찰쏘나타.png

모든 군용차가 긴급자동차인 것은 아니며 군사경찰의 순찰차 및 호송용자동차만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일반 군용차가 긴급자동차 지위를 얻으려면 선두나 후미에 군사경찰 순찰차가 유도해야 일괄적으로 긴급자동차 취급이 된다. 두돈반 같은 차량이 단독으로 다닐 때는 일반자동차이다.

3.2.2. 법무부 호송차

파일:법무부 교정본부 호송버스.png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차량이며, 교도소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소년원생 호송 때 사용하는 차량이다.

3.2.3. 경호차

파일:호위차량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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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전기 복구차량

파일:한전긴급복구차.jpg

한국전력공사 소속이며 정전시 복구작업이나 전기시설 점검 때 사용한다.

3.2.5. 긴급우편차

파일:긴급우편차.jpg

모든 우편차가 긴급자동차인 것은 아니다. 긴급우편을 취급하고자 황색 경광등을 장착한 긴급우편차가 긴급자동차이다.

3.2.6. 질병관리청 검역차량

파일:104554_31578_35.jpg

코로나19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접근 및 대응을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됐다. # #

3.2.7. 기타 순찰차

파일:코가스테크순찰차.png
한국가스기술공사 소속 현대 싼타페 도시가스 업체 순찰차
파일:1478828_20211129144228_028_0001.jpg
한국도로공사 소속 G4렉스턴 고속도로 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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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16]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길터주기(피양) 요령

  •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비상등을 몇 초간 점등해 긴급자동차를 인지했음을 알림. 그 후 비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 점멸.[17]
  • 편도 1차로 도로 :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중앙선을 물고 도로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편도 2차로 도로 : 2차로(오른쪽)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1차로(왼쪽)를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편도 3차로 도로 : 좌, 우측 차로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2차로(가운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교차로 : 교차로에 접근 중인 일반자동차: 가장자리로 비켜 정지하며 교차로에 이미 접근한 일반자동차는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해 가장자리로 비켜 정지하고 정지선에 신호 대기 중인 일반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후방에서 다가오는 쪽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피양한다. 그 외 방향은 정지 상태 유지, 교차로 진입 금지.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비킬 공간이 없을 경우 정지하지 말고 차라리 신호에 따라 앞으로 주행하면서 양 옆으로 피양. 정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
  • 횡단보도 보행자 :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횡단을 시작하지 말 것.[18]

5.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만큼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긴급자동차(국군, 주한국제연합군 관련 긴급자동차 제외),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사용자 혹은 사용기관이 신청),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20][21]
  •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을 모두 수행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해제되므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1]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9 소방차는 물론이고 공항소방대의 소방차, 각 사업장 자체소방대의 소방차, 의용소방대의 소방차, 사찰 소속 소방차, 군 소속 소방차도 포함된다. 군용 소방차는 주둔지가 넓은 경우, 공군에서 주로 운용한다.[2]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등의 사설 구급차, 군경 소속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법무부 소속 구급차, 공항소방대 소속 구급차, 각 사업장 자체소방대의 구급차도 포함된다. 환자를 이송할 때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적출한 장기나 조직을 이송할 때도 해당된다.[3]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마음혈액원 등에서 운영하는 혈액원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A]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찰차나 한국도로공사의 교통단속차량도 여기에 해당한다.[5] 군용차 중에서 군사경찰의 콘보이 차량만 해당한다. 나머지 군용차는 단독으로 운행할 때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고 반드시 군사경찰 콘보이 차량에 의해 유도될 때에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에 의거하여 긴급자동차로 본다.[A]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일반경찰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사법경찰기관의 경찰차도 해당한다.[7] 국군, 경찰청, 대통령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경호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외요인이 아닌 민간인을 경호하는 민간경호차량은 공무(公務)가 아니므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8]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와 응급작업차량, 에스원, SK쉴더스, KT텔레캅 등 민간기계경비업종의 경비차량도 여기에 포함된다.[9] 민방위 업무 수행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 등이 있다.[10] 도로공사현장에서 차량행렬을 공사중인 차로에서 이탈시키거나 우회를 지시하는 싸인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자도로업체의 도로긴급복구차량 등이 이에 해당된다.[11] 한국전력공사의 전선긴급복구차량, KT, SKT, LG U+에서 운용하는 통신선긴급복구차량 등이 해당한다.[12] 긴급우편이라고 쓰이고 황색 경광등이 달린 긴급우편차를 말한다.[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순찰차와 전파감시차량 등.[14] 사설구급차는 긴급자동차이지만 일반 승합번호를 부여받음.[15] 노란색 경광등이 구비된 차량이랑 헷갈리기 쉽다. 노란색 경광등 차량은 경찰에서 지정하였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다.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긴급자동차가 아니다.[16] 제아무리 긴급자동차가 긴급히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무작정 면책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17] 비상등 사용이 잦은 한국은 특히 긴급자동차 길터주기할 때 방향지시등이 아닌 비상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아무리 긴급자동차 길터주기라고 할지라도 차로 변경, 방향 전환 등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것이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인원에게도 비상등 점등보다 더 도움이 된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면 피양차의 방향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긴급자동차 진행방향을 미리 예상•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이미 건너는 도중이라면 한쪽으로 비켜야한다.[19] 다른 긴급자동차는 위법주행이 가능 하지만 사고시 완전 면책되지는 않는다.[20] 가끔 이것을 악용해 긴급상황이 아닐때도 순간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긴급자동차도 있다. 물론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리고 경찰, 군 소속 견인차를 제외한 모든 견인차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불법.[21] 사건 사고 현장 근처에 도달했을 때 2차 사고가 우려되는 피치 못한 상황인 경우 사이렌을 끄고 경광등만 켜고 진입한다.(이 경우는 KBS의 긴급구조119나 특종 사건파일의 소방관련 에피소드에 방영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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